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1항 유전공학육성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2항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3항 해양과학조사법안, 의사일정 제64항 원자력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체신과학기술위원회의 김충현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신과학기술위원회 김충현 의원입니다. 저희 체신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전공학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4년 9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에 유전공학육성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동법에 대한 기술영역을 재정의하고 관련 부처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유전공학기술은 최근에 단백질공학기술 생물공정기술 등 새롭게 발전해 가는 생물체 이용기술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의 기술로 발전해 감에 따라 동법의 내용 중 유전공학을 생명공학으로 용어를 재정의하고 둘째, 국가 차원의 생명체제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의 역할을 확대 조정하여 그 역할을 재정립하였습니다. 셋째, 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의 이용과 보전기술 관련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4년 9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은 더욱 효율적인 기초과학연구진흥을 위하여 유사 중복기능을 가진 각종 위원회를 통합운영함으로써 낭비요소를 제거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기초과학연구사업의 시행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초과학연구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사업의 위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기초과학연구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사업의 시행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세부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양과학조사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1994년 11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4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국제연합해양법협약은 연안국의 관할 해역에서는 가급적 자유롭게 조사하기 위하여 묵시적 동의제도를 채택하고 관할 해역조사를 규율할 수 있는 절차법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가예산으로 수행하여 얻어진 해양과학조사자료의 공동활용체제를 마련함으로써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한 국가기관 등의 장 법인의 대표자는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를 관리 공개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관계부처의 장은 해양과학조사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관리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입니다. 끝으로 원자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4년 11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4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원자력법은 그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최근 원자력을 둘러싼 국내외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 원자력 정책의 수립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원자력개발 이용을 촉진하며 원자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는바 그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발전용 원자력 및 관계 시설의 건설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건설 허가신청 전에 부지선정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여 부지승인신청 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둘째, 원자력관계 사업의 허가기준 중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을 것’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현실성이 없는 모호한 기준이므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여 이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셋째, 일부 미비한 사항 등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4건의 법안에 대하여 제170회국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6차 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이 있은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제7차 위원회에서 유전공학육성법 중 개정법률안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해양과학조사법안은 원안 의결하고 원자력법 중 개정법률안은 그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한 일부 사항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4건의 법안에 대한 체신과학기술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전공학육성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해양과학조사법안 심사보고서 원자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먼저 유전공학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과학조사법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자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체신과학기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