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과 제12항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상공자원위원회 성무용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자원위원회 성무용 의원입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과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자원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법률안은 ’93년 10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는 이 2건의 법률안을 11월 24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경제규제 완화를 위하여 소규모 고압가스 제조자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가스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검사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고의 위험도가 적은 일정규모 이하의 고압가스 제조자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함으로써 업체의 부담을 덜어 주고, 둘째, 종전에는 가스사업자가 법령위반을 할 경우 허가의 취소․사업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정청이 그 사업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사업자의 법령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지하매설 배관시설의 경우 완공 후에는 확인검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공정별로 중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설치된 지 오래되고 위험성이 높은 대규모 가스시설이 안고 있는 위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업체의 정기보수 기간 중에 안전진단을 받도록 함으로써 안전검사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업내용 중 시설기준․기술기준 및 검사기준 등의 제정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업이 아니므로 이를 삭제하고, 둘째, 과태료 부과 대상에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시설을 사용한 자로 국한되어 있으나 판매시설을 사용한 자를 추가하였으며, 기타 체계 및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특정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수입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의 징수대상자 범위에 특정물질포함제품을 수입하는 자를 추가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오존층 보호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에서 특정물질사용제품에 대한 수입의 제한을 하지 아니하기로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그에 대한 수입제한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둘째, 특정물질 포함제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도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의 수입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은 상공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