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5항 특허관리특별회계법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김재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 김재호 의원입니다. 특허관리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6년 11월 1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6년 11월 3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시장 규모의 확대에 따른 외국인의 출원 증대와 국내 공업소유권제도의 인식 제고 및 기술개발 촉진에 따라 특허 등의 출원이 급격히 증대되었읍니다마는 이에 대한 처리능력은 한정되어 심사기간이 장기화되는 추세이므로 특허행정의 회계제도를 예산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특허행정의 현대화를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상공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2일 제15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상공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허관리특별회계법안 심사보고서 특허관리특별회계법안

특허관리특별회계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