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2항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충남 예산 출신이신 박병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박병선 의원입니다.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0년 11월 30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훈기금법에 의한 기금증식사업을 한국보훈복지공단이 위탁받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로 동 공단의 이사 중 일부를 조정하며, 셋째로 국유재산 중 광주 소재 보훈병원의 대지를 동 공단에 귀속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보훈복지공단이 행하는 사업에 국가보훈처장이 위탁하는 보훈기금증식사업을 추가하고, 둘째로 공단의 이사 중 일부를 국가보훈처의 2급 이상 공무원 중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하는 자와 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조정하고, 셋째, 국유재산 중 보훈병원의 대지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토지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공단에 귀속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91년 1월 31일 제152회 임시국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를 보훈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습니다. 2월 6일 제5차 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단의 임원에 관하여 규정한 안 제8조제2항에서 신설한 5호 규정은 이사 9인 중 과반수 이상이 국가보훈처 직원으로 구성될 수 있어 이를 삭제하고 경제기획원 및 보건사회부 소속 2급 이상 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각 1인으로 하였고, 둘째로 잉여금 처리 규정인 안 제23조제1항에서 잉여금은 자본적 투자에 우선 충당하도록 한 것을 잉여금은 보훈병원 등의 자본적 투자에 우선 충당하도록 하고, 셋째, 안 부칙 제1항의 시행일을 1991년 1월 1일에서 공포한 날부터로 하였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