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1항 기초과학연구진흥법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위원회 허만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위원회 허만기 의원입니다. 기초과학연구진흥법안에 대한 경제과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기초과학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을 배양하고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과학기술선진국을 지향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는 기초과학연구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둘째, 정부는 종합계획에 의한 연도별 기초과학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대학 및 대학교수 등에게 연구를 의뢰할 수 있게 하였으며, 셋째,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기초과학분야의 관계 전문가의 연수 및 연구비 지원 등 제반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넷째, 기초과학연구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연구기기 및 학술문헌,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기초과학연구 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정부는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과학재단법에 의한 기금을 확대 조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여섯째, 정부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목적 수행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관련된 기초과학연구에 투자하도록 권장할 수 있게 하고, 일곱째, 기업 또는 개인이 대학 부설 연구소 설립 지원, 대학연구시설 지원, 대학연구장학금 지원 등을 위하여 출연할 경우 조세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경제과학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1월 27일 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그 일부를 수정하였으며 12월 13일 제13차 경제과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은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법을 적용토록 한 것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하고, 둘째, 기초과학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주체 범위를 대학 및 대학교수 등에서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와 그 소속연구원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안의 수정내용은 법이 허용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며 그 운용 과정에 있어 대학의 열악한 연구환경을 감안하여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대학 및 대학교수에게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셋째, 기초과학연구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총리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제청권은 문교부장관과 과학기술처장관의 제청에서 과학기술처장관이 문교부장관과 협의 제청으로 하고, 넷째, 기초과학연구진흥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과학기술처차관이 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기업 등이 한국과학재단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도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째, 기타 불합리한 용어 등을 삭제 또는 수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초과학연구진흥법안 심사보고서 기초과학연구진흥법안

그러면 기초과학연구진흥법안에 대해서 경과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147회 국회 정기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간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국회 회기 중에 그동안 우리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과거 청산 문제가 청와대 영수회담을 통해서 후련하게 해결을 보았습니다. 여야 간 합의로 대타협을 보게 된 것 참으로 흡족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을 비롯해서 당대의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이를 통해 서로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였다는 점 대타협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더불어 새삼 동경해 마지않습니다. 지난 9월 11일에 개회된 이번 정기국회는 100일간에 걸쳐서 민주화 입법 정비 등 정치현안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폭넓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농수산물시장 개방 압력에 대응하여 여야가 초당적 대처로 국익을 도모했습니다. 민생 관련 법안 심의를 위해서 밤낮없이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도 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국정감사는 운영과 내용 면에서 괄목할 만한 개선과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회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는 결실을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90년도 예산안을 법정기일 내에 처리하지 못한 점은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매우 아쉽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년은 나라 안팎으로 시련과 도전이 거세어지는 가운데 특히 경제적으로는 위기상황으로까지 일컬어질 만큼 중대한 시련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제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는 최근의 동구 지식인의 말을 여기에 인용하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이른바 ‘프라하의 봄’의 주역이고 체코 민주화를 위한 행동강령 프로그램을 작성한 분입니다. 소련군 개입 후에는 인권억압에 대한 ‘헌장 77’ 구룹을 주도한 저명한 반체제 지식인인 즈네디크 무리나아시 바로 그 사람의 말입니다. 이분은 최근 망명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 말하기를 ‘금세기에 들어가 체코슬로바키아의 대사건, 즉 1918년의 체코의 독립, 38년의 나치에 의한 병합, 68년의 프라하의 봄, 소련의 군사개입 등 모두가 세계적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오늘의 체코사태에서 너무나 많은 정치개혁에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된다. 문제는 경제다. 경제만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일으키며 나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갈파했습니다. 오늘날 동구권의 급격한 개혁과 개방을 보면서 세계가 흥분하여 들떠 있는 상황에 문제의 핵심을 짚은 인상 깊은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께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정치에는 기적이 있을 수 있지만 경제에는 기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동․서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황은 1년 전, 아니 몇 달 몇 주일 전만 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일들이 기적처럼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적인 정치상황과는 대조적으로 폴란드나 헝가리 체코, 아니 소련까지도 경제파탄, 빈곤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는 정치와 달리 별도로 냉엄한 논리가 있는 것이올시다. 무엇보다 경제주체인 근로자는 생산을, 기업가는 투자를, 정부는 정책변수를 통해서 국민의 경제의지를 높여 나가는 의욕과 노력이 병행되어야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올시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오랜 피와 땀의 결실인 경제기반이 우리에게 밀어닥친 내우와 외환에 의해서 그 뿌리마저 흔들려 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경제에 드리워진 주름살은 그 골을 더욱 깊게 하면서 90년대의 앞날에 깊은 두려움을 저에게 던져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걱정만 하고 있는 사이에 과거의 영국병이 깊어지고 현재의 남미병에 이미 감염되어 있지 않나 해서 깊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정치가 못되는데 경제가 잘됩니까? 경제가 못되는데 정치가 잘될 것입니까? 우리의 현 경제상황은 독재와 권위주의의 정권이라고 비판받았던 지난날의 유신이나 5공 때보다 더 못하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정통성을 되찾은 제6공화국과 제13대 민주화합 국회의 명예를 걸고 지금의 경제적 난국을 극복하고 지난날보다 더한층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현자는 역사에서 배우고 우자는 체험에서도 배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년은 경오년 말의 해입니다. ‘말’처럼 용기와 인내 그리고 약진과 활력의 한 해를 의원 여러분 맞이합시다.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47회 국회 정기국회를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