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강원도 속초․고성 출신이신 최정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의 최정식 의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 확충을 위해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특정 사업을 민간인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복지향상,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출자대상이 아니더라도 수도․가스사업 등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입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는 제156회 국회 제10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한 후 제12차 내무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미료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재정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방재정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지방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사가 지나가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가 167인, 기권 47인으로서 지방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