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의사일정 제62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 선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 유영하 위원이 지난 1월 12일 자로 사직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 신고사항은 국회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의 추천을 거쳐서 의장이 제의하고 본회의에서 바로 선출하므로 별도의 심사보고가 없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 이헌승 의원, 문정림 의원, 이자스민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셔서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을 누르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안 하신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곧 투표를 끝내도록 할 텐데요, 밖에 계신 의원님들 안으로 좀 들어와 주시고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은 회의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5표 중 가 145표, 부 10표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원신상발언

다음은 신상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법사위에서 정무위에서 의결해서 넘긴 보훈처 관련 11개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보훈처장을 옹호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법안 처리할 때까지 기획재정부장관,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끝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이 사실상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될지 모른다라고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보훈처 법안이 처리될 것을 예상하고 수많은 보훈단체들이 수년간 그리고 작년 1년 내내 이 법의 처리를 요구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사위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보훈단체들의 염원이 담긴 이 법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보훈처장이 이미 예고돼 있는 오늘 법사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정을 이유로 아예 참석하지 않겠다, 차관이, 보훈처차장이 대신하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 이런 식의 태도야말로 본인이 관할하고 있는 이 법안을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장관,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은 바쁘지 않습니까? 제가 비록 초선으로 국회의원 4년 생활을 했습니다만 법안의 의결 과정에서 부처의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조건에서 상정, 의결해 본 전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은 지각을 해서 회의가 개의될 때 없어서 법안이 상정,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보훈처장의 태도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정무위 4년의 과정 동안 국가보훈처장은 여당 상임위원장에게 보훈처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이유로 여당 상임위원장 앞에서 책상을 두드리며 큰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여당 상임위원장이 과도한 발언에 대해서 제지하는 것도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정무위원회는 보훈처장 이외의 다른 사안으로 한 번도 파행한 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보훈처장은 재임기간 내내 국회를 무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법사위 처리 과정에 대해서 여당을 비난했습니까? 아닙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이 보훈처장의 행태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습니다. 여야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와 행정부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당 의원들께서도 국가보훈처장이 국회를 무시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질책하고 사과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세이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국가보훈처장을 이렇게 옹호하십니까? 지난 4년 동안의 국가보훈처장의 오만방자한 행태에 심지어는 여당 위원장, 여당 간사조차도 ‘우리 말도 안 듣는다. 청와대가 백이라서 여당 말도 듣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수차례나 여당 상임위원장, 여당 간사, 여당 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백을 믿고 국회를 무시하는 이런 보훈처장의 행태가 이제 수십만의 우리 보훈단체들이 염원했던 법안을 오늘 처리하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까지 만들어 냈습니다. 이건 여야가 한목소리로 보훈처장의 이런 행태를 질타하고 사과하고 조속히 법사위를 다시 열어서 이 법안이 이번 회기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야가 빨리 조속히 법사위를 소집해서, 이 묵은 법안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지 못하면 이 보훈단체 관련 법안들은 이번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법사위와 본회의를 이번 회기 중에 반드시 소집해서 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점에 대해서 여당에서 책임 있는 정부부처 장관의, 처장의 이런 국회 무시 행태를…… 질타하고 책임 있게 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다음은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방금 보훈단체 관련 법안들 가지고 얘기들이,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리에 앉아서 정말 초조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선은 보훈처장께서 만찬을 이유로 해서, 귀빈과의 만찬을 이유로 해서 법사위에 지각한 것, 불참을 했는지 지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법안 상정 시기를 놓친 것, 분명히 명백한 잘못이고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이분의 보훈단체들에 대한 굉장히 부실한 여러 가지 임무 이행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즉각적으로 사퇴해야 하는 그런 사유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일…… 벌써 오늘이네요, 오늘 아침에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그분이 늦었을 경우에 그러면 법사위원장께서 그분이 늦었다고 해서, 보훈처장이 늦었다고 해서, 그러면 좀 더 늦었다 하더라도 다른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는 없었는지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또 한편으로 아까 이한성 여당의 간사께서는 마치 본인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본인이 여당의 법사위 간사 아니셨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왔으니까 이것 빨리 통과시키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답답한 게 아까 그렇게 여야 간에 공방을 벌이면서 네 탓 내 탓 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라도 법사위가 다시 소집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위원장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안 계시면 위임이라도 받아서 간사께서 방망이 붙잡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나서서 이것 소집해서 ‘지금 본회의 진행 중이라도 빨리 재소집해 가지고 통과시키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서로 먼 산만 바라보면서 네 탓 내 탓만 하고 있는 것, 이것 국민들이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인데. 이게 지금 보훈단체의 운영비 보조근거, 보훈단체에 대해서 지자체의 운영비 보조근거들이 있고 또 해외파병의 날 기념행사에 대한 지원근거도 있고 보훈단체가 굉장히 많이 기다리는 그런 법들인데 어째서…… 뭐 좋습니다. 보훈처장이 일단 잘못한 것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면 여야 간에 누가 더 잘못했느냐 이런 것을 떠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까? 이견 없잖아요. 왜 이견이 없는 법안을 가지고, 그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나중에 둘째 치고요, 일단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문제를. 그런데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양쪽에서 서로 공방만 하면서 결국 시간이 다 가고 결국 우리는 처리하지 못하고 본회의가 끝났습니다.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사위 재소집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양쪽 원내대표께서, 수석께서 그것을 좀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려고 의사진행발언도 신청을 했습니다만 부의장께서 자르셨어요, 의사진행발언하지 말라고. 어떤 내용으로 할지 알지도 못하는데 왜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막습니까? 국민들께서 정말 바라는 것은요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상대방 당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책임 물어야 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규명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지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일 때는 머리 맞대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시간을 아끼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왜 서로 공방하면서 시간 보냅니까? 결국 우리 본회의 다 끝났잖아요.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국회를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본회의 끝났지만 저는 이것은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법사위 다시 소집해서 이견이 있는 법이 아니니까 통과시키고 본회의 소집해서, 우리 바쁘지만 다시 와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렇게 네 탓 내 탓 하면서 시간 보내고 허비하고 다…… 이견 없는 것들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장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의장으로서 국정원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마무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속기록에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논의를 제가 해 오는 과정에서 국정원에 대한 불신 해소가 참으로 중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정원은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를 이행하는 기관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국가적 낭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번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에 이 법을 악용한 사례가 하나라도 나오면 국정원은 그 존립 이유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뿌리에서부터 흔들게 될 것입니다. 이 점 명심해서 국정원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과 법 시행 과정에서의 철저한 자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의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