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9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의 이은영 의원입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지금 회의장 상황으로 인하여 제안설명을 하기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주영 의원 등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주영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법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수정안은 원내 3당이 합의한 안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의원 등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43인, 반대 26인, 기권 17인으로서 이주영 의원 등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