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3항 지방자치단체 지정 금고 또는 법인카드사의 지방공무원 국외여비 지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존경하는 정수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수성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국정감사 결과 상당수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이 해외 휴가 및 공무상 국외 출장 경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금고 또는 법인카드사로부터 지원받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러한 국외여비 지원이 상당 기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방공직사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지정 금고 또는 법인카드사의 지방공무원 국외여비 지원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 지정 금고 또는 법인카드사의 지방공무원 국외여비 지원의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여전히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려 청렴의식을 재무장시킨다는 차원에서 지방공무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정 금고 또는 법인카드사로부터 국외여비를 지원받은 실태와 그 위법성에 대한 감사를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에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지정 금고 또는 법인카드사의 지방공무원 국외여비 지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98인, 반대 6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지정 금고 또는 법인카드사의 지방공무원 국외여비 지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