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1항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이현재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경기 하남 출신 이현재 위원입니다.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세청은 2015년 두 차례 면세점 신규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명단, 심사기준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 중 일부는 재단법인 미르 등에 기부금을 낸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금 출연 사실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아울러 당초 계획과 달리 이루어진 2016년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 방침 결정 과정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198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