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난 2월 12일 대통령 당선인이 국회에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를 요청해 왔고, 헌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2월 25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공직후보자 정홍원에 대한 재산 및 병역 신고 사항은 국회공보에 게재되어 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심사경과보고는 인사청문회법 제10조3항에 따라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후보자 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원유철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후보자 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유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무총리후보자 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정을 통할하고 각 부처의 업무를 총괄․조정함으로써 국정 현안을 해결하며 사회 통합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고위 공직자입니다. 특히 이번에 임명되는 국무총리는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서 최근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대두된 북핵 문제에 대처하고, 경기 둔화와 가계 부채 등으로 인해 침체된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며, 날로 늘어나는 흉악 범죄로부터 사회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등 당면한 국정 현안과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정홍원 국무총리후보자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국정을 이끌고 갈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또한 고위공직자로서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하여 지난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인사청문위원회에서는 인사청문회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부터 인사청문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과 함께 증인과 참고인으로부터 증언과 진술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특위 위원들은 책임 총리로서 후보자의 국정수행능력과 자질을 비롯하여 공직 시절 각종 활동에 대한 평가, 그리고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강도 높게 질의를 하였고,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급여․수임료 및 병역 의혹 등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북핵문제 대처 방안,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찰 중수부 폐지 방안, 복지재원 마련과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경제민주화 추진 방안 등 국정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소견과 소신을 듣고 국무총리후보자로서의 자격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후보자의 검사 재직 시 활동, 변호사 시절 수임료와 전관예우 문제 및 자녀의 병역면제 문제 등에 대하여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고위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을 면밀하게 검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국무총리후보 인사청문회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질의와 토론으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여야 간 합의에 의한 새로운 인사청문 문화의 도입을 통해 인사청문회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하면서 모범적인 선례를 남겼다고 자부합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합리적이고 품격 있는 미래지향적인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셨던 양당 교섭단체 간사이신 홍일표 위원님과 민병두 위원님을 포함하여 모두 열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문위원님들의 질의와 정홍원 공직후보자의 답변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희국 의원, 심학봉 의원, 안종범 의원, 전하진 의원, 민홍철 의원, 박범계 의원, 전정희 의원, 전해철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찬성하는 분은 ‘가’로, 반대하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줄부터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는 27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7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투표수 272표 중 가 197표, 부 67표, 무효 8표로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 박대동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박대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상호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 임직원들에 의해 유출된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정보로 부당인출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비밀유지의무 적용 대상을 대주주 등으로 확대하고,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기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카드 업자가 중도 해지 신용카드 회원에게 연회비를 자동으로 반환하지 않아서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권익이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업자의 연회비 반환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타 법률의 제재 수준 등을 고려하여 반환의무 위반 시 제재수단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40인, 기권 1인으로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9인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