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지방양여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제주도 제주시 출신이신 고세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의 고세진 의원입니다. 지방양여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양여금의 재원규모를 증대함과 동시에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을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등에 확대함에 따라 그 대상사업별 양여금의 배분비율과 양여기준 등을 정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에 있어서는 현행의 지방도로정비사업에 시장이 관리하는 국도를 추가하고 농어촌지역개발사업과 수질오염방지사업 및 청소년육성사업으로 확대조정하며, 둘째, 대상사업별 양여금 재원의 배분비율에 있어서는 도로정비사업에 양여금재원의 1000분의 705,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1000분의 115, 수질오염방지사업에 1000분의 170 그리고 청소년육성사업에 1000분의 10을 각각 배분토록 하고, 셋째, 지방양여금의 양여기준에 있어서는 현행의 지방도로정비사업을 현행과 같이 도로의 미개설․미포장 비율에 의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군관할구역 내의 면수의 비율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하는 국도의 정비사업과 수질오염방지사업 및 청소년육성사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계획과 당해년도의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양여토록 한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은 당 위원회에서 제156회 국회 제8차 회의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정비사업의 일반시의 도시계획도로 등 시장이 관리하는 시도가 제외되어 있으나 시도정비사업에 대하여도 지원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이를 포함시키고, 둘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이 법의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재정여건도 참작하여 보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법률안을 제9차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사업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양여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방양여금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지방양여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다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지방양여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가 183인, 부 69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양여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분 있으면 자정이 됩니다. 오늘 회의는 차수변경을 위해서 일단 산회를 하고 0시 이후 다시 본회의를 개회하여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