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7항 의료기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신영순 의원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신영순 의원입니다. 의료기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번 제156회 국회 정기회 중인 지난 10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경사의 광고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경업소 개설등록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변경하는 한편, 의료기관에서 뇌파검사 등 생리학적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임상병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그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안경사의 광고행위에 대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안경업소 개설등록 및 휴․폐업신고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변경하고 안경업소에 대한 검사․시정명령․운영정지 등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며, 셋째, 안경업소개설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때에는 6월 이내에는 재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동 개설자가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업소는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넷째, 뇌파 등 생리학적 검사분야 업무가 임상병리사 업무로 흡수됨에 따라 동 분야의 종사자에 대하여 임상병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료기사의 업무를 행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당 보건사회위원회는 이 법안을 1991년 10월 31일 제10차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12차 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뇌파검사 등 생리학적 검사분야 종사자에 대하여 임상병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이 법 시행 후 7년간 동 분야 업무에 계속하여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료기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의료기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가 끝났습니다. 의료기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