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항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입니다. 51일간의 기나긴 논쟁 끝에 탄생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식품안전 관련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무총리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하되, 축산물 안전관리업무 중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질병․품질관리․검사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 기관이 축산물의 품질 향상과 생산성 증진을 위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적극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과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경우 명칭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청소년 정책 영역을 보강하고 장기적으로는 명칭을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획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므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의 소관 부처를 조정하려는 개정안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정책 효과 및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감면기간을 6개월간 단축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고 아울러 법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세 감모분 전액을 정부에서 보전토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김기현 의원 외 3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강기윤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취지는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부칙 제6조제687항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에 따른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수행키로 여야 간에 합의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의원 외 3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188인, 반대 11인, 기권 13인으로서 김기현 의원 외 3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수정안 부분은 김기현 의원 외 30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3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민의 정이 묻어나는 서울 관악을 이상규입니다. 침체된 부동산경기 활성화라고 하는 목적으로 2012년 일몰 종료된 부동산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에는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구 행안부 지방세제운영과에서 2012년 8월에 작성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감면 관련 검토’ 제목의 보고서에 의하면…… 바로 이 보고서입니다. 정부부처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주택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취득세 감면 조치는 2005년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한 번도 침체된 경기가 호전되거나 주택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감면시점 전후에 일시적 거래량 증가는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거래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거래시점을 조정할 뿐 주택거래량의 증가나 부동산 활성화에 전혀 기여하고 있지 못합니다. 역시 이번 취득세 감면 연장 앞에도 침체된 경기 활성화라는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 7년간 전혀 효과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또다시 일시적 감면 연장으로 경기가 되살아난다? 어불성설이며 환상을 유포하는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습니다. 땜빵 식 감면조치로 취득세를 주요 재원으로 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보전함으로써 결국 일부 부동산거래자, 부자 중심의 감세를 전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 주고 있는 소득역진 현상만 되풀이될 뿐입니다. 취득세 1% 감면한다고 해서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지도 않고 서민들의 주택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지의 중심에 서 있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저해할 뿐입니다. 출범 초기부터 이런 땜질 식 정책을 연장하겠다고 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중에 부동산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고 서민들의 기본적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의 보급률을 늘리고 주택가격을 하향 안정시켜 친서민 부동산정책으로 전환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야말로 부결시켜서 박근혜 정부가 근본적 해결책을 잘 마련해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174인, 반대 25인, 기권 26인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