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김성주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김성주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 중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인허가 의제 및 이의신청과 관련된 규정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전재수․송재호․이정문․박재호․윤한홍․김종민․강민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안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규제 대상이 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확대하고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에 신탁․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하며, 전자금융업자의 겸영 업무로서 소액후불결제 업무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8인, 기권 1인으로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9인, 기권 1인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