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이학영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위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은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 유역의 종합적인 침수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법과 충돌 가능성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의 유역물관리위원회를 활용하며 물 재해 종합상황실 및 도시침수예보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지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각각 통합 조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지막으로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내용을 신설하거나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9인으로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53인, 기권 2인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54인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53인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55인으로서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