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합니다. 김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입니다. 오늘 국회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대단히 안타까운 순간에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역사적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우상호․박지원․노회찬 의원 등 171명이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65조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이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것이고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해 준 신임을 근본적으로 저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미 제출된 탄핵소추안을 기초로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의 점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대한 헌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서 최순실에게 전달하고 누설하였습니다. 최순실 등 소위 비선실세가 각종 국가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거나 좌지우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였고, 사기업들로 하여금 각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각출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또 사기업들이 최순실 등의 사업에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는 등 최순실 등의 일당이 국정을 농단하여 부정을 저지르고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사익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하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한 주권자의 의사에 반하여서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였습니다. 또 국정을 사실상 법치주의가 아니라 최순실 등의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에 의하도록 방치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칙을 파괴하고 국무회의에 관한 헌법 규정을 위반하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습니다. 둘째, 청와대 간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차관 등을 최순실 등의 의사에 따라 임면하고 최순실 등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해임하거나 전보 조치를 하는 등 공직자 인사를 주무르고 공직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채운 뒤 이권을 챙기고 국정을 농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 대통령의 공무원임면권, 평등원칙 조항에 위배하는 것입니다. 셋째, 청와대 수석비서관 안종범 등을 통하여 최순실 등을 위하여 사기업 등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순실 등에게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또 사기업의 임원 인사에 간섭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니는 대통령이 오히려 기업의 재산권과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의무를 저버리고,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였으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넷째, 헌법상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며 특히 매우 우월적인 지위를 가집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및 그 지휘․감독을 받는 대통령비서실 간부들은 오히려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전횡을 보도한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 사주에게 압력을 가해서 신문사 사장을 퇴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가적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오전 9시경부터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한 오후 5시경까지 약 7시간 동안 제대로 위기 상황을 관리하지 못하고 그 행적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 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결정권자로서 세월호 참사의 경위나 피해 상황, 피해 규모, 구조 진행 상황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위와 같이 대응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 10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생명권 보장의무를 위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을 이용하여 대기업 총수와 단독 면담을 갖고 삼성․현대차․에스케이․롯데 등 여러 그룹으로부터 각종 민원을 받았고, 실제로 기업들이 두 재단법인에 출연금 명목의 돈을 납부한 시기를 전후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위 당면 현안을 비롯하여 출연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치를 다수 시행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행위는 형법상의 뇌물수수죄 또는 제3자뇌물수수죄에 해당합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므로 결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업들 모금을 위해서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의 권한을 남용하여 기업체 담당 임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이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케이디코퍼레이션이 현대자동차와 수의계약으로 제품을 납품하도록 하는 과정, 플레이그라운드가 현대자동차로부터 광고 계약을 맺고 수주를 받도록 하는 과정, 포스코가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는 과정 또 플레이그라운드가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고 광고제작비를 수수하는 과정,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가 더블루케이와 계약을 체결하고 금액을 납부한 과정 등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를 범하였습니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정호성에 지시하여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누설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인 헌법 위반의 점과 법률 위반의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파면 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 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이어야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위에서 말씀드린 박 대통령의 위반행위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민의 신임을 받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 행정조직을 통해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최순실 등 비선조직을 통해 공무원 인사를 포함한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이들에게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각종 정책 및 인사자료를 유출하여 최순실 등이 경제․금융․문화․산업 등 국정 전반에 걸쳐서 국정을 농단하게 하고, 이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국가권력이 동원․사용되는 것을 방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순실 등이 고위공무원들의 임면에 관여하였으며 이들에게 불리한 언론 보도를 통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언론인을 사퇴하게 하는 등 자유민주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불법행위를 가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원리, 직업공무원제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우리 헌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할 정도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사기업들로 하여금 강제로 금품 지급 또는 계약 체결 등을 하거나 특정 임원의 채용 또는 퇴진을 강요하고 사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순실 등을 위해 금품을 공여하거나 이를 약속하게 하는 부정부패 행위를 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고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부정부패 행위를 한 것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명백하게 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과 비리 그리고 공권력을 이용하거나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 사익의 추구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합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비리가 단순히 측근에 해당하는 인물이 아니라 박 대통령 본인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분노와 허탈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하였다가 검찰이 자신을 최순실 등과 공범으로 판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청와대 대변인을 통하여 ‘검찰의 기소는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였습니다. 국정의 최고․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가기관인 검찰의 준사법적 판단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국법질서를 깨는 일일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대국민 약속을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졌다고 해서 불과 며칠 만에 어기고 결과적으로 거짓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신임을 유지할 최소한의 신뢰도 깨어 버린 것에 해당합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대에 불과하며 전국에서 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와 시위를 통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불가능하며 주요 국가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국론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론의 통일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탄핵소추로써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 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 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손상된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자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대장정의 시작입니다. 국회는 탄핵을 통해 상처받은 국민의 자존심을 치유해 내야 합니다. 국민들의 엄중한 명령에 따른 탄핵 결정은 ‘헌정의 중단’이 아니라 헌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헌정의 지속’입니다. 또 이 땅의 민주주의가 엄연하게 살아 숨쉰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산 증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국회 앞에서 외치고 있는 국민들의 함성이 들리십니까? 우리는 오늘 탄핵 가결을 통해 부정과 낡은 체제를 극복해 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미 위대하신 국민들께서 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오늘 표결을 함에 있어서 사사로운 인연이 아니라 오직 헌법과 양심, 역사와 정의라는 기준으로만 판단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우리는 역사 앞에서, 우리의 후손 앞에서 떳떳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33조에 따른 탄핵소추의결서는 의석 단말기의 참고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현아 의원, 정유섭 의원, 정태옥 의원, 조훈현 의원, 박주민 의원, 오영훈 의원, 전재수 의원, 채이배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직접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가 마쳐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는 29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9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탄핵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의원들을 비롯하여 이 엄중한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 또한 한없이 무겁고 참담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헌정사에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수개월 동안 국정은 사실상 마비 상태였습니다. 이제 탄핵안이 가결된 이상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꺼리고, 각종 구조조정과 일자리 부족으로 국민들은 내일의 희망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얇아진 주머니에 소비는 줄고 자영업자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비록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될지라도 국정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탄핵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민생을 돌보는 일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탄핵안은 우리 손을 떠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국회도 국정의 한 축으로서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민심에 부응하고 민생을 살리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