
의사일정 제1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5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윤창현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윤창현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가 제안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최승재․김종민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나머지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창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2인으로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40인, 기권 1인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4인, 기권 1인으로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44인으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7인, 기권 1인으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