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국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5회 국회 회기를 지난 1차 본회의에서 4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23일간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마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7일간 연장하여 5월 7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