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정치문제에 대한 질문을 먼저 상정할 예정입니다마는 어제 정치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 답변문제에 약간의 이의가 있어 가지고 제대로 의사진행을 다 못 하고 산회를 했읍니다. 거기에 관해서 신민당 대표의원 김동영 총무로 부터 간략한 의사진행발언이 있다고 해서 먼저 김동영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제 우리는 아마도 우리나라 38년 의정사상 처음 겪는 무참한 꼴을 당한 끝에 합의된 의사일정을 마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다시 모였읍니다. 본 의원이 어제의 일을 우리 의정사상 처음 겪는 무참한 꼴이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행정부 대표인 국무총리가 헌정의 본산이요 헌법을 만들고 고칠 권리를 가진 신성한 국회에서 의회의 수장이 내려다보고 모든 의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서서 헌정중단의 위협을 자행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총리! 헌정중단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의회만이 만들거나 고칠 수 있는 헌법을 의회 이외의 세력이 깨겠다는 말이요! 민주주의를 숨통까지 끊어 놓겠다는 말입니까? 바로 그와 같은 뜻의 얘기를 언필칭 민의의 전당이라는 이곳에서 그것도 행정부의 대표가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얘기요? 우리가 여건 야건 간에 어떻게 이런 수모를 참을 수 있었겠읍니까? 본 의원과 우리 당 그리고 헌정과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많은 선배․동료 의원들이 총리의 이와 같은 방자한 언행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여당 의원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당의 이민우 총재가 선택적 국민투표를 제의했을 때 여러분의 공식 입장은 개헌특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었읍니다. 현 정권의 기초가 진정으로 민주정의당이라면 국무총리는 당연히 정권의 기초인 민정당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는 민정당의 의사를 완전히 묵살하고 선택적 국민투표에 대해 헌정중단의 우려 운운하고 나아가서는 여야 총무가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말로 정정 에 합의하여 수락한 것조차도 공개적으로 묵살하는 태도를 취했읍니다. 내가 총리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겠읍니다. ‘여야 의원들께서 어떤 합의를 하신지 모르지마는 저로서는 무슨 합의를 하고 안 하고가 있겠읍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총리가 일하고 있는 현 정부의 권력기반이 진실로 민정당에 있다면 어디라고 감히 이런 언사를 농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런 종류의 당정관계를 가지고 도대체 무슨 명목으로 내각책임제를 주장하는 것입니까?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법입니다. 의회의 권위는 의원들에 의해 지켜져야 합니다. 총리의 그와 같은 폭언을 듣고도 오히려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의원이 있었다면 국무총리 이상으로 스스로 반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의 바람직스럽지 못했던 일들이 총리를 비롯한 관계자의 맹성에 의해 오히려 이 나라 민주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빌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을 책임진 의장에 대한 주문이 될 수 있고 힐난이 될 수 있고 또 조언이 될 수 있읍니다. 비록 그렇기 때문에 어제 답변한 총리에 대한 추가질문과 같은 구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말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된 것이지 의사규칙에 꼭 어긋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다들 양해를 해야겠읍니다. 그러면 김동영 총무의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는 곧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해서 국무총리의 답변 속에서 해오 가 나와 주었으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