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9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조은희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조은희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특별조정교부금의 정보공개 범위 확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다른 법률에서 타당성조사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 이 법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인사혁신처장이 행정기관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고 공무원인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며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19종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방통신망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회선을 이중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통신망의 명칭을 소방정보통신망으로, 통신망 구축․운영 주체를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물류단지를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정리하고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52인, 반대 2인, 기권 12인으로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67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66인, 기권 1인으로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69인으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