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문진석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문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송재호 의원,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지방의회가 의원 당선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이 임기 개시와 동시에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국가사무와 시도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위임 주체인 국가 또는 시도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오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 시 입찰가격 외에 계약이행 능력도 고려하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는 회계연도 시작 전이나 예산 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안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표현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9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4인, 기권 3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