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김도읍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김도읍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원혜영 의원, 백혜련 의원, 정종섭 의원, 김세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과 국회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시한 의견을 병합 심사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한 경우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둘째, 연중 상시적인 국회 운영을 위하여 8월 임시회를 명문화하고 폐회 중인 3월과 5월 셋째 주에 상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을 위하여 본회의와 위원회의 요일별 의사일정 작성 기준을 도입하였고, 대정부질문의 효율성과 집중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함으로써 오전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증인 채택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할 경우 증인 신청의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개선하였고, 둘째, 증인 신청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기재사항에 증인 채택 현황 및 증인신문 결과를 적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도서관의 현행 조직과 사무에 맞추어 구체적 직무를 명시하고 국회도서관의 분관을 설치하며, 인적자원 정보제공과 석․박사 학위논문 납본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정재호 의원 투표하세요.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6인, 기권 2인으로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9인, 기권 1인으로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52인으로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8인, 기권 1인으로서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국회법 등 국회 관계법과 의사일정 제57항으로 상정할 민방위기본법에는 그동안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제시한 법 개정 의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김도읍 의원이 제안설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방탄국회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의원 체포동의안의 자동상정․표결제도를 비롯하여 증인신청 실명제와 신문결과의 기록, 국회의원의 민방위대 편성 등 그동안 국민으로부터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인식되어 온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의결한 개정 사항 이외에도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한 많은 의견들이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들 입법을 통해서 우리 국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진 입법기관으로 발돋움하고 국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