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을 일괄하여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은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국정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구 남구 출신이신 운영위원회 이정무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속 이정무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 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키고자 헌법 제62조2항과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4월 23일에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4월 24일에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의 출석과, 셋째, 4월 25일과 26일에는 각각 경제 과 경제 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 환경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마지막으로 4월 27일에는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부장관 체육청소년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노동부장관 총무처장관 환경처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