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5일 정진석 의원, 우상호 의원, 박지원 의원 외 285인으로부터 사드 배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7월 18일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진표 의원, 간사에 홍철호 의원, 김영진 의원, 장정숙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태흠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 의원 대표발의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 의원 대표발의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50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헌승 의원 등 41인으로부터 워싱턴 추모벽 건립 지원 촉구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사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지난 7월 15일 정진석․우상호․박지원 의원 외 285인으로부터 사드 배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국회법 제122조의3제3항에 따라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절차를 거쳐 오늘과 내일 양일간 국무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긴급현안질문을 통하여 사드 배치의 필요성, 부지 선정 과정의 적절성과 투명성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사드 배치 결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