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을 상정합니다. 김승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잊혀지지 않도록 역사에 기록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 김승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초대형 지진으로 인해 생명을 잃은 8000여 명의 튀르키예․시리아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이재민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지난해 10월 29일 소중한 젊은이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여 유가족과 국민에게 크나큰 아픔을 남긴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저 이태원 거리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희생자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민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위기를 알렸지만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159명의 젊은이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후 국회는 대통령에게 재난 및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국회는 55일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 103일째 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국회의원 176명이 함께 제출한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놓여 있습니다. 이 탄핵소추안에는 국정조사로 밝혀진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공개된 국회 회의장에서 선서를 한 증인과 유족, 공문서, 현장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밝혀진 진실입니다. 이에 따르면 피소추자인 이상민 장관은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여러 탄핵 사유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간결하게 핵심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피소추자 이상민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다중밀집 사고가 충분히 예견됨에도 사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사전 재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34조 6항, 재난안전법 4조, 22조, 23조 등 위반입니다. 둘째,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대통령 지시조차 제때 이행하지 않은 채 재난대책본부를 적시에 가동하지 않고 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 통제, 구급차 진출입로 확보 등이 지연되는 등 적절한 구조․구급 활동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소추자는 참사를 보고받고도 자택에서 관용차를 기다리다 뒤늦게 참사 현장에 갔고 도착 후에도 구체적 지시나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는 사후 재난대응 조치의무 위반으로 재난안전법 14조, 15조, 15조의2, 18조 등 위반입니다. 셋째, 피소추자는 참사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여러 차례 거짓 진술을 하여 고발되는 등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했습니다. 이 같은 총체적인 대응 실패로 결국 159명의 사망과 320명의 부상자, 총 47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혹한 결과와 국회에서의 거짓 진술 등으로 인해 피소추자 이상민 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의 직책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상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결단의 시간 앞에 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그날 그 장소에서 우리가 못다 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희생자가, 유족이, 국민이 국회에 명하고 계십니다.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다하여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유족분들은 희생자들이 이름도 영정도 없이 정부 분향소에만 안치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희생자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역사에 기록해 달라고 하십니다. 저는 유족의 뜻을 받들어 희생자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김단이, 김도은, 김동규, 김미정, 김보미, 김산하, 김세리, 김송, 김수진, 김슬기, 김연희, 김예은, 김용건, 김원준, 김유나, 김의진, 김의현, 김인홍, 김재강, 김정훈, 김주한, 김지현, 또 다른 김지현, 김현수, 나현태, 남상호, 노류영, 문효균, 박가영, 박소영, 또 다른 박소영, 박소현, 박시연, 박지애, 박지혜, 박초희, 박현도, 박현진, 배현호, 서수빈, 서용현, 서예솔, 서형주, 송영주, 송은지, 송채림, 신애진, 신한철, 심규용, 안다혜, 안소현, 안지호, 양희준, 오근영, 오지민, 오지연, 유연주, 유채화, 윤성근, 이건주, 이경훈, 이남훈, 이동민, 이민아, 이상은, 이수연, 이승연, 이승헌, 이은재, 이정환, 이주영, 이지한, 이지현, 이진우, 이재현, 이한솔, 이해린, 이현서, 임종원, 장승민, 장한나, 정아량, 정주희, 조경철, 조명화, 조수현, 조예진, 조한나, 진세은, 차현욱, 채현인, 최다빈, 최민석, 최보람, 최보성, 최유진, 최재혁, 최정민, 최혜리, 추인영, 한규창, 한수빈, 함영매, 홍의성, 스티븐 블레시, 게네고 리마무, 나티차 마깨우, 도미카와 메이, 스티네 에벤센, 이외 50여 명의 희생자분들이 계십니다. 지켜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비록 오늘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비통한 역사로 남을지라도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국회가 정부에 그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에라도 그 책임을 다했다’라고 기록되길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당과 정파의 구분을 넘어 국민을 사랑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지켜 주십시오.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33조에 따른 탄핵소추의결서는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 이해식 의원, 정태호 의원, 황운하 의원, 김희곤 의원, 박수영 의원, 윤창현 의원, 조은희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에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는 293매입니다. 명패함에서 투표용지 1매가 나왔습니다. 해당 투표용지는 감표위원의 확인을 거쳐 투표함에 넣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9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3표 중 가 179표, 부 109표, 무효 5표로서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정부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이 출석할 때까지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의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