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국회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35조에 따라 회기 중 본회의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o 신상발언

이 안건과 관련하여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이은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의원직 사퇴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의원직을 그만두게 되어 저와 정의당을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현재 저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자율적 운영과 노동자 정치활동의 자유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리 판단을 받아 보기 위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본적으로 존중합니다. 다만 당내 경선제도 도입 취지와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법 해석과 적용은 유감이며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 심리 중입니다. 또한 국회 정개특위에서도 비례대표 후보자의 당내 경선․선거운동에 관한 법률상의 불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부디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하철 역무 노동자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한 가지 분명한 다짐이 있었습니다. 오랜 노동조합 활동의 경험 속에서 제가 몸소 느끼고 지향했던 정치관은 바로 변화의 정치였습니다. 싸웠다는 증거가 아니라 변화의 결과로 증명하는 정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조금 오래 걸려도 오래 가는 변화를 만드는 조정과 타협의 정치를 국회라는 정치의 공간에 뿌리내리고 싶었습니다.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정치 바깥의 투명인간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정치 그리고 일하는 시민 모두의 노조 할 권리,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지켜 내는 노동정치인은 제 의정활동의 시작이자 전부였습니다.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대통령 거부권으로 좌절된 노란봉투법, 더 촘촘하게 보완해야 하는 중대재해법,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완하는 선거제도 개혁, 저에게 주어진 정치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못내 안타깝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오늘 이후에 이곳 국회에서 이은주라는 제 이름 석 자는 잊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의 또 다른 이름 김용균, 손배․가압류의 고통 속에 목숨을 잃었던 김주익, 쌍용차 서른셋 노동자들과 망루에, 철탑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이름 없는 투명인간들, 17개월째 체불임금의 고통 속에서 또다시 설 명절을 맞아야 하는 대유위니아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손을 꼭 잡아 주십시오. 이은주의 노동정치가 가슴에 새겼던 아픈 이름들입니다. 이제 국회를 떠나는 저 이은주의 마지막 부탁을 부디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정치적 대표기관인 국회도 더 이상 혐오와 적대의 진영 대결 전장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 조정과 타협의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정치의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입법자로서 이은주의 노동정치는 잠시 멈추지만 노동 약자들이 있는 현장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삶터에서 변함없이 변화의 정치를 이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 의정활동 내내 저에게 정치적 대화를 허락해 주셨던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함께 변화를 모색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의정활동 과정에서 저로 인해 혹여라도 상처 받은 분이 계시다면 너그러운 용서와 양해를 구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의 의원직 사퇴를 받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오영환 의원, 이수진 의원, 김은희 의원, 백종헌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투표할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면 됩니다. 투표를 마치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후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눌러야 투표가 종료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사직의 건은 총 투표수 264표 중 가 179표, 부 76표, 기권 9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