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1항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승인의 건 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계속해서 신민당의 류갑종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읍니다.

30만 선량이며 국민의 대표이신 204명 여야 의원 여러분! 우리는 소속정당을 초월한 같은 국회의원의 신분인 입장에서 오늘의 우리들 스스로의 위치가 얼마나 불쌍하고 초라한 몰꼴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슬픔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료 의원들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말 못 할 곤욕을 겪고 강압적으로 의원직을 사퇴했음에도 위로의 말 한마디 할 수 없었고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쿠데타가 일어나고 국회의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공공연한 위협 속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만 했고 1000여 명이나 되는 정체불명의 괴한들의 보호를 받으며 야밤 새벽 3시에 뒷문을 차고 들어와 불과 3분 만에 국가보위법을 통과시켜야만 했고 통일이라는 미명 아래 김일성이를 만나러 평양을 왔다갔다하면서 심지어 일본에까지 사전에 일일이 연락을 취하면서도 유독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게만 극비에 붙이도록 빼돌림을 당하고도 그 당사자인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이 자리에 불러내다가 증언마저도 들을 수 없었고 소위 경제혁명이라는 8․3 긴급조치가 국회를 외면한 채 동기가 불순하게 발동된 것 등등을 생각할 때에 앞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국민의 대표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중대한 분기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침 괴뢰라는 낱말의 뜻을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한글사전을 찾아보았읍니다. 그랫더니 ‘괴뢰는 꼭두각시 허수아비 또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흉내 내는 의식 없는 물체다’ 이와 같은 표현을 해 놓았읍니다. 제가 왜 이 괴뢰의 정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적어도 비상사태의 선언을 비롯해서 사채의 신고에 관한 8․3 긴급조치 또는 내일에의 민족노선을 설정한 남북공동성명 등 국가의 중대한 정책결정에 관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당 의원들이나 이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각부 장관들이나 이 사람이나 한글사전에 정의해 놓은 괴뢰 취급을 당하지 않았다고 부인할 분이 계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허수아비 취급을 당한 우리 국회의원들이지만 이번 8․3 긴급조치가 서민대중들의 사활문제와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여야 없이 진지하고 열띤 질의응답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번 8․3 조치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위국에 직면한 조국의 장래를 걱정하는 충정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국무위원들과 더불어 격의 없이 의견교환을 하고 싶다는 심경을 전제하면서 과연 현 공화당 정부가 비상사태 선언 또는 국가보위법 통과 또는 8․3 긴급명령을 발동해서 사채신고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현정권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풍전등화 격으로 몰락 일보 직전에 놓여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만일 국가운명이 질식할 정도로 절박해서 비상사태 선언이나 국가보위법 통과나 8․3 조치가 불가피했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국무총리 이하 각 국무위원들은 머리 숙여 국민들의 준엄하고도 단호한 심판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국정 전반에 관하여 질의를 할 때마다 각 국무위원들은 목에 핏대를 세워 가면서 모든 것이 매사가 다 잘되어 간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오늘날 요 모양 요 꼴입니까? 국무총리께서는 수차에 걸쳐서 오늘의 현실이 5․16 당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안정되어 있고 고도성장에 소비가 미덕이라고 자랑했고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은 국가재정에 절대 이상이 없고 대외공신력도 좋고 3차 5개년계획이 착착 잘 진행됨으로써 조국근대화가 잘되어 간다고 얘기를 했읍니다. 외무부장관은 중공이 유엔에 가입이 되든 일본이 주 4원칙을 수락하든 또는 국제정세와 유엔이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한국은 유일 합법정부로서 난공불락의 철옹성이라고 자랑했고 내무부장관은 서정쇄신을 잘하고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새마을운동이 잘됨으로써 소득이 증대되고 명랑한 사회건설이 이룩되었다고 증언을 했읍니다. 국방부장관은 북괴의 소위 속전속결주의를 분쇄할 자신이 있고 대미사일정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미군이 맡았던 서부전선진지공사도 9개월 만에 완성했고 현대무기를 비축하고 있으므로 155마일 휴전전선에 절대 이상이 없다고 호언을 했읍니다. 문교부장관은 반체제의 불순한 정치학생과 데모학생들을 쓸모없는 학생들이라고 규정하고 학원정상화를 위하여 기관총을 들이대고 숙청함으로써 교육의 백년대계를 수립했다고 자랑했읍니다. 문공부장관은 언론을 창달하고 장발족을 없앴으며 고고춤쟁이들을 몰아내고 퇴폐풍조를 일소함으로써 미풍양속을 진작시켰다고 했고 농림부장관은 76년부터 식량을 자급자족하고 외미도입을 막고 외곡판매대전은 농수산 부문에만 재투자하며 감미자원보호법을 만들어 농산물을 보호 육성하고 농촌의 소득격차를 없애는 중농정책이 잘되어 간다고 이 자리에서 수십 번 증언을 한 바 있읍니다. 법무부장관은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은 건재하며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하며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법치국가로서 손색이 없다고 했고 보사부장관은 가짜를 추방하고 부정식품을 척결하며 부정약품은 국민의 적으로 규정하여 엄벌에 처할 것이며 노동삼권이 보장되어 노사협조가 잘됨으로 근로대중의 생활권이 향상되었다고 얘기를 하였읍니다. 교통부장관은 손수 호남선 완행열차를 타고 지방시찰을 하시면서 중진국 상위권으로서의 손색없는 교통망을 이룩하겠다고 자랑을 했읍니다. 체신부장관은 3차 5개년계획에 의한 농촌체신사업이 잘됨으로 불원한 장래에 도시와 농촌의 거리감이 일축될 것이라고 얘기했고 통일원장관은 쥐꼬리만 한 예산을 가지고 국토통일을 다루는 부처로서 고민도 많을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요지음은 복이 많아서 그런지 그 복잡하고 중대한 통일업무를 거의 다 중앙정보부와 적십자사에 뺏기고도 불평불만 없이 한국은 절대적으로 정치적으로 2개의 한국이 아니고 통일방안은 유엔감시하에 남북한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통일밖에 없다라고 구태의연한 답변으로써 이 자리를 장식했읍니다. 이와 같이 제백사가 여일하게 잘되어 욱일승천한다고 기고만장했는데 도대체 오늘의 이 절박한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국무위원들은 국회에서 허위증언 한 사실에 대한 책임을 밝히고 앞으로도 행정부의 대국회관을 시정치 않고 계속 허위답변 내지 위증 등으로 국정을 도호할 작정인지? 국무총리께서 소신을 피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8․3 긴급조치에 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읍니다. 첫째, 이번 8․3 조치 결과가 그동안 여러 의원께서 많이 질의를 했읍니다마는 헌법 111조1항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규정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박탈했고 헌법 32조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와는 정반대로 철저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73조1항에 최소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의 불법조치를 자행하는 등 공공복리라는 미명하에 국가권력이 개입하여 소수의 부실기업가를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공화당 정부의 경제체제가 도대체 통제경제인가, 혼합경제인가, 자유경제인가? 둘째, 정부는 8․3 긴급명령을 발동한 중대한 경제상의 위기로서 1. 인플레의 구조적 악순환 2. 고리사채의 성행 3. 위장사채성행으로 인한 기업파탄 4. 기업의 재무구조의 취약성 5. 기업의 금융상의 담보부족 6. 기업의 계열화 등을 통한 합리화 결여 7. 민간투자와 고용증가의 둔화 등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공화당 정부가 부인하던 경제적 중대위기를 이제는 시인하는 것인가? 만일 시인한다면 지금까지 국민을 기만한 정부와 내각은 일말의 양심이나 반성이나 책임도 없이 이 중대한 경제위기가 폭발하여 몰락할 때까지 그 자리를 천직으로 알고 사수할 것인가? 세째, 작년 7월 72회 임시국회 때 경제불황과 물가고에 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총리께서는 71년 연말까지만 기회를 주시면 불황을 타개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정 전반에 관한 불안요소를 제거하겠노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랬는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가보위법을 통과시키고도 모자라서 자유경제체제의 바탕인 신용유통질서를 무너뜨리는 8․3 긴급재정명령까지를 발동하지 아니하면 과연 안 될 만큼 그 경제의 파국과 경제파탄의 책임을 더 이상 무엇으로서 변명할 것이며 내각사퇴라는 소극적인 책임보다는 무한책임을 지겠다는 총리께서 또다시 금년 연말까지만 시간을 주면은 경제가 안정될 수 있다고 답변할 것인가? 그리고 박 대통령의 8․3 조치 담화내용을 보면 10여 년간 지속된 고도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부작용과 취약성을 과감하게 단절해야 된다고 전제하면서 물가상승, 환율인상, 공공요금인상, 통화증발 등의 인플레의 구조적 악순환을 절단해야 된다고 지적한 것은 박 대통령 스스로가 1․2차 5개년계획이 지금까지 자랑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실패했다고 솔직히 시인하는 것으로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런 경제적 실정의 연속 속에서 앞으로 계속 정권 유지할 자신이 있는 것인지? 네째로 만일 이번에 8․3 긴급조치를 취하지 안했다면 오늘 이 시간 현재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을 것인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 가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국회에서 8․3 조치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정부로서의 취할 태도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완선 경제기획원장관께 외채상환 문제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묻겠읍니다. 첫째, 외채원리금 상환액의 증가는 대내적으로 통화 환수요인이 되며 이로 인한 통화량 감소로 경제불황을 넘어선 국민경제는 파탄을 면치 못할 입장인데도 7월 26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외채원리금 상환규모를 보면 금년인 72년에 4억 2900만 불로서 1700억 원, 73년에 4억 8700만 불로서 1950억 원, 74년에 5억 8600만 불로서 2350억 원, 75년에 6억 2900만 불로서 2520억 원, 76년에 6억 7700만 불로서 2710억 원 이와 같이 발표되었는데 이 액수가 정확한 것인가? 또 만일 정확하다면 이와 같이 매년 천문학적 숫자로 늘어나는 이 막대한 외국 빚을 어떤 방법으로 상환할 것인지 그 상환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둘째 8․3 조치 후 물가상승률을 3% 선으로 억제한다고 했는데 7월 29일 정부 공식추계에 의하면 71년도 상승률 8.6%보다 최저 1.4%에서 최고 4.4%가 높을 것을 예상하여 최저 10%에서 최고 13%까지 물가상승률을 발표해 놓고 거기에다가 이미 여러 의원께서 지적한 바 있읍니다마는 7월 21일 자로 기초연료인 석유 14%, 석탄 15%를 인상해 놓은 주제에 또한 고미가정책에 의한 금년도 추곡수매가 인상이 역시 물가상승 요인으로서 명약관화할뿐더러 3․6 물가동결책이 무색해지듯이 또다시 국민들을 한번 더 우롱할 작정인지는 모르지마는 연대별로 물가상승률의 예를 들어 보더라도 61년이 13.3%, 62년이 9.4%, 63년이 20.6%, 64년이 34.6%, 65년이 10%, 66년이 8.9%, 67년이 6.4%, 68년이 8.1%, 69년이 6.8%, 70년이 9.2%, 71년이 8.6% 이와 같이 되어 있고 현재 중첩된 물가상승요인을 어떻게 처리하여 지금의 급등세로부터서 3% 선을 유지한다는 것인지 지금까지 여러 의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읍니다마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답변이였지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 가면서 답변을 한 바 없읍니다. 다시 한번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이번 8․3 조치와 관련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정부 당국이 지금까지 사문화되었던 물가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을 활용할 모양인데 과거 임시조치법이 시행될 때도 정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앙등했으며 금년 3․6 물가동결도 호언장담으로 끝났음을 상기해 볼 때 물가상승률 3%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며 설혹 가능하다손 치더라도 8․3 조처가 3% 물가억제 및 고도성장억제 불가피성으로 3차 5개년계획 수정도 불가피하리라고 보는데 3차 5개년계획을 수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리고 또한 8․3 조치로 인한 외국차관 획득에 어떤 영향이 없는 것인가? 그리고 사채의 양성화와 저리화를 꾀하기 위한 정부정책과는 정반대로 8․3 조치 후 대두되고 있는 사채의 음성적 고리화를 막을 방법은 무엇이며 우리나라 기업의 90%를 점하고 있고 또한 고용비율도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 영세기업의 원료조달계약보증금 긴요한 운영자금 등의 조달이 두절됨으로써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구제방도가 수립되어 있는 것인지 정부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첫째로 72년도 상반기 자금공급 면에서 보면은 민간 부문, 정부 부문, 해외 부문별로 7803억 원인 반면 회수 면에서는 각 부문별로 7608억 원이 회수됨으로써 계수상으로는 195억 원이 늘어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중에 156억 원이 정부 재정적자가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통화는 늘지 않았다는 결과이고 6월 말 현재 국내여신은 지난 연말 대비 12.8%가 증가한 1조 3150억 원이며 통화량은 5.4%가 늘어난 3805억 원으로 정부가 연간 통화량증가율 20%를 잡고 있는 것을 보면은 국내여신은 늘을 수밖에 없으나 6월 말일 현재 이기 상반기 한도를 초과 하반기계획을 잠식함으로써 모든 불황을 자금 면에서 풀어 줄 수 있으리라고 믿기 어려운 형편이고 한편 은행대출 등 계속 긴축을 되풀이하고 있는 이 상황하에서 차관 원리금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대기업체들이 8․3 조치로서 자금고갈로부터 완전 구제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원천적인 부실을 면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사채집계를 수개월 전 국세청 추계에 의하면 병배세 원천징수 실적이 30억 5000만 원이며 병배세 20% 사채 월이자 2.5%를 역산 월평균 1017억 원으로 추산하여 65년도 월평균 125억보다도 불과 7년 만에 9배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사채신고액이 3550억이나 된 것을 보면은 한국적인 경제체질하에서는 모든…… 체질하에서는 이 사채가 불가피한 것으로서 지금까지 사채가 모든 기업을 망친 죄악적인 암적 존재였던가? 아니면 직접․간접으로 다소 기업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가? 둘째로 사채가 공금융이 담당하지 못했던 단기자금이라는 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여 중소기업일수록 사채의존도가 높아 70% 이상이 운전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고 3500억 원이 넘는 사금융을 흡수할 공금융체제를 갖출 자신도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만일 정부가 자금공급계획이 있다손 치더라도 과분한 외화와 정책적 내자의 뒷받침으로서 독과점과 카르텔을 통한 가격조작행위를 하면서까지 부실화된 악덕 기업인들이나 또는 차관업체 대기업가들에게 집중적으로 흡수될 것이 뻔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도 계속 독과점이나 카르텔을 통한 가격조작행위 등을 묵인 내지 인정할 것인가? 또한 모든 사채의 규모가 밝혀진 차제에 양심적이고 건실한 기업체를 국민들에게 알려 주는 반면 가공사채, 위장사채를 쓴 기업인들과 특히 1억 원 이상의 사채권자의 성명 그리고 전문적인 사채업자, 사채를 부업으로 한 신흥재벌 또한 사학재단, 부정하게 치부한 고급관리 등의 정체를 혁명적인 경제수단을 취해 놓고도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대답이 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금융기관으로서의 정상금융만으로는 기업이 필요한 자금의 융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채가 자금난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솔직히 재무부 당국이 시인한 바 있었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인들이나 경제단체들이나 경제단체들이 지금까지 주장하던 대로 통화증발, 금리인하, 조세감면, 특혜융자에 외자도입, 지불보증 여기에다가 부실화가 되면 연체이자 감면에 원리금 대불까지 해 오던 중 이번 사채동결이라는 특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특권과 은전을 베풀었음에도 앞으로 모든 기업이 사회의 공익에 위배했을 때 또는 사채의 상환을 이행하지 안했을 때의 기업에 대한 응징책과 채권자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이번 8․3 조치 직후 일부 악덕기업인들이 만세를 부르고 주지육림에 파묻혀 철야파티를 하면서 남덕우 재무부장관의 송덕비를 세워 주자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공화당 정권하에서 조장된 기업윤리이며 고매한 학자 출신 남덕우 재무부장관이 권장한 기업의 놀부 같은 심뽀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대답이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사채권자가 20만 1856명으로서 사채의 규모가 물경 3555억 원이나 된 것은 충분한 공금융 공급이 없었고 또한 마음 놓고 투자할 만한 수익보장이 있는 투자처가 없었던 경제질서의 난맥상에서 오는 부작용의 일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거액의 사채가 즉 이와 같이 많은 사채의 성행이 공화당정부의 파탄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발전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고 또한 도처에서 일어났던 조세저항운동, 물가고, 실업자군 생활고 등등의 불안지수와 경제파탄으로 고조되었던 제2의 5․16 명분은 이번 8․3 긴급조치로 완전 해소된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물가상승률 3% 억제가 실패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현재 화폐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 화폐개혁설이 사실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이 있기 바랍니다. 다음에 71년 11월과 72년 6월에 내한했던 IMF 협의단과 국제사회의 신용과 직결되는 한국경제의 제반 금융문제에 관해서 합의를 못 본 주요 원인이 국내 여신한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 여신한도에 합의를 못 본 이유가 무엇이며 72년 5월 말일 현재 이미 국내여신이 상반기 한도액 1조 2700억 원을 35억이나 초과했는데 앞으로 IMF와 문젯점이 되고 있는 여신한도를 어떻게 협의할 것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IMF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방침대로 밀고 나갈 자신이 있는가? 그리고 IMF가 환율유동화를 적극 강권하고 있고 또한 500 대 1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환율 400 대 1 유지가 정말 가능한 것이며 강제적으로 400 대 1을 유지한다는 것은 앞으로 유동환율제에서 고정환율제로 환원한다는 뜻인지 그리고 현재 우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순외화자본은 얼마이며 IMF가 제시한 순외화자산 한도는 얼마나 되는지? 다음에 IMF의 주 임무는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연례의 협의와 스탠드바이 차관협정의 부대조건 및 약정사항의 규정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70년 6월에 내한했던 IMF 협의단과의 합의사항을 보면은 그 참 재미가 있읍니다. ① 72년도의 통화량을 연말까지 20% 늘리는 것을 양해한 것 ② 통화량이 20% 증가할 때 국내여신이 어느 정도 느느냐에 대해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주한 IMF 주재관을 통해서 계속 협의키로 합의한 것 ③ 그간 변동환율제가 적절히 작용한 것으로 보며 앞으로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효과적으로 실시, 환율이 안정되기를 희망한 것 ④ 양곡수매에 따르는 단기적인 적자가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이를 국내 여신계획에 반영키로 양해한 것 ⑤ 스탠드바이 차관은 12월 말까지 계속 유효함을 확인한 것 등등의 극히 소극적이고 유명무실한 것뿐인데 가장 중요한 약정사항은 하나도 거론되지 않았읍니다. 그 약정사항을 보면은 첫째가 국내여신증가한도, 둘째가 중앙은행의 대정부 순 여신한도, 세째가 대외차입 신규계약한도, 네째가 금융기관 순외화자산 한도, 다섯째가 기타 대외거래 면의 약정사항 등으로서 이와 같이 중요한 사항은 하나도 논의 않은 이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8․3 조처 등 일련의 사태가 정치적인 측면으로 볼 때에는 특정인의 영구집권을 위한 정지작업이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경제파탄의 도호책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실례로서 71년 11월에 IMF 협의단이 내한했을 때 우선 환율을 500 대 1로 대폭 인상을 하라고 강요했고 또한 국내여신 한도에 통화량 통제 등을 강력히 요구했을 때 공화당 정부에서는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진퇴유곡에 처했었다는 사실은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IMF는 그렇다면 최종수단으로서 화폐개혁이라도 하라는 압력을 가했고 이와 같은 압력을 거부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본 의원이 알기에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 비상사태가 국내적으로 문젯점이 야기되자 국가보위법을 불법 통과시켰고 이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번 8․3 긴급조치가 발동되었고 8․3 긴급명령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소위 3대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금고법, 단자법, 신용조합법을 통과시켰고 이를 또 뒷받침하기 위하여 수출업자신용보증법과 공정거래법을 서두르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국토보존법을 제정 통과시킴으로써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완전 통제할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육성을 역설하면서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을 철회한 저의 등을 분석해 볼 때 이것은 정치적으로는 완전중앙집권체제로, 경제적으로는 완전통제경제체제로 독재정치체제의 완성을 위한 조처라고 보는데 어떠한 연유에서 이와 같은 독재체제 정비에 재무부장관이 그렇게 앞장서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전에 제가 존경하는 공화당의 최재구 의원 그리고 우리 신민당의 박해충 의원께서 조달청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읍니다. 재무부장관께서 그동안에 조달청을 한번 감사해 봤는지 모릅니다마는 소위 정부창구일원화정책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금년 5월 31일까지 공사 발주한 내역을 보면은 245건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신규가 65건 계속이 180건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은 공개경쟁입찰이 불과 26건에 불과하고 나머지가 전부 다 수의계약이야! 여기에 국무총리께서 조달청에 내려보낸 국무총리훈령 제100호가 있읍니다. 1971년 12월 31일 자 정부건설공사의 질서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책이라 이 내용대로만 했으면은 지금처럼 조달청이 부정의 소굴이 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무부장관! 다음은 최근 북한이 필리핀에 5만t의 쌀을 t당 82불로 수출할 것을 제의한 사실에 대하여 매년 외곡도입이 늘어나고 있는 정부당국의 깊은 반성을 촉구하면서 이것은 농림 분야에 속하는 문제입니다마는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매년 100만t 이상 도입한 외곡판매대전이 대부분 농수산 부문에 재투자되지 못하고 부정한 정치자금으로 유용됐다는 것은 천하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외곡판매대전이 부정유출 되어 사채놀이에 동원됐다는 항설이 파다한데 그 진실 여부를 밝혀 주시고 현재 대한농산과 원풍산업에서 도입하는 연간 외곡 도입량은 사료용을 포함해서 얼마나 되며 어떠한 형태로서 도입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대한과 원풍산업에 그토록 특혜를 주는 이유가 무엇이며 만일에 특혜를 주지 않을 경우 어떤 무서운 압력이라도 있는 것인가? 그리고 농림부장관께서는 계속 고미가정책을 밀고 나가겠노라고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8․3 조처로 물가 3% 선 억제에 정부가 총력을 경주하게 될 현실하에서 실질적으로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고미가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인가? 또한 8․3 조처로 금년도 추곡수매가 인상에 어떤 영향은 없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농림부는 8․3 조처 후 농산물가격정책을 수립 못 하고 초상집 같은 위치에 놓여 있읍니다. 그런데 3차 5개년계획에 농어촌집중투자계획과 고미가정책 및 농산물가격안정 등을 물가상승률 3% 선을 억제해 가면서 효율적으로 차질이 없이 추진해 나갈 자신이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직수 법무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첫째로 본 의원이 작년 72회 임시국회 때 박정희 대통령의 8․15 선언이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물었읍니다. 그때에 신 법무부장관께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8․15 선언 같은 내용은 야당 정치인이나 일반인들은 도저히 할 수 없고 대통령은 고도의 통치권 행사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읍니다. 그 후 비상사태 선언이 있었을 때도 신 법무부장관은 헌법 73조에 의한 긴급명령 발동 일보 직전의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라고 답변을 했고 또한 7․4 남북공동성명도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라고 답변을 한 바 있었읍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바야흐로 통치권 행사 만능 시대가 도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통치권 행사라는 것이 손오공이 같은 조화가 있는 것이라 생각해서 무한한 매력을 느끼면서 연구를 해 오던 중 이번에는 8․3 긴급명령이 발동되었읍니다. 그래 대통령은 통치권 행사나 긴급명령권만 가지면은 무소불위하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긴급명령이나 통치권 행사가 남발되거나 또는 오류를 범했을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지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동안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여야 여러 의원들로부터서 헌법 73조, 9조, 11조, 20조, 12조, 17조, 111조 등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신직수 법무부장관께서는 심히 괴롭다는 심경을 피력한 바 있었는데 이상 각 헌법조항에 관해서는 본 의원은 언급을 피하겠읍니다. 다만 7․4 공동성명이나 이번 8․3 긴급조치 등과 가장 원천적으로 너무나도 깊이깊이 결부되어 있고 관련되어 있는 헌법 69조3항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부탁드리면서 묻겠읍니다. 1969년 10월 17일 개정한 대통령의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한다라는 헌법 69조3항에 관해서 당시 7대 국회의원을 비롯한 유수한 헌법학자들이 논란을 했지만 75년도와 관련해서 구구한 억측들과 많은 문젯점을 남기고 계속 안개 속에 묻혀 있읍니다. 그리고 이 헌법 69조3항은 지금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우리나라 헌법학자도 여야 국회의원도 그 누구도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관한 한 신직수 법무부장관은 공화당 정부의 법무부장관으로서가 아니라 자연인 신직수 선생님으로서 고결한 인격과 지성과 양심에 의해서 이 나라 민족역사 앞에 증언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과연 헌법 69조3항이 대통령의 재임기간은 3기에 한한다라는 조항이 현 박정희 대통령은 앞으로 75년에 절대로 대통령에 나올 수 없다는 조항이냐? 아니면 1969년 10월 17일 개정된 헌법 이전의 재임기간은 무시하고 1969년 10월 17일부터 계속 재임기간이 3기라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면 현 박정희 대통령이 1년쯤 쉬었다가 다시 75년도에 대통령에 나올 수 있다는 조항이냐? 이 역사적이고 중대한 문제에 관한 답변은 형극과 수난의 역사로 점철된 야당 국회의원 류갑종 한 사람에게 하신다고 생각 말고 전 국민들의 의심과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책임 있는 답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도 신민당의 김수한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읍니다.

8․3 조치가 취해진 지도 벌써 한 달이 경과된 데다가 또 국회가 그동안 특조위에서 열흘간 또 본회의에서도 오늘로서 만 닷새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계속함으로써 8․3 조치에 대한 문젯점은 이미 다 부각되고 지적되었다고 할 수 있을 만치 비록 표현은 다를망정 내용과 취지에 있어서 거의 대동소이한 질의답변이 반복되고 있는 감이 없지도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평양에서의 남북적십자 본회담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와 같은 토픽한 뉴스 덕택으로 해서 이 8․3 문제는 대단히 실례된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김빠진 감이 없지도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총리 이하 관계각료들의 태도도 긴장미가 없는 방만한 자세를 보여 주고 있고 특히 8․3 긴급조치의 주역 장관인 재무부장관은 국회에 대한 스마일운동을 전개하자는 건지 의원의 질문이 계속되는 동안 의석에서 보면은 시종 빙글빙글 웃기가 일수인 것을 볼 때에 긴급조치라는 8․3 사태와는 너무도 대조적인 안이한 분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질의에 앞서서 국무위원들의 긴장을 재삼 촉구하고 경고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느냐고 한 헤밍웨이의 말처럼 8․3의 종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울렸느냐고 나는 정부에 묻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과 정부가 설명한 그대로 인플레의 악순환과 또 극심한 불경기와 불황을 초래하고 만 오늘의 잘못된 경제구조를 단절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기업의 부실과 부실의 요인이 되는 고금리 사채의 압박을 드러내고 종래 10년간 연평균 15.9%의 물가상승률을 3% 선으로 억제하고 투자와 소득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서 부익부빈익빈 농업과 공업, 농촌과 도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현격한 격차를 좁히는 데 그 뜻이 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8․3 조치 이후에 이제 본 의원이 지적한 또 박 대통령께서 염려한 이중구조적인 불균형 상태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짙을 뿐만 아니라 그 징후는 도처에서 이미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재무부장관에 대해서 질문하는 바 8․3 조치 이후 정부는 산업합리화자금 500억 원 또는 무담보신용대출 200억 원 방출 등등의 비상대책을 써서 유통질서를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간단한 예로 지금 시중에 사채는 8․3 조치 이전에 대기업이 약 3% 이율로서 사채를 썼읍니다마는 지금 대기업에 대한 사채이자는 3%에서 약 2% 정도 내림새를 보이고 있는 데 반해서 과거 3% 정도로 얻어 쓰던 중소기업의 사채는 무려 8․3 조치 이후 3%에서 8%, 9% 심지어는 10% 선으로 껑충 뛰어오르고 있는 이와 같은 사태를 빚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약 70%가 사채에 의존하고 왔읍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1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8․3 조치 이후에 은행의 자세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신용대출의 길이 넓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담보대출 또는 이 절차의 복잡성 이런 등등으로 해서 중소기업 60% 이상이 은행융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통계가 공포되고 있는 사실을 재무부장관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냐? 신용대출의 경우 지난 8월 17일 박정희 대통령께서 금융기관장을 청와대에 불러다가 앞으로 일체의 은행에 대한 압력을 배제해라 은행에 대한 압력을 배제하지 못할 때에는 압력을 가한 자를 보고하지 않을 때에는 보고하지 않은 자에 대한 문책을 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읍니다. 또 이 대출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해서 돈을 빌려줄 때에는 은행장이나 한 사람의 은행간부의 자의에 의해 대출시킬 것이 아니라 전 임직원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고 이 연대보증은 대출 이후에까지 사후관리에 이르는 무한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엄격한 시달이 있었기 때문에 은행의 어느 간부도 발 벗고 나서서 이 사업체에 대해서 은행이 대출을 해 주겠다고 적극적으로 여기에 임하는 사람이 많기보다는 소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내가 책임지지 않느냐 하는 이와 같은 태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데 그 주된 원인이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재무부장관! 이렇게 될 때 중소기업은 극심한 자금난과 더 심한 새로운 사채의 고금리로 인해 가지고 도산될 것이 뻔하고 이렇게 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날로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늘어날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익부빈익빈의 현상은 더욱 가속될 것이고 민주사회의 중심체라고 할 수 있는 건전한 우리 중산계층은 몰락하고 말므로써 양극사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 질문으로서 이제 류갑종 의원도 약간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우리 경제가 이중구조적인 불균형을 빚어내고 있는 그 주된 이유 가운데에는 아직도 55%를 상회하고 있는 농업인구의 구매력저하와 수요감퇴에 그 주요한 원인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번 8․3 조치의 유일 최고의 목표를 물가의 연평균 3% 선 상승률 억제에다가 두고 있는데 우선 간단하게 질문을 요약하면 작년도에는 모처럼 정부가 고미가정책을 써서 그 전년도 대비 약 25%의 추곡수매가격을 올렸는데 금년에도 작년도 대비 수매가격을 올릴 것이냐?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올린다고 한다면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는 물가 3% 억제는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반대로 이것을 내릴 때에는 저미가정책으로 뒷걸음질할 때는 이제 지적한 것처럼 농민의 생산의욕은 더욱 감퇴되고 따라서 농촌과 도시의 격차는 더욱 넓어지는 박 대통령이 우려한 경제구조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거두절미하고 정부는 금년도 추곡수매가격을 얼마로 책정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보다도 경제기획원장관이 명확한 답변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가문제가 나왔으니 얘기입니다마는 우리가 지난날 제1차 경제개발기간 중 연평균 약 16.7% 정도로 물가가 올랐읍니다. 2차 경제개발5개년 동안에는 약간 둔화가 되어서 연평균 7.8% 최고로 올랐던 것이 1964년에 34.6% 최저가 67년에 6.4%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물가상승의 요인을 보면 71년도 한국은행이 조사한 내용 가운데 무엇 때문에 물가가 오르느냐 그 중요한 원인은 곡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19.8%, 공공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19.8%, 환율이 미치는 영향이 38%라고 한국은행이 집계를 발표하고 있읍니다. 그 밖에 통화, 조세, 금리, 임금, 국제가격 등등의 영향력은 불과 23.4%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재무부장관과 정부는 이 8․3 조치는 기업부실의 요인이 기업의 고금리에 의한 압박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어째서 고금리에 의한 부실상 내지는 물가앙등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고 그 중요한 원인이 첫째는 환율, 둘째로는 공공요금, 세째로는 곡가라고 지적을 하느냐? 이제 본 의원이 지적한 곡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19.8% 만일 고미가정책을 쓸 때에는 반대로 물가는 뛰어오른다는 것입니다. 저미가정책을 쓸 때에는 물가에 그다지 자극을 주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재무부장관은 이 모든 오늘의 사태의 책임을 사채에다가 똘똘 말아다가 뒤집어씌우느냐 이거예요. 남덕우 재무부장관은 내가 인신공격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거시경제 또는 가치론이라고도 하는 소위 이 매크로 이코노믹스론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반해서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희소한 소위 미시경제, 소위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이것을 전공한 동적인 경제학을 전공한 대단히 드문 학자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남덕우 재무부장관은 너무나도 이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즉 미시경제에 치중한 나머지 경제의 전체적인 거시적 안목을 결핍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남덕우 재무부장관은 그가 전공한 미시론으로부터 이 나라 경제의 구조상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으로 다시 우리 경제를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8․3 조치가 이제 말한 것처럼 하등의 물가앙등의 요인이 되지 않는 사채에다가 이것을 뒤집어씌우고 여기에 전적으로 그 요인이 있다고 단정한 그 진단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역시 3% 물가앙등에 관련된 문제로서 현재 공장 종업원과 일반 노동자의 임금도 사실상 생활이 되지 않는 그야말로 끼니를 이어 가는 정도의 미소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일할 의욕이 나지 않고 따라서 생산성이 날로 저하되고 또는 노사관계는 날로 보이지 않는 마찰이 심화됨으로 해서 이 노임의 현실화가 대단히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이 노임을 공공사업기관 아닌 민간기업체까지도 현재 선으로 동결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처음에 본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소득의 분배 또는 이 경제적 불균형, 소위 양극사회 브르죠아와 프로레타리아 격인 이러한 간격이 날로 격화되지 않느냐 하고 염려하는데 재무부장관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 다음으로 이번 8․3 조치의 부산물이라고 할까, 주산물이라고 할까 소위 누락과표 1200억 원이 적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금년도 정기분 병종배당세 징수액 73억을 3억의 갑절이 되는 세금징수가 가능하게 됐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엉뚱한 세금이 많이 세수입이 생겼다고 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사실상 세금은 약 전년도 대비 14% 정도 더 늘어났읍니다. 정부는 숫자적으로는 비록 8% 정도다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작년도 세수결함을 합하면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집계로는 약 14% 정도가 올랐다고 보는데 내년도 예산은 특히 내국세 책정은 이 8․3 조치를 전제로 한 것이냐?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와 같은 많은 세원이 포촉되기 때문에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이 예산 내용 가운데 내국세를 대폭 삭감시킬 그와 같은 용의는 없느냐 어떤 것인가?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8․3 조치로 인해서 동결된 이 사채로 말미암아 사실상 유통질서가 지금 마비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그 예로서 8․3 이전에 사채를 이용하다가 지금 못 한 업체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39.3%로다가 지금 사채융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읍니다. 또 유통기간도 과거에는 장기 한 60일 정도 쓰던 것을 이제는 불안하기 때문에 돈 꾸어 주는 사람들이 30일 정도의 단기기간으로 그 돈을 주고받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읍니다. 아까 류 의원도 잠깐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지금 자금난으로 까딱 잘못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실혈사를 가져올는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태에 있읍니다. 그런데 IMF하고 우리나라가 협정하기로는 금년도에 20% 선 정도로 통화량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20% 정도 증가만으로써 자금소통과 공급을 위한 비상사태 수습이 가능하다고 재무부장관은 보는가? 일본교수를 들어서 안되었읍니다마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온 소위 후진국 경제의 권위자라고 말하는 시모무라 교수나 국내외의 전문가들은 최소한 통화량을 40% 정도는 증가시켜야만 한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읍니다. 특히 73년도 예산은 270억 가까운 재정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메우려고 하더라도 통화량의 증발이 불가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대통령이 8․3 조치를 불가피하게 했다고 하는 인플레의 악순환이라고 하는 이 인플레는 우리가 원턴 원치 않던 우리 앞에 닥아오고 따라서 물가의 3%를 넘을 것이라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인데 어떻게 남덕우 재무부장관만 자신만만한 것이냐, 이 비결이 무엇이냐, 한번 그 비결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사채신고액이 이번에 3500억, 우리나라 국민이 약 3500만이라고 한다면 국민 한 사람당 1만 원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돈은 전 통화량의 90%에 육박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액수는 이렇게 많지만 사채신고자는 21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것은 국민 전체에 영향력을 가져오는 문제가 아니라 특정인의 특정사채라고 이렇게 태완선 경제기획원장관은 회의록에서 답변한 것을 본 의원은 보았읍니다. 마 그렇게 소수 특정인의 사채라고 전제합시다. 그렇지만 사채신고 총액의 30%에 300만 원 미만짜리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숫자상으로는 이렇게 적지만 이제 말한 이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에 국한되지 않는 전체 국민에게 영향력을 미친 이른바 국민경제에 바탕이 되는 신용거래의 동결은 물론 사회적인 불신사조, 경제적 마찰 등등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재무부장관! 재무부장관은 당초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사채는 신고해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한다고 위협을 했읍니다. 1만 원 2만 원 푼푼이 뫃은 곗돈 또는 공무원이 참 1000원 2000원 이렇게 핏방울처럼 뫃은 이 돈을 전부 여기저기 사채로 준 이 돈마저도 신고하라고 그랬읍니다. 신고를 했읍니다. 신고는 돈을 꾸워 간 사람이 대체로 신고를 했읍니다. 나중에 재무부에서 30만 원 미만은 해제다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도처에서 어떤 일이 빚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30만 원 미만짜리 사람들이 그 신고한 사람 집에 찾아가서 이놈아 당장 돈 내놔라 너 이놈 부도덕하게도 내 돈 갔다가 쓰면서 30만 원 미만짜리도 신고를 해! 그래 자 이제 정부가 신고하라고 그래서 신고했으니까 이제 해제가 되었으니까 돈 내놔라 이와 같은 박절한 그야말로 마찰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재무장관은 보고 있느냐 듣고 있느냐? 처음부터 떳떳하게 30만 원 미만은 신고 안 해도 좋다 했더라면 이제 이러한 소액채권자끼리의 트러블이나 이제 우리 공서양속에 이 연대의식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불문률적인 유통질서 신용거래는 그 질서가 파괴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총리는 이와 같은 국민 상호 간에 불신사조가 또 이 마찰이 앞으로 닥아올 통일에 대비한 이른바 국민총화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중대차질 내지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재무부장관은 이와 같은 사태를 감안해서 소액채권자의 구제책의 폭을 넓혀 주고 동결기간을 단축시킬 용의는 없느냐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 대통령은 지난 8월 18일, 17일 전체 금융기관장을 청와대에 불러서 금융질서확립지침을 시달하고 금융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당한 압력이 있을 경우에는 청와대에 즉각 보고하고 보고하지 않으면 처벌한다고 그랬읍니다. 국무총리! 이 말은 지금까지 금융이 외부의 압력을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까? 이 받았다는 사실을 대통령께서 시인하는 말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질서를 파괴하고 기업의 대량부실을 마련한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으며 부당한 압력을 가한 직접적인 장본인은 다름 아닌 남 재무부장관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단정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봅시다. 대한민국의 국위를 온 세계에 널리 빛내고도 남은 저 유명한 대연각호텔사건 이 대연각이 재산평가 11억 원입니다. 11억 원밖에 안 되는 대연각에 돈을 얼마를 줬느냐? 외환은행에서 미화 459만 불 원화 6억 원, 산업은행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14억 원, 제일은행이 열한 번에 걸쳐서 6억 원 도합 39억까지를 대출해 줬읍니다. 11억밖에 안 되는 물건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39억이라는 돈을 갖다 융자해 준 그 책임자가 남 재무부장관 아닌 누구란 말입니까? 대연각과 화재사건으로 깊은 자매관계를 맺게 된 이 대왕코너, 대왕코너는 5억 원입니다. 5억 원인데 은행에서 얼마를 줬느냐? 22억 원이 대출이 됐읍니다. 대왕코너는 입주자로부터 7억 원이라는 임대료를 받았읍니다. 그런데 빚이 얼마냐. 서울시에 토지임차료 3억 6000만 원 빚이 있어! 세금체납이 얼마냐 약 1억 원이야! 이런데 얼마 전에 정부는 대왕코너를 73년 2월에 가서 대금을 받기로 하고선 외상불하조치를 했다 말이야! 특혜에 특혜를 가하고 이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그래,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불하를 맡으려고 그러면 다른 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납세필증이 붙어야 돼. 납세필증이 붙지 않으면 해외여행도 못 해. 감히 정부재산에 대한 불하는 생각도 못 하는데 1억 원이 넘는 국세체납이 있는 대왕코너에 납세필증을 어떤 방식으로 띠어 줬으며 과연 대왕코너에 납세가 완료되어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증언을 이 자리에서 재무부장관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대왕코너에 대한 얘기는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은 생략을 하겠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변칙특혜 금융질서의 파괴 누가 했읍니까? 뿐만 아니라 남 재무부장관은 69년 10월 21일에 재무부장관으로 부임한 이래 금리인하 조치를 몇 번 했느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71년 6월 28일에 정기예금금리 22.8%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출금리에서 16%로 내렸고 71년 6월 28일 일반대출금리 24%에서 72년 8월 3일 현재까지 15.5%로 내렸읍니다. 말하자면 남 재무부장관이 부임한 이래 금리인하 조정을 세 번 했다 말이야! 나는 금리인하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번 이 8․3 조치로 단행된 이번 이 조치로 말미암아서 금차 인하분만 하더라도 은행은 140억 정도의 수지결함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금리인하 때마다 이와 같이 생기는 은행의 결함은 수지결함은 재할금리의 인하라든지 지준율의 인하 또는 지준에 대한 부리 등등으로 미봉책을 써 왔는데 이러한 일관성 없는 금융정책으로 말미암아서 금융기관과 금융질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재무부장관께서 더 잘 알 것입니다. 은행은 금리 인하돼서 여기에 뒤따르는 모든 조치를 하다 보면 6개월마다 했어! 남 재무가 부임한 이래 6개월마다 금리인하 조치를 했다 말이야! 이게 옳은 일이야? 다음으로 금융기관의 경비과다, 돈을 은행에서 많이 썼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요 얼마 전에 은행장이 묶여 들어가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 금융기관에서 경비를 과다하게 쓴 그 책임이 은행 자체에 있느냐, 재무부장관한테 있느냐? 한번 따져 봅시다. 요 얼마 전에 은행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사실로써 서울시내에 있는 은행의 은행집회소 교환을 통해 가지고 해외 파견선수 후원비 명목으로 나간 돈만 하더라도 12억 원이 지금 드러나 있읍니다. 본 의원은 체육진흥을 반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체육진흥을 찬성합니다. 그러나 경비를 지출을 하려고 하면 떳떳하게 올바른 항목을 만들어서 제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예요. 이것은 서울은행집회소의 12억이라는 단순한 숫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은행은 은행대로 여러 가지 체육단체를 가지고 있읍니다. 심지어는 이 경비갹출은 저 지방지점에까지 미치고 있어요. 이 돈이 과연 운동선수들의 해외파견 내지는 우리 국위를 선양시킬 수 있는 올바른 체육선수의 양성에 이것이 그대로 고스란히 잘 쓰여졌느냐 안 쓰여졌느냐? 나는 여기에도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읍니다. 도대체 이와 같은 체육단체 후원비 명목으로 나간 돈이 얼마나 되느냐 총계를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뜯어 간 돈에 대한 사후관리를 재무부장관이나 은행이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서울은행집회소에서 12억을 가져간 이 명령권자가 누구냐 이것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8․3 조치를 낳게 한 부실기업의 대부분은 소위 낙하산융자에 의한 이른바 권력대출의 특혜를 입은 이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외부압력은 결코 은행간부가 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압력에 은행간부가 이것을 배제할 자주성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재무부장관은 금융의 자율성을 확립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고 이것을 합리화 확립하기 위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아울러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무부장관! 나는 결론적으로 오늘의 8․3 조치는 국민은 물론이지만 정부 자신도 기꺼이 원해서 취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눈물을 머금으면서 산업자금을 좀먹는 고리대금자금을 일소하기 위한 만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할지언정 사태를 여기까지 몰고 온 경제정책의 잘못은 최소한도 재무부장관이 져야 하지 않겠읍니까? 나는 장관을 물러가라고 하는 말만큼 아무리 야당에 소속하고 있지만 인간적으로 괴로운 일은 없읍니다. 회고해 봅시다. 가까이 1․21 사태 무장공비가 청와대 부근까지 쳐들어왔던 1․21 무장공비사건으로 해서 김성은 국방부장관이 깨끗이 장관자리를 내놓고 물러갔어! 가까이는 실미도사건이 났을 때 정래혁 국방부장관이 깨끗이 그 자리를 물러갔어! 과거 남영호 침몰사건, 아산 건늘목사건 등등의 교통사고가 났을 때 백선엽 장관은 박 대통령이 받든 안 받든 그래도 도의적으로 사표를 대통령한테 깨끗이 냈다 이 말이에요. 재무부장관! 아무리 의원내각책임제가 아닌 현재의 대통령책임제라 하더라도 이제 지적한 장관들이 인책한다고 하는 이것은 최소한도의 상식이고 관례인데도 불구하고 남덕우 재무부장관은 사태를 이까지 만들어 놓고 뻔뻔스럽게도 이 자리에 나와서 몇 차례의 의원들의 인책의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유유자작하고 있는 그 태도가 국무위원의 체통으로써 전체의 이 나라의 책임정치의 장래를 위해서 올바른 처사라고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남 재무장관! 나는 거듭 전 국민의 이름을 빌어서 그대에게 묻습니다. 깨끗이 물러갈 용의는 있느냐? 확실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상사태 선포와 국가보위법 특히 이번 8․3 조치를 계기로 크게 재고된 바 있는 기업가의 양심, 기업가의 자가반성, 기업가의 윤리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총리께서 어제 신문지상을 통해서 광고를 보셨을 줄 압니다. 어제 노동청에서 대략 다음과 같은 유료광고 성명이 도하 각 신문을 장식했읍니다. 이 내용을 보면 ‘체불임금 일소와 부당노동행위 금지에 관한 경고 국가비상사태 선포 및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발동 이후 정부는 수출산업진흥과 중소기업 육성에 진력하였고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일대 용단으로 8․3 긴급재정명령을 발포하여 정부로서는 국가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인식부족과 기업윤리를 망각한 일부 기업인들은 충분히 지불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임을 체불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최근 발포된 각종 법령을 역이용하여 부당근로행위를 자행하고 최소한의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여 그 어느 때보다 국민총화가 이루어져야 할 이 시기에 사회불안과 기타 예기치 않은 문제 등을 발생케 하는 사례가 빈번함은 기업인 스스로의 품위손상과 신용실락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나아가서는 국가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유감된 처사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끝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어 사회질서 유지 및 국민 총화단결에 추호라도 지장을 초래하는 기업인에 대해서는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및 기타 법을 적용하여 그 책임을 물을 것을 경고합니다. 1972년 9월 6일 노동청장’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 광고성명을 보고 오래간만에 여름에 사이다를 마시는 것과 같은 시원한 느낌을 저는 가졌읍니다. 대단히 적절한 성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성명이 왜 났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이미 본 의원이 말을 하지 않드라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저께 9월 6일 자 석간신문과 9월 7일 자 조간에는 영등포 대방동에 있는 한국모방노조 간부 2명 구속이라는 제호하에 자세한 기사가 나와 있읍니다. 시간관계상 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생략을 하겠읍니다. 또 9월 7일 어제 석간과 9월 8일 조간에는 대조적으로 ‘한국모방 입건 보위법 악용 체불. 해고 일삼아’라는 제목하에서 근로감독관이 이제 말한 보위법을 악용해 가지고 노임을 체불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고 해고를 일삼는다고 해 가지고 노동조합법 제39조 부당노동행위금지 근로기준법 7조 근로기준법 27조, 동 30조, 동 36조, 56조, 57조, 64조 등등을 위반했다 해 가지고 근로감독관이 고발했다고 하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읍니다. 이와 때를 같이해서 어제 신문광고란에 역시 노사분쟁 해결에 즈음하여 인사말씀 이래 가지고 한국모방주식회사사장 박용운, 한국섬유노조위원장 노진호, 한국섬유노조 한국모방지부위원장 지동진 이 3자 이름으로 공동의 인사말씀을 전 국민 앞에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제 이 원만한 타협을 보았다고 하는 이 성명에 적시된 것처럼 한국모방 분규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수습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저간에 사정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이러고저러고 자세한 노동법 위반사건의 사례를 지적하고자 하지는 않겠읍니다. 다만 제가 총리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와 같은 분규,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 말하자면 노동청장의 특별성명을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사태가 비단 한국모방뿐이겠느냐 하는 것을 총리는 심각하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이 한국모방 사건은 대체로 두 가지로 집약할 수가 있읍니다. 하나는 회사 측에서 미는 사람을 노조위원장으로 당선시키려는 데 대한 무리를 위요해서, 즉 종업원들이 미는 노동조합에 위원장을 당선시키지 못한 사전방해 사전제거 즉 해고 협박 전배 학대 이런 것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미는 노조위원장이 불신을 받고 종업원이 미는 노조위원장이 압도적으로 당선되게 된 보복적인 사후인사조치 이와 같은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퇴직금의 지불을 요구하는 퇴직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성의한 반응과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 사원들에 대해서 대답으로서 돈 대신 폭행의 세례를 가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는 빚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총리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한국모방뿐만의 처사겠느냐? 우리나라 현재 유수한 기업들이…… 일일이 이 자리에서 시간관계상 사례를 들지 않겠읍니다만 노동법에는 퇴직 14일 안에 반드시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읍니다. 퇴직금을 받으러 그날 밥 벌어서 그날 먹는 끼니를 이어 가는 불쌍한 박봉노동자들이, 저임금에 허덕이는 노동자들이 회사에 퇴직금을 받으러 기나긴 세월 멀고 먼 길을 발이 닳도록 걸어가서 퇴직금을 달라 그러면 배짱을 내밉니다. 근로감독관을 찾아가서 호소를 하면 근로감독관은 고발하는 것으로 자기 책임은 다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민사재판을 제기합니다. 민사재판을 제기할 정도의 능력을 가진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읍니까? 회사 측은 배짱을 또 내밉니다. 1년이고 2년이고 얼마든지 끌어 보아라 지치면 떨어진다 이래 가지고 견디다 못한 사람은 포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위임장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심지어는 퇴직금을 달라고 찾아간 회사 종업원에 대해서 타 목적에 악용할 수 없다고 엄격히 규정한 향토예비군을 풀어다가 마구 무차별구타를 가하는 이와 같은 사례가 전국 도처에서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총리는 아시느냐 모르시느냐? 이와 같은 사태하에서 빛 좋은 개살구처럼 아무리 국민총화 일치단결을 강요해 봤자 배고프고 설음 받는 이 노동자들이 과연 국민총화를 위해서 발 벗고 나설 수 있는 이와 같은 생각이 입장을 바꾸어 놓고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임금노동자라고 생각했을 때 그와 같은 생각이 들겠느냐, 안 들겠느냐? 나는 이것은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총리와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나는 한국모방주식회사의 노사분규가 원만하게 타협이 됐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도 확인을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만하게 타협이 된 이상은 앞서 말한 것처럼 지난 7월 6일 구속된 한국모방의 노조간부 두 사람의 구속을 해제하고 원만하게 해결을 하려면 원만하게 해결을 지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사람을 왜 구속해 두느냐? 만일 한국모방 노조간부 두 사람을 끝내 구속한다고 한다면 본 의원은 그 귀추를 보고 다시 수삼 일 내에 또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크게 재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 두 사람의 인신구속의 해제와 바터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 만일 노조간부 두 사람을 국가보위법 위반으로 구속을 했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국가보위법을 더 이상 범법한 기업주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고 구속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법은 약한 자에게만 가혹하게 적용이 되고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는 관용하단 말입니까? 총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법무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어째서 구속했고 구속영장의 이유도 내가 이 자리에서 다 가지고 있읍니다. 허나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읍니다. 또 본 의원이 누누이 말씀했읍니다마는 노사분규가 어차피 원만하게 해결된 마당에 지나간 문제를 이러고저러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께서 분명하게 이 구속된 한국모방 노조간부 두 사람은 과거를 일체 불문에 붙이고 앞으로 더욱 생산성을 높이고 노사가 단합해서 수출진흥과 국력부흥에 이바지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명분 아래 이 기업주 측 문제 또 이제 말씀드린 노무자 노조간부의 구속문제 이런 것을 다 같이 동시에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서만이 한국모방 노조분규는 일단락지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한국모방을 주시하고 있는 백만 이 나라 노동자들이 명쾌한 응락을 할 수 있는 해답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이 사람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듭 말씀드립니다다는 노조간부 두 사람을 구속한 데 대한 경위가 있읍니다. 밥을 굶겼느니 어쨌느니 내 여기에 대한 육하원칙에 의해서 적시한 내용을 가지고 있읍니다. 비인도적인 문제, 학대에 대한 문제, 향토예비군 악용문제, 이제 근로감독관이 지적한 적시한 이 모든 노동법 위반 하나하나 내가 설명할 수가 있읍니다. 앞으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총리와 법무부장관이 도저히 노조간부 두 사람을 석방시킬 수 없다고 한다면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본 의원은 다시 나와서 이 한국모방문제에 관한 자세한 기업주 측의 범법내용에 대해서 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부디 이 노조간부들의 노동자들의 자유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일어섰던 취했던 이 행동을 정부는 관용하게 이해로서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노사분규의 원만한 해결의 방향으로 정부 자신이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아울러 이제 말한 것처럼 이 나라 모든 기업주들이 보위법 비상사태선언 8․3 조치의 이 등등의 힘을 입어서 노동자의 이익을 이중 삼중으로 괴롭히고 근로자의 권익을 짓밟는 반민족적인 반국민적인 이와 같은 악행에 대해서는 정부는 어떠한 응징책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항할 것이냐, 조치할 것이냐 하는 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지루한 질의를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김한수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읍니다.

앞서 우리 신민당의 이종남 선배께서 망국적인 이 나라 재정경제계의 부정부패의 시정을 촉구하는 손에 땀을 쥐는 그야말로 명질문을 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것만 질문을 하려 합니다. 질문에 앞서 연일 수고하시는 김종필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관계국무위원들에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읍니다. 저의 질문내용이 설혹 지난번 특위에서 있었던 질문내용과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낱낱이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각 언론기관에 압력을 가해 가지고 8․3 긴급명령에 관한 의원들의 대정부질문내용을 특위활동부터 보도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사전에 봉쇄를 했읍니다. 동시에 정부의 답변만을 소상히 보도하도록 하여 대국민 PR에 능숙한 솜씨를 보였읍니다. 그래 특위위원을 제외한 국회의원이나 또 일반국민들은 여기에서 있었던 회의록을 보지 않는 한 어떠한 내용이 국회에서 있었는지 어떠한 질문이 있었으며 어떤 질문에 대한 장관의 답변인지를 도시 분간할 길이 없읍니다. 때문에 저는 우리가 국정을 토의하는 이 마당에 국민들을 한자리에서 모아 놓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토론하는 이것은 반드시 국민들이 그날그날 시시각각으로 알아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부의 부당한 언론간섭으로 인해서 봉쇄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더욱 소상하게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이유로 드립니다. 저는 편의상 남덕우 재무부장관, 태완선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김종필 국무총리의 순서로 질문을 전개하겠읍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경제이론으로 가장 밝으신 또 그렇게 알려진 남덕우 재무부장관에게 분배정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남 장관은 실례의 말씀이지만 젊은 사람이 장래성이 있다는 것이 정가의 지금까지의 평판이었읍니다. 그러나 8․3 조처로 그 평판이 정반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8․3 조처는 분배정책에 반하지 않는지? 부익부빈익빈을 조장하는 정책이 아닌지? 정부가 과거 강행한 농지개혁이나 농어촌고리채정리는 정책적인 부작용이 없지는 않았지만 가난한 농민을 위한다는 명분만은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번 8․3 조처는 기업이 쓴 사채를 조정해 주고 특별금융채권을 발행하여 단기고리의 은행대출자금을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하도록 지원하는 이중특혜를 준 것이 아닙니까? 정부는 영세사채의 규모를 30만 원 미만으로 정하여 구제조치를 취하였으나 구제조처에 들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 중에는 악덕기업인이 비밀요정에서 미희들에게 파묻혀 취생몽사할 때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은 채 피땀을 흘려 노력한 댓가로 모은 이 돈이 하루아침에 동결 희생되는 선량한 노동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피해자 총수 다시 말하자면 선의의 채권자 총수와 선의의 사채 총액은 얼마나 되는지? 있는 자의 재산을 세금으로 흡수해서 없는 자에게 보조금으로 주는 분배정책이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원리라고 한다면 정부의 이번 8․3 조처는 이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처를 한 것이 아닌지? 이 점에서 이번 조처는 영세시민들의 피땀어린 재산을 빼앗아 기업인들의 주머니에 억지로 갖다 넣어 주는 결과를 가져온 반분배정책이 아닌지? 이 점은 사회정의와 정치철학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로서 현정부의 무정책 또는 무식의 폭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정부는 영세사채 규모를 3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으로 인상할 용의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임금노동자 특히 정신노동자의 재산과 공무원, 군인들의 퇴직금, 손톱을 쪼아 모은 청상과부의 바느질삯, 청춘과 생명을 팔아 모은 파월희생장병의 연금 등등 중산층 이하의 재산권을 보호할 용의가 있는지 이에 대해 명백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8․3 명령에 있어 기업인들에게 의무부과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잃은 자와 얻은 자 간에 공평한 대우를 해 주지는 못 할망정 기업인을 지나치게 도와준 균형 잃은 명령이 아닌지? 사채를 동결하여 매월 2.5% 내지 4%까지 받아 오던 이자를 1.35%로 인하하고 반년 내지 3년 거치 1년 내지 5년 상환하도록 한 것은 기업인들에게 지나친 특혜라는 것을 이미 지적을 했읍니다. 그렇다면 그 특혜를 받은 기업인들에게도 그 특혜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 아닌지? 더우기 단기고리대환자금 2000억 원, 합리화자금 500억 원은 이자가 8%,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거의 공돈이나 마찬가지가 아닌지? 기업인들에게 이 같은 막대한 특혜를 주었다면 그들에게 생산성 제고의 한도, 제품가격의 인하, 납세액의 증가책정 등등 특혜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8․3 긴급명령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원금 중 균등분할액을 계속해서 2회 이상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못할 때에는 채무자 즉 채무기업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게만 했읍니다. 이것은 반대로 사채권자의 권익보호에 전혀 눈을 돌리지 않은 미온적인 규정이 아닌지? 외국차관 은행채무도 갚지 않고 차관의 원리금상환을 은행이 대불케 하는 이 나라 기업풍토에서 이 같은 미온적인 규정을 한 것은 기업인이 사채를 송두리채 들어먹어도 좋다는 정신이 이 조처의 기조를 이루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지? 이래도 기업인에 대해 너무 관대한 조처가 아니고 이래도 특혜가 아니고 또 그렇다고 변명을 할 수 있는지? 선의의 사채권자의 재산보호에 소홀한 조처가 아니라고 또 변명을 할 수 있는지? 1년 내지 8년간에 이르는 사채유예기간에 기업의 도산 등 기타 이유로 사채권자의 채권보전을 할 수 없을 경우 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떠한 지원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모든 기업이 연대책임으로 보전을 하겠는지, 아니면은 국가가 보증을 해서 이를 보전을 하겠는지? 기업인들이 상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안 할 때에 그들에게 체형을 과하는 보완조치를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모범기업과 악덕기업을 선별하는 조처가 없는 이유는 뭣인지? 우리나라가 기업풍토를 가리켜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산다는 말은 이제 너무 진부한 표현입니다. 차관 은행대출을 해다가 개인재산으로 빼돌리고 정작 심혈을 기울여야 할 기업을 빈 껍질로 만들어 놓은 속이 텅텅 빈 기업에 이런 사채부담까지 덜어 준다고 하는 것은 경제정책의 방향감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조처가 아닌지? 막스 웨버는 근면저축이 자본주의의 정신기조라고 했지마는 우리나라는 부패한 기업인의 권모술수가 정신기조를 이루고 있어 모든 부조리의 생성소지가 되고 있읍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8․3 긴급명령에는 이 같은 악덕기업을 골라내서 특혜에서 배제한다는 아무러한 기업에 관한 규정도 없읍니다. 선량한 기업에 편승해서 자기의 배만 채우려는 돼지철학을 가진 악덕기업인을 배제할 조처를 강구하겠는지 안 하겠는지? 아담 스미스의 래서 페어 무간섭주의, 즉 보이지 않는 손이 조절한다는 자유주의경제의 기본원리도 국가의 행정력에 의해 상당한 조절을 하는 것이 오늘의 추세입니다. 칼라일은 아담 스미스가 갈파한 래서 페어 를 돼지철학이라고 비꼬았읍니다. 간섭할 때에 간섭하지 않고 자유방임을 표방하는 것은 자유방임이란 철학 밑에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수탈했던 18세기의 영국에서나 적용되었던 경제원리일 뿐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태도를 즉각 버리고 악덕기업을 뿌리채 뽑아 사채조정이나 금융지원의 특혜에서 단호히 배제시킬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은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묻겠읍니다. 질문 네째 8․3 조처 후 사채시장은 붕괴되었읍니다. 은행과 대차관계에 있는 대기업들은 그런대로 자금난을 면할 수 있으나 앞으로 중소기업이 시급히 소요될 운전자금을 구할 곳은 어딘지? 사채시장이 붕괴되고 은행에 가자니 담보가 없다 이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처의 보완책으로 신용보증기금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읍니다. 이 같은 신용보증대출제도는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금융정책과 상호 모순되는 시책으로 그 효과가 의문시되지는 않는지 불과 몇 달 전에 은행채권관리를 잘못했다고 해서 은행임원들의 목을 무더기로 잘랐지 않습니까? 대출을 할 때에 담보를 최대로 잡아도 나중에는 채권확보가 안 되어 은행임원들의 목이 수없이 날아 나는 판에 신용대출을 하여 은행채권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다시 말하면 악덕기업인이 은행 돈을 먹고 날랐을 때에 그 책임소재가 어딘지 결국 은행 임직원의 인사이동고과표의 기준이 되어 그들의 목이 잘리는 원인이 되지는 않겠는지 먹고 나르자는 기업풍토…… 채권확보를 못 하면은 은행원의 목을 날리는 금융정책 밑에서 과연 신용대출 확대라는 정부시책이 성공될 수 있다고 재무부장관은 보는지 만일 이 같은 이유로 신용대출을 확대하기가 곤란하다면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구할 곳은 어딘지? 제도금융으로 중소기업을 뒷받침할 충분한 대책은 서 있는지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 사채시장의 붕괴를 초래한 소위 8․3 긴급명령은 중소기업 몰락을 강요한 조처라고 생각치는 안는지 박 대통령은 은행장들을 얼마 전에 모아 놓고 신용대출을 확대해라, 신용대출에 대하여 은행임직원은 무한책임을 져라 이렇게 지시를 했읍니다. 이 두 가지가 과연 양립할 수 있다고 재무부장관은 보는지, 무한책임을 묻지 않아도 은행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하지 않을 터인데 이 같은 엄포 아래에서 어떻게 신용대출의 확대가 가능하겠는지 이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사채시장양성화방안이 어딘가 잘못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지? 모든 경제정책은 시장의 자율조정기능을 최대로 발휘케 하고 물량의 수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며 가격의 자동조절기능에 의해 모든 물량의 수급이 원활히 되게 하는 곳에 그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8․3조처 이전의 사채시장은 불경기, 회사채발행, 금리인하 등등으로 이율도 내렸거니와 그 규모마저 줄어들어 점차 양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었읍니다. 이번 8․3 조처로 외형상 사채시장이 붕괴되었으나 앞으로 사채시장이 재조직될 전망은 없다고 보는지? 사채시장이 재조직되면 사채이율이 8․3 조처 전보다 낮을 것으로 보는지 높을 것으로 보는지? 현재 급전으로 준다는 신문광고가 나오고 있으며 이들은 월 8% 내지 10%의 이율을 붙이고 있읍니다. 사채시장이 새로 등장했을 경우 사채이율은 8․3 조처 직전보다도 훨씬 높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오히려 기업의 사채이율부담을 증가시키게 된다고 보지 않는지 이 때문에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지 않는지? 이에 대해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사채동결의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현재 약 3500여억 원의 사채자금의 동결로 각 기업들은 극심한 자금구득난에 허덕이고 있읍니다. 자금회전의 부진으로 상거래도 침체되어 있읍니다. 때문에 정부가 노리는 경기진작도 지극히 의문시되고 있지 않는지? 이번 조치의 정책실효에 대해 어떻게 전망을 하는지? 사채동결에 의한 자금난, 중소기업의 자금난, 사채이율 상승에 의한 재무구조 악화, 이로 인한 상거래 부진 등등으로 경기진작보다는 경기침체 실업률증가 생산성 저하 등등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이 점을 긍정한다면은 그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8․3 긴급조처가 결과적으로 실패하여 국민경제를 총파국으로 몰아넣었을 때에 피땀의 결정으로 모처럼 마련한 생계기반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진 데에 비관해서 국민 가운데에 혹시 자살자라도 나타날 경우 이를 주관한 주무장관으로서 남 재무는 국민에게 어떠한 책임을 지겠는지, 국민에게 속죄하는 의미에서 남 재무도 스스로 자살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탁발승이 될 용의가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우리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숫자는 과연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다면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조작통계라는 전문가들의 지탄을 무엇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경제정책의 기본자료는 통계에 있읍니다. 통계는 정책입안의 자료로서 정확할 때에 정책의 방향이 옳게 설 수 있으며 바람직한 시책이 된다는 것을 남덕우 장관은 ‘통화수요결정이론’이란 저서에서 강조한 바가 있읍니다. 남 장관은 이 저서에서 한국은행이 대출한도제를 채택했을 때 요구불예금이 저축성예금에 이전되어 금융정책이 오도되었다고 하는 신랄한 비판을 하신 것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최근만 해도 저축계수의 조작으로 통화량이 허위조작되었고 이로 인해 금융인사의 원칙이 무너져 각 은행의 저축할당제를 폐지한 것을 상기하실 줄 압니다. 8․3 조처 때 국세청이 추정한 사채액은 2000억 정도에 지나지 않았는데 실제 신고액은 3500억이었읍니다. 신고하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사채 총액은 그 갑절인 7000억 원쯤 될 것이라는 것이 재계의 경제계의 추정입니다. 이래도 정부의 통계를 국민에게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것은 통계의 정확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제상에도 큰 결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지, 이러한 신빙성 없는 통계에 의하여 입안된 경제시책의 방향이 옳다고 신뢰를 부여할 수 있는지? 차제에 통계의 정확성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현재 있는 통계 중 신뢰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이와 같은 조작된 엉터리통계가 8․3 긴급명령을 촉진시킨 원인은 아닌지?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덟째, 금융의 자율성은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면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금융의 자율성을 보장할 용의와 용기는 남 재무에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 장관은 현정부의 금융정책이 이 나라 70년 금융사에서 암흑기에 해당한다는 학자들의 비판을 들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금융의 자율성을 최대로 파괴했다는 말과 동의어로 해석을 합니다. 사채를 동결까지 시키고 경제순환을 극도로 악화시킨 가장 큰 원인이 공금융기능의 약화에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메모쪽지 대출 이로 인해 은행의 문턱이 높아지고 은행의 문턱이 높아지니 기업들이 자금구득난에 봉착하게 되어 자연히 손쉬운 사채시장에서 운전자금을 긴급히 구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바로 사채시장을 번창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는 분석을 부인할 자신이 있는지? 앞으로 공금융시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첩경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할 용의가 있다면은 모든 시중은행을 민영화할 소신이 있는지, 상업은행의 민영화는 말만의 민영화가 아닌지? 돈을 댄 무역협회에 인사권을 주지 않는 절름발이 민영화가 아닌지? 앞으로 상은의 민영화 방안이 어떤 것인지? 남 장관은 집권층이 고속도로 등 기념비적 사업을 위해 발권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것인지? 모든 선진국에서는 집권층이 발권력에 의존하는 사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여기서 한술 더 떠서 금융정책의 최고결정기관을 회의체로 하여 상층으로부터 오는 권력작용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는 이는 아무도 없읍니다. 금융통화위를 가리켜 통과위원회 또는 양로원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무부장관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은 현행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서 62년 이전의 한은법으로 환원해 가지고 인사권과 예산권을 보장하고 재무부장관의 부결권을 삭제할 용의가 있는지? 8․3 조처를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경제파탄의 근본원인이 금융의 독립성 침해에도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지 이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완선 부총리겸기획원장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읍니다. 첫째, 이번 긴급조처의 발상자가 남 재무로 알려졌는데 〇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 그를 즉각 파면할 용의가 있는지? 7․4 성명 이후 남북대결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총화체제가 강조되는 이 싯점에서 수만 병력을 몰고 휴전선을 넘어온 것보다도 더 큰 충격을, 경제적 충격을 준 이러한 조처는 분명 이적행위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와의 구별의 표준이며 자본주의경제체제의 생명인 사유재산제마저도 침해 부인하는 8․3 조처와 같은 사태가 있는 한 우리 경제가 과연 북한의 통제경제보다 우월성을 과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와 경쟁해서 승리할 자신이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는 연간 물가상승률을 3% 내외에서 억제하겠다는 지표를 내세웠읍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올가을 추곡수매가격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15% 인상을 공약했지만 어쨌던 상당한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철도요금도 세계은행의 차관공여 전제조건으로 내년부터 인상토록 요청하고 있어 그 인상은 불가피한 단계에 있읍니다. 이 밖에도 산유국들이 국제원유가격을 내년부터 인상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물가상승 원인만으로도 3%선 억제는 결국 허구로 끝날 공산이 크지 않는지, 이런데도 불구하고 3%선으로 물가를 억제할 자신이 있다면은 그 구체적 대비책은 무엇인지? 정부의 공약은 결국 따지고 보면은 책임 있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가정책이 무책이라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째, 정부는 기업사채의 정리로 시중 유동자금을 금융기관으로 유치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으나 이것은 큰 망상이 아닌지? 왜냐하면 은행의 예금금리가 연간 12%로 이 금리 수준은 연간 물가상승률에도 미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시중자금은 경제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동산투자, 귀금속 매입 등등 환물풍조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지 않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자금화되고 생산둔화 예금둔화를 가져올 우려마저 없지 않은지 이렇게 될 경우 3차 5개년계획의 재수정을 불가피하다고 보지 않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정부의 8․3 조처에 따른 사채정리의 목적이 100여 개의 이 나라 유수기업을 악성 사채권자로부터 해방시키자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그 사채정리의 방법에 있어 그들 기업만 특별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예에 따라서 무소불위의 특수기관을 동원해서라도 그 악성 사채권자에 대한 압력 즉 국부마취 정도로도 그 목적달성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지식인 내지 지각 있는 경제인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럼에도 선량한 다수 영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신용거래질서를 근본적으로 혼란시키고 상호 불신풍조까지 조장하여서 모든 경제질서에 혼란과 마비를 가져오는 전신마취 방법을 택한 참 이유가 무엇인지, 이 방법밖에 다른 도리는 정말 없었는지 이에 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악성사채와 선의사채의 구분기준, 악덕기업과 모범기업의 구분방법, 유통거래질서의 혼란방지책, 영세선의사채의 구제방법, 기업체질의 개선방안, 경영 및 산업의 합리화방안, 기업인의 자세확립책 등등은 각각 무엇인지 경제부처장관의 수반으로서의 태 장관의 경륜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필 국무총리께 질문을 하겠읍니다. 첫째 이것은 8․3 조처와는 관계가 없읍니다마는 인천항 갑문…… 수문이라고도 합니다. 구동장치 공사를 위한 국제경쟁입찰에 얽힌 정부의 흑막을 이 자리에서 대야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14일 조달청으로 하여금 인천항 갑문 6기의 구동장치 공사에 관해 국제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한 바 있읍니다. 그 결과 일본의 사세호중공업이 119만 1000달러, 미쓰비시가 133만 2000달러, 프랑스의 CFEM사가 161만 8000달러, 서독의 딩글러사가 179만 7000달러에 각각 응찰을 했읍니다. 이 경우 정부는 당연히 응찰가격이 가장 낮은 사세호에 낙찰시키는 것이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66%나 더 비싼 가장 높은 서독의 딩글러사로 결정을 해 가지고 낙찰을 시켰읍니다. 이래서 60만 4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다면은 2억 4000만 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했읍니다. 이 같은 부당한 조처에 대해서 외신에서는 한국정부 상층부의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읍니다. 즉 정치자금과 관련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김 총리는 이 사실을 아시는지? 2억 4000만 원이나 비싼 서독업자에게 낙찰시킨 저의는 뭣인지? 이 2억 4000만 원은 집권당의 정치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정치자금을 미리 갖다 쓰고 사후 보상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느 특정개인을 치부시키기 위한 것인지? 국제간의 공신력타락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조달청의 국제입찰은 그동안 모두 이런 식이었는지? 복마전으로 대칭되는 조달청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여 관련자를 엄벌할 용의가 있는지? 특히 조달청장을 즉각 파면시킬 용의가 있는지? 요즘은 평균가격낙찰방식을 택한다는데 그 이유는 뭣인지? 이 방식은 합리적인지? 최저낙찰방식으로 다시 환원할 용의는 없는지? 인천갑문 구동장치 공사의 정부 예정가격은 얼마였는지, 예정가격이 딩글러사가 제시한 만큼 최고가격이었는지? 그 산출근거는 뭣이었는지? 최고가격 이하의 응찰가격을 써넣은 여타 업자는 모두 부실공사를 할 것으로 확신하였는지? 그 근거는 또 뭣인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천갑문 구동장치공사는 정부가 예정가격을 정하지 않았읍니다. 조달청 규정에 국제시세를 모를 때는 예정가격을 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인천갑문 구동장치공사의 경우 평균가격낙찰방식을 적용할 방법이 없었읍니다. 따라서 최저가격입찰자에 낙찰시키는 것이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2억 4000만 원의 국고를 더 소비하도록 최고가격응찰자에게 낙찰시켰다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정부는 물론 적당히 이유를 댈 것입니다. 실적이 어떠어떠해서 딩글러사에 낙찰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건설부는 71년 11월 이 공사에 관해 여러 회사의 견적금액과 사양서를 제출토록 했읍니다. 그 결과 재력 신용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전기 4개사 등에 응찰자격을 주었읍니다. 이들 회사는 3년간의 보증조건을 붙여서 조달청이 실시한 입찰에 참가를 했읍니다. 정부가 당초에 응찰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응찰자격을 인정한 것은 그만한 공사를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이고 능력과 자격을 인정한 이상 입찰가격이 가장 낮은 곳에 낙찰시키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6%나 더 비싼 2억 4000만 원이나 더 비싼 응찰가격이 가장 높은 서독의 딩글러사에 낙찰시킨 그 이유가 그 저의가 그 흑막이 뭣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 보를 양보해서 평균가격낙찰제를 택해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 예정가격이 설령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차액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아니고 2억 4000만 원이나 된대서야 그것을 정당하다고 믿을 국민이 있겠느냐?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흑막이 없다면 대한민국 조달청의 모든 발주의 낙찰기준은 그 가격이 가장 낮은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것이면 되느냐? 앞으로도 대한민국정부 상대의 모든 입찰은 돈만 제일 높이 써넣으면 낙찰시켜 줄 것이냐? 그렇다면 한국정부 상대회사는 하루아침에 모두 벼락부자가 아니 될 수 없지 않느냐?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 더구나 8․3 조처까지 내리지 않으면 아니 될 만큼 국가경제의 파국 속에서 거두어 낸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런 장난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조달청장의 목을 그대로 두어둘 것인지? 이 흑막을 철저히 규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분명한 총리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김 총리가 답변을 해 주시되 만일 실무적인 것을 총리께서 아실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8․3 조처의 아이디어를 내서 국민의 재산을 몰수한 죄과를 범한 주무장관인 남 재무가 실무적인 것만은 대신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읍니다. 둘째, 8․3 긴급명령의 법적 근거라는 헌법 73조1항은 그 명령의 요건으로써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발동하도록 되어있읍니다. 8․3 조처는 이 4개 요건에 정말 충족되었다고 양심상 자신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백 보를 양보해서 이 긴급명령 발동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8․3 조처가 최소한의 조처라고 양심상 총리는 자신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4개 요건에도 충족되지 않고 최소한의 조처가 아닌 최대한의 조처를 취한 이상 8․3 조처는 명백한 헌법 위반인데 이래도 양심상 헌법 위반이 아니고 합헌이라고 장담하실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질문을 하셨읍니다마는 저도 한번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의원이 여러 각도로 8․3 조처의 위헌성과 불법 부당성을 지적했읍니다. 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저는 이 중에서 특히 한 가지만은 꼭 강조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김 총리는 오늘의 경제사태, 우리 국민경제의 실상이 긴급명령이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다고 보았는지 그렇다면 그 위기의 구체적 사례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정부는 고도성장, 고도수출, 고도외환보유, 경제발전의 호조 등등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되어 간다고만 PR해 왔읍니다. 그래 놓고 갑자기 긴급명령을 할 만큼 경제가 위기에 직면했다 하니 그 자체모순도 이만저만이 아니려니와 지난 10년간 정부 PR은 모두 이와 같이 허장성세였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국민경제를 위기로 몰고 온 원인은 무엇이며 근인은 무엇인지 비상선언과 보위법 등이 경제불황을 가져왔고 8․3 조치의 촉매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그렇다면 오늘의 경제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 책임이 정부에 있다면 현정부는 국민에 대해 그 책임을 어떤 형식으로 지겠는지, 또 8․3 조처를 시행착오로 돌리고 이제라도 전면 백지화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항설에 의하면 이번 사채권자 가운데는 특히 고급사세공무원과 일부 군 장성, 일부 검찰, 일부 경찰, 일부 기관원 등등 일부 특수권력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이번 신고의 결과를 분석해서 그들 특수권력층에 대한 부정축재조사도 병행해 가지고 엄벌할 용의가 있는지, 아울러 5․16 직후 정부가 내놓았던 고급공무원의 재산등록제를 다시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자유국가의 최대,강점인 언론자유를 봉쇄한 정부가 이제는 자본주의국가의 생명인 사유재산제까지 부인한다면 이것은 분명 정책의 변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8․3 조처는 7․4 성명과도 일맥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앞서 이종남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계의 고칠 수 없는 모순과 부정부패 등은 8․3 조치에 의한 지원으로도 그 시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정부는 기업을 아무리 지원해도 그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구실삼아 가지고 우리나라 대기업을 모두 국유화와 다름없는 내용의 혁명적 비상조처를 또 취하지 않을 것인지? 8․3 조처는 그러한 비상조처의 전 단계 작업이라는 항설이 떠돌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김 총리는 8․3 조처로 이 나라의 국기를 뒤흔든 책임을 물어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한 책임을 물어 자본주의체제 자유경제체제를 허물어뜨린 책임을 물어 남 재무 등 경제각료를 즉각 파면시킬 용의가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화당 정권 최대의 실정은 부정부패 민주주의말살 이외에도 상호불신풍조와 사회정의의 붕괴라고 보지 않으시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채를 많이 쓴 기업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부동산투자 또는 고급승용차, 호화주택 등등 기업의 영업 외 비용으로 낭비가 심한 업체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폭리를 통해서 소비자인 전 국민을 희생시켜 오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부도를 내면 해외로 도망가는 것이 우리 업계의 실정이었고 이 나라 기업의 풍토였읍니다. 외국차관, 은행대출 등을 해다가 개인재산으로 빼돌린 이런 악성기업인들에게 이젠 사채마저 면탈시켜 그들이 모범기업을 누르고 활보하는 기업풍조, 사회풍조를 조성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그런가 하면 허리끈을 졸라매고 먹을 것을 주리며 입을 것을 참은 채 피땀으로 모은 생활밑천을 빌려준 사채권자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야 한다면 과연 이 땅에서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 사회정의의 붕괴 책임은 언제 누구가 어떻게 지겠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8․3 조처는 우리의 사회에 전통적으로 뿌리박고 있는 신용거래의 질서를 완전히 붕괴 단절케 했읍니다. 이번 조치로 피해를 본 사채권자는 앞으로 기업에는 물론 사채를 주지 않을 것이며 개인 간의 사사로운 신용거래마저도 완전히 거부할 것입니다. 악성 고리대금업자를 제외한 선의의 사채권자들은 혈연, 지연, 동창관계 등등 가장 가까운 친지들에게 돈을 모아 주었다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것입니다. 농어촌 고리채정리로 순박한 농촌인심을 악화시켜 놓은 정부가 이제는 8․3 조처로 가장 가까운 친지간의 의리마저 끊어 놓았읍니다. 전 국민은 이제 상호불신 풍조에 사로잡히고 말았읍니다. 3불의 하나인 불신추방도 취임공약으로 내세운 김 총리께서는 그 시책이 이제 그와 역행하고 있다고 보시지 않는지? 위수령 선포, 비상사태 선언, 보위법 제정, 긴급명령 등등 비상수단이 아니고서는 통치가 불가능하다면 공화당 정권은 이제 그 집권능력을 완전 상실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 화무십일홍이요 권불십년인데 이 철칙을 무시하고 변칙적 방법으로 이어 온 장기집권의 여독이 대다수 국민을 이처럼 희생시킨다고 생각지는 않으시는지? 참으로 애국 애족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면 집권층은 이제는 스스로 정권을 내놓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지는 않으시는지? 본 의원은 변칙을 싫어합니다. 공화당이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은 75년까지의 임기를 무사히 그리고 충실히 정권을 담당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하지마는 북한과 대결하는 이 마당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걱정스러워 이같이 가슴 아픈 질문을 해 두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8․3 조치는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한 자유주의 국민경제체제를 교살하는 위헌 불법 부당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이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남 재무에게 큰 질문 8개 작은 질문 77개, 태 장관에게 큰 질문 5개에 작은 질문 20개, 김 총리에게 큰 질문 5개에 작은 질문 한 40여 개 모두 140여 개의 질문을 했읍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 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들께서는 중복된 질문이라 하더라도 질문내용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봉쇄하신 언론탄압에 대한 최소한의 인과응보의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소상하게 성의를 다해 국민 앞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대 국회에 들어와서 정부 측 답변이 항상 형식적이고 성의가 없는가 하면은 때로는 동문서답으로 의회를 희롱하고 이것이 곧 삼천만 국민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국회의원도 인간인 이상 격분을 금할 수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읍니다. 이제부터는 구태의연한 무성의한 답변, 허위증언 등은 의회가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첨가하면서 모쪼록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갑종 의원께서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질문을 받으면서 느낀 것이 물론 뜻하는 바는 류 의원께서나 저나 저희들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즉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조용하면서도 계속 성장하고 급기야는 번영된 바탕 위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느냐? 이러한 데에 목적을 같이 두고 단지 입장과 표현의 여하에 따라서 이와 같은 질문과 답변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 질문이 소수를 살리기 위해서 다수를 희생시키는 이와 같은 8․3 조치는 도대체 어떠한 형태의 경제인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나라는 경제가 모든 사람이 기회가 균등히 보장이 되고 각자의 능력과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자유롭게 기업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체제입니다. 틀림없읍니다. 그러나 근대사회에 있어서 그렇게 교조적인 이론만 가지고 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늘 중복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가장 합리적으로 그리고 효과를 자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가 어느 정도 간섭을 한다는 것은 어느 나라든 통례로 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 본다면 지난 8월에 있었던 불란서의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서 취했던 경제적 비상조치라든지 이 다 어느 나라든지 필요할 때에 그와 같은 최소한의 통제방법을 쓰고 있는 것은 류 의원께서도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8․3 조치도 그러한 하나의 조치지 이것이 결코 우리가 지금 견지하고 또 그런 바탕에서 번영을 이룩하려고 하고 있는 자유경제를 훼손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드립니다. 그다음에 작년 말까지는 경제를 안정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마는 되지 않았고 또 금년 말까지 걸려서 안정을 시키겠다고 하겠지마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에 책임을 지겠는가, 또 경제가 계속 이와 같이 불황이 지속된다면 정권유지에 자신이 있는가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 이 대답 역시 몇 번에 거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여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타격을 많이 받았었읍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많은 부분이 국민들이 갖는 심리적인 영향이 적지 않았다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선거 후에 있는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구라파에서 있었던 경제적인 충격 같은 것과 감안해서 이것은 연말경 가면은 일응 우리로서는 어느 안정된 그러한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겠읍니다 하고 그와 같이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읍니다. 그래서 사실 일응은 어느 선에서 안정을 가져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 불황이 작년 말까지에 있었던 일응 안정된 분위기로 해결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여러 나라들의 경제적인 여건과 전연 무관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놓고 본다면은 금년도 최선의 노력과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의 성장을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정이 쉽사리 얻어질 수 있는 여건은 없읍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맡겨진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안정으로 그리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겠읍니다 하고 답변을 드리는 도리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이 8․3 조치 자체도 그와 같은 의도에서 취해진 조치였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와 같은 조치를 살려서 계속 이 나라의 경제적인 불황을 타개하고 안정으로 그리고 성장으로 가져가도록 있는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하고 답변을 올립니다. 그리고 8․3 조치가 국회에서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법률대로 한다면 국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모두 무효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바람직한 바탕을 이룩하자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순수한 목적을 같이 가지고 계시다면은 국회에서 많은 시일을 통해서 저희들을 편달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야당 여러분께서 저희들을 그와 같이 편달해 주신 것을 성과를 얻는 데 모두 쏟아 노력을 하도록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는 승인을 해 주실 것으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또 국회에서 승인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김수한 의원께서 첫째 국민의 총화 이것을 해치는 그러한 요인이 8․3 조치에 있지 않느냐 하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돈거래였기 때문에 육친 간에도 돈거래 잘못하면 상당히 알력이 생기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조치를 진행시키고 있는 가운데에 혹 상호 간에 채무 채권 상호 간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럴수록 이 조치가 어떠한 것을 바라고 있느냐? 결국은 우리 모두가 잘살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아주 어려운 결심에서 이룩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국민 상호 간에 이해를 가지고 모두가 여기에 협력을 해 주셔야만 되겠읍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정부로서도 기회 있는 대로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납득이 되도록 계속 설득도 하고 호소도 하고 있읍니다마는 국민총화를 이번 조치를 가지고서 해치는 일이 없도록 모두 협력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 여러분에게 부탁을 올립니다. 그리고 기업윤리 확립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 역시 기업인들이 많이 자각을 해 가면서 종전에 없었던 기업인들의 자세를 세워 나가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들이 만약에 그와 같은 국민들의 염원이나 또 정부의 그와 같은 의도에 반하고 또 사회적인 책임을 망각한 그런 기업인들이 있을 때에는 이것은 가차 없이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이미 답변을 드린 바입니다. 한국모방 문제는 내용을 저도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이것은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참작을 하고 정상을 참작을 해서 조치가 되도록 관계기관에 권유를 하겠읍니다. 그래서 이 진행되는 것 이 내용 이번 것을 좀 알아보아 가지고 김 의원께서 의도하시는 바 참작을 해서 조치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김한수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첫째 인천항 갑문 공개입찰 건은 이것 역시 건설부와 조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에는 여기에 무슨 부정이 개재되어 있다고는 생각되지를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부장관에게 제가 알아서 필요하다면 담당자로 하여금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고 또 만약에 이것을 이와 같이 낙찰하는 과정에서 잘못이나 부정이 있다면 거기에 응당한 조치를 취하겠읍니다. 8․3 조치가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하고 합헌적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조치였었고 또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는 테두리에서 취해진 조치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경제가 중대한 위기라고 보느냐, 꼭 이런 긴급조치를 했어야만 될 그런 상태라고 보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는 우리 경제가 위기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몇 번 답변을 통해서 밝힌 바 있읍니다. 그 뜻은 경제라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한 것이지 위기라는 이 어휘를 저는 쓸 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인간이 살아 나가는 데는 어려운 때도 있읍니다. 어려운 때가 있으면 또 분발해서 잘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항상 그런 기복이 있는 것이지 꼭 이것이 위기니까 이것이 결단나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극단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 8․3 조치를 긴급조치로 취한 것은 긴급이라는 그러한 어휘에만 너무 구애되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조치를 취할 그 성질 내용으로 봐서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법률로 입법할 것은 입법하고 다른 방법으로 조치할 것은 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이러한 방법을 썼다 하는 데도 유념을 해 주시고 이 8․3 긴급조치에 대한 조치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이 경제불황이 김 의원께서는 경제파탄이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파탄이라는 어휘도 쓰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불황이라고 합니다마는 이 경제불황이 퍽 일련의 비상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기 때문에 그 원인도 되고 있다고 하시는 데 대해서도 저는 그 뜻을 같이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유형무형으로 영향은 있었을지 모르겠읍니다. 심리적으로나…… 그러나 경제불황은 어디까지나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든지 보위법들을 제정했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 나라에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안보상의 필요에 의해서 취해진 조치였었읍니다. 그래서 경제불황에 직접 이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고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다음에 사채권자 중에는 일부 특권자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런 기회를 타서 고급공무원들의 재산등록을 실시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도 주셨읍니다마는 일부 특권자들이 이 돈놀이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는 없었읍니다.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급공무원들의 재산등록은 이것 역시 많은 기회에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문젯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이것을 실시했다고 그래서 성과를 얻을 수 있겠는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 점도 현재로서는 이러한 조치를 취할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 기업들이 8․3 조치에도 구제되지 않고 부실하다고 그런다면 모두 국유화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 아까 류갑종 의원께서 물으신 데에 대한 답변에서 언급드렸읍니다마는 저희 나라가 자유경제체제하에 있읍니다. 또 이것을 바꿀 아무런 이유도 없읍니다. 또 이것은 계속 우리가 견지해야 할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국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런 체제를 추구하면서도 국유화를 취하는 경우도 예를 들 수는 있읍니다마는 이 기업들이…… 어디까지나 사기업들이 좀 부실하다고 그래서 국유화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계속 기업인들의 분발과 창의와 그리고 합리적인 경영,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지도와 뒷받침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해서 노력을 하고 결국은 부실을 이겨 내서 모두 수지가 맞는 그러한 기업으로 이룩해 놓아야겠읍니다. 이 8․3 조치 자체가 바로 그런 정신에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주나 또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희들 마음을 같이해서 기필코 건실한 기업으로 모두 일어서야만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악덕인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사회정의를 구현하겠느냐 이렇게도 물어 주셨는데 바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모두 같은 노력들로 사회정의를 구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책임을 남 재무부장관에게 추궁을 해서 파면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걱정을 주셨는데 남 재무는 물론 여러분께서 보실 때에 미흡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에는 별로 잠도 못 자면서 애를 쓰고 있읍니다. 또 이 조치가 저희들로서는 이제까지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를 좀 잘해 보자는 데서 비롯한 것이고 또 이것을 실시를 해서 아직 그 결과를 볼 만한 시간여유도 없었읍니다. 그것보다도 아직도 지금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성불성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8․3 조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비록 김 의원께서 보실 때 남 재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는 점이 계시더라도 이 8․3 긴급조치를 국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고 남 재무로 하여금 유종지미를 거둘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주셔서 그래도 잘못했다면 그때는 다시는 이 자리에 앉지 못하게 저희들이 하겠읍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잘되면은 남 재무를 더 지도해 주시고 편달을 해 주셔서 급기야는 우리 금융계나 경제계가 이러한 과감한 조치로 인해서 잘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읍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공화당은 비상수단이 아니면 통치가…… 정치가 안 되느냐 모두 그저 비상조치인데 그런 방법 이외에 없느냐고 지적을 또 하셨읍니다마는 비상방법을 쓴다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은 아마 김 의원께 못지않게 저희들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작년부터 이렇게 볼 때에 저희 호불호에 불구하고 우리 주변의 내외에 여러 가지 급격히 변형된 도전들이 부득이 이와 같은 몇 번에 걸친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부닥쳤었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외의 급격한 변형에 적응하면서 우리 살아 나갈 길을 제대로 걸어 나가야 되겠다는 하나하나 그때그때에 결심의 조치를 비상사태 선언이든 보위법의 제정이든 그리고 8․3 조치건 이렇게 취했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치가 본의 아니게도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어떠한 과당한 충격을 주었다고 그런다면 저희들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결코 다른 뜻이 아니고 오직 적응해 나가자니 이와 같은 조치 이외에 그렇게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하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김 의원께서 전부 해서 140여 개의 질문을 주셨읍니다마는 제게 주신 질문을 이렇게 요약해서 답변을 올렸읍니다. 나머지는 각 해당 장관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처음으로 이 류갑종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외채원리금상환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에 상환할 원리금은 단기차관까지 합해 가지고 3억 4370만 불입니다. 이것은 경상외환수입이 18억 7500만 불에 달할 것이므로 상환부담률은 경상수입에 대해서 18.3%에 이를 것입니다. 그중 3년 이상의 장기차관 상환액은 2억 9400만 불로서 이 부담률은 경상수입에 대해서 15.7%가 될 것입니다. 올해를 고비로 연도별로 장기차관 상환부담률은 내년 73년에는 14.2% 74년에는 14.3% 75년에는 12.6%로 점차 떨어지게 되어 있읍니다. 현재 정부로서는 상환원리금의 상환능력에 대해서 물론 그렇게 낙관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어렵다고는 보지 않고 있읍니다. 지난 7월에 다녀간 IBRD의 이 경제협의단의 잠정보고에서도 그들은 우리나라의 원리금상환 부담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을 하고 갔다는 것을 부언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숫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3년 이상의 장기차관에 대한 상환금액을 연도별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1972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9400만 불, 73년이 3억 5100만 불, 74년이 4억 2400만 불, 75년이 4억 3900만 불, 76년이 4억 9200만 불로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물가 3%선 문제에 대해서 그 근거……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느냐 하는 근거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다음으로 질문하신 김수한 의원 또 그다음에 김한수 의원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 것으로 해서 다음 두 분에게 답변드린 것으로 간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김수한 의원께서 자세한 그동안의 물가를 인상한 선도적 역할을 한 몇 가지 요인에 대해서 상세히 비율까지 말씀을 하셨읍니다. 즉 70년, 71년에 평균 11.1%의 물가상승에 에 대한 기여율을 분석한 그 내용에 대해서 곡가가 기여한 것이 약 20%, 공공요금이 기여한 것이 약 20% 그리고 이 환율이 기여한 것이 약 36% 또 그 외에 통화량 금리 조세 국제가격 이러한 심리적 작용 등등 해서 기여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23% 이러한 것이 분석이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분석이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물가상승에 선도역할을 해 나온 환율을 400원 선에서 안정을 시킨다. 또 1973년도에 들어가서는 공공요금은 일체 인상을 하지 않는다. 아까 김한수 의원께서 물으신 교통요금에 대해서도 물론 이때까지 IBRD가 요금의 현실화를 하지 않으면 차관을 주기 어렵다 못 주겠다 하는 얘기가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경제 전반적인 하나의 혁신에 핵심적인 문제로 이 물가를 국제수준 3% 선으로 내외로 안정시킨다는 이 과제를 위해서 직접 수요자부담을 시키는 그런 요금의 현실화보다도 내년도 예산에서 재정지원으로 해서 이 결손을 커버시킨다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조치를 했고 또 그렇게 교섭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미가문제입니다. 미가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또 말씀이 나왔읍니다마는 우리가 이 도농 간의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가격정책 면에서 곡가를 고미가정책을 써 왔다 어느 정도 그 성과를 내서 지금 곡가도 적정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면 이것이 또 농촌만의 면을 볼 것 같으면 더 계속해서 고미가정책을 써야 된다는 이론이 타당성이 발견이 됩니다. 또 일면 도시나 소비자 면에 볼 때에는 무작정하고 가격을 그대로 올려 나간다는 것도 또 일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하나의 이율배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곡가의 수매가격 이 문제를 그냥 혹은 거치를 시키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이 가격을 실질적으로 떨어뜨리거나 하는 이런 일은 물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차 특위에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현재 적정수준에 와 있는 이 곡가를 중심으로 해서 역산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올가을에 수매가격을 올리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 올리는 가격 얼마를 올리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여러분의 승인을 맡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단지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간단한 설명이 되겠읍니다마는 과거와 같이 10% 이상의 물가가 올라간다고 할 때 가령 곡가를 15%를 올렸다 이렇게 할 때 물가지수가 10% 이상, 가령 10%가 올랐다 이렇게 할 때 농민의 실질소득의 증가는 5%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지표로 해서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3%선 이 3% 내외라는 물가안정을 이룩했다고 할 때 그것은 과거처럼 많은 율을 올리지 않아도 실질적인 농민소득은 상대적으로 올라간다 하는 이 상식적인 얘기를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대개 안정화되었으므로 더 이상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또 여타의 원인인 금리, 세율, 통화량, 국제가격, 식료품가격, 심리적 요인 이런 등의 물가를 상승시키는 작용이 앞으로 계속될 염려가 있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물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선 내외로 해서 억제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이번 긴급명령의 조치로 여타 요인 중 금리와 환율의 물가에 대한 작용은 배제가 되었고 통화공급은 계속 적정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유동성으로 인한 물가상승 요인은 제거될 것입니다. 단 염려하고 있는 국제가격 상승에 관해서는 선진국의 도매물가상승률이 연 3% 내지 5% 내외이며 우리나라의 총생산 중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15% 정도임으로 수입물자 가격이 가령 5% 상승한다 하더라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약 0.8%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품목에 따라서 수입품가격이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다릅니다마는 만일 어떤 품목에 영향이 클 경우에는 이번 조치에 따르는 여러 가지의 지원 합리화자금의 공급 그리고 기업의 생산성제고 등으로 해서 이 물가상승을 국제가격의 상승을 상쇄하도록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이 식료품가격은 앞으로 미가가 안정됨에 따라 물가에 큰 작용을 할 것으로는 보지 않으며 따라서 물가에 대한 심리적 작용만이 커다란 문제로 남아 있읍니다. 과거 20년 계속해 온 이 인플레를 뿌리로부터 뽑아내야 되겠다 하는 이 심리적인 이 문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젭니다. 물론 이 얘기는 정부만의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국민 전체가 정부 기업 국민가계 전체가 합심해서 이 물가선을 획기적인 단절을 해서 3% 내외로 이것을 안정을 시킨다는 이 작업에 공동으로 매진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특위에서도 늘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만성적인 하나의 인플레는 모든 국민, 특히 소비자 근로자 농민 노동자에게 극악의 해를 끼치는 해독요인인 까닭에 이것을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협심을 해서 이 인플레를 단절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새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류갑종 의원께서 계속해서 물으신 3차 5개년계획의 수정여부 문제 또 그다음에 이 조치로 인한 외자도입 전망에 있어서 지장이 없겠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3차 5개년계획은 아시다시피 성장․안정․균형의 조화를 그 기조로 하고 특히 농어촌의 소득의 증대 중화학공업의 건설 그리고 국제수지의 계속적인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마는 현재 이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동이 없읍니다. 다만 과거에도 이 계획은 장기적인 5개년계획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를 감안해서 조정해 오고 있읍니다. 우리 이번에 3차에 있어서도 매년 작성하는 연차계획인 총자원예산을 통해서 적절히 조정해 나갈 작정입니다. 따라서 5개년계획 전체의 수정에 대해서는 이 8․3 조치로 인해서 수정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외자도입 전망에 대해서 금년도 외자도입계획은 약 8억 불이며 6월 말까지에 도입실적을 말씀드리면 약 5억 1300만 불에 달하고 있읍니다. 계획달성에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경제가 안정이 되고 지속적인 성장이 이룩될 것이므로 외자도입 전망은 좋은 편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의 활발한 유치도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8․3 조치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한데 중소기업에 대한 구제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예상해서 8․3 조치 이후 즉각 200억 원의 자금을 긴급 방출하고 이는 주로 중소기업 부분에 방출토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8․3 조치 내용에 중소기업의 자금부족을 감안해서 특히 중소기업의 담보능력 부족을 감안해서 신용보증기금을 확대하도록 했고 재정자금에서 10억 원을 이미 73년 예산에 반영시켰으며 금융기관 대출금리 15.5% 중에서 0.5%는 신용보증기금으로 충당토록 해서 이 10배에 대한 신용대부 중심에 대부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촉진 특화산업으로의 육성 합병 계열화 기술 및 경영지원 등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으로 이 외곡판매대전이 부정 유출되며 사채로 쓰이고 있다는 데 대한 그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이든 간에 외곡을 수입하게 되는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지표하는 바 76년 최종 연도에 가서는 꼭 이것을 자급자족을 이룩해야 되겠다 하는 하나의 절대적인 목적달성을 위해서 정부는 일로 매진하고 있읍니다. 최근에 들여오는 이 양곡에 대해서는 전부가 정부도입으로 되어 있으며 또 미 480호에 의해 도입분은 외환은행을 통한 절차에 의해서 도입되고 있는 것이므로 판매대전이 부정유출 되거나 정치자금에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여기서 단을 내립니다. 단 질문하신 말씀 중에 대한농산, 원풍산업 등등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제가 추리컨데 몇 년 전에 들여온 아마 DA에 의한 단기연불 도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재무부장관이 언젠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읍니다마는 다 이것이 처리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아시고 싶으면 주무장관인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시키겠읍니다. 그다음에 김한수 의원께서 물으신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번 질문이 이 8․3 조치의 발상자인 남 재무의 〇〇〇〇〇 〇 〇〇〇 〇〇〇 하는 것을 저한테 물으셨는데 공동제안자의 한 사람인 남 장관에 대해서 꼭 여기서 답변을 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〇〇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 것을 명백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물가 3% 선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그다음에 이 둘째 번에 가서 이 북한경제와의 경쟁에 있어서의 이 말씀이 계셨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와 북한경제 간에는 근본적인 체제의 차이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본인이 제가 여기서 분명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신봉하고 있는 자유경제체제가 소위 중앙계획의 사회주의경제체제보다는 확실히 우월하다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사회주의하에서는 어느 특정 부문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발전을 빨리 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창의와 자유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경제체제하에서의 경제성장이 보다 건실히 발전될 수 있다는 예를 우리가 모든 세계사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쟁에 있어서는 우리 체제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해서 경쟁에 이길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다음에 12%의 예금금리와 이 물가상승률에 비교해서 말씀이 계셨고 앞으로 이 자금이 부동산투기 내지 귀금속으로 가지 않겠느냐 또 혹은 이것이 예금둔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걱정하셔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이 12%의 예금금리 자체가 과거와 같은 그러한 물가의 상승을 가져온다면 인플레의 율을 가지고 지속된다면 이것이 별 실질적인 금리의 소득이 없다 하고 그렇게 결론지을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적어도 내년에 가서는 이것이 3%선 내외로 물가가 안정이 된다고 하면은 이 12%의 금리라는 것은 상당한 높은 실질금리의 수준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그리고 지금 이 8․3 조치 이후에 자금이 부동산으로 혹은 귀금속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물론 이런 걱정도 됩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 보는 것은 그렇게 곧 부동산투기로 가리라고는 보지 않고 있고 또 귀금속의 매입으로 투기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물론 이 자금이 어디로 갈 수 있느냐, 이론상 지금 말한 부동산이나 귀금속에 대한 하나의 투기성을 가진 그것이 있고 또 하나는 제도금융에 있는 소위 정기적인 예금으로 흡수되는 방안 또 그 이외에 하나는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으로 또 혹은 주식 내지 사채로 가는 여러 가지 방안이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첫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투기적인 방향으로 앞으로 가리라고는 생각이 안 되고 있고 또 예금도 이로 말미암아 급격히 둔화되리라고는 보지 않고 있읍니다. 그 하나 실례로 지난달에 예금동태에 대해서 어저께도 보고가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계속해서 저축성 예금도 늘고 있읍니다. 그런데 물론 과거에 비해서 요구불예금이 많이 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과도기적인 지금 현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읍니다. 3차 5개년계획의 수정문제에 대해서는 전자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에 대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끝으로 악덕기업 선량기업의 분석방법, 경영의 개선합리화 등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죄송합니다마는 너무 빨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만 기록을 하려다가 기록을 못 했읍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오후에 또 만일 회의가 있으면 다시 좀 질문을 저한테 개별로 아르켜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재무부장관입니다. 특위 본회의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반복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저희들의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세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워낙 질문이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읍니다. 이것은 지적해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류갑종 의원께서 사채신고액이 많은 것으로 봐도 사채는 그 나름대로 경제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런 긴급조치로써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사채를 조정해야 할 이유는 여러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사채가 금융상에 기본적인 문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오늘날 비롯된 사실도 아니고 우리나라 금융상에 하나의 헛점으로 지적되어 왔읍니다. 사채가 기업의 재무구조를 압박을 하고 또 그 원가고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하는 것도 간단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1년에 50% 60%의 고금리를 지불을 하면서 그러한 돈을 써 가지고 기업이 끝내 유지될 수 있느냐 할 때에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또 사채시장을 그동안에 정부가 양성화하느라고 노력은 했읍니다마는 도리켜 보면은 65년 이후에 세계에 유례가 없는 고금리정책을 추구해 왔읍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사채는 번성 일로에 있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채금리와 공금리 사이에 격차로 말미암아서 은행금융자금마저 사채시장으로 흘러가는 예를…… 그러한 상태를 지속해 왔읍니다. 또 이러한 사채를 위장을 해서 탈세의 방법으로 악용해 온 사례도 많았읍니다. 이러한 사채는 물론 경제적인 원인이 있읍니다마는 또한 도리켜 보면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인습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는 한번 교정하고 나가지 않으면은 쉽사리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정부로서는 판단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8․3 조치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사채의 조건 조정이라는 조치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누차 설명드린 바 있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세째로 대기업 독점기업체만 지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금액으로 보면은 대기업은 사채를 많이 쓰고 중소기업에는 경영규모가 적은 까닭에 사채규모도 적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그 경영을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통계에도 발표가 되었읍니다마는 기업의 사채신고 수가 약 4만가량이 됩니다. 그중에서 100만 원 미만이 전체의 50.4%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거기에서 1000만 원까지를 포함한다고 하면은 무려 90%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채조정에 의해서 기업 측에서 혜택을 보았다고 하면은 기업의 수로 보면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나머지 근소한 기업이 거액의 사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은 그중에는 여러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하던 위장사채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또 이러한 고액사채는 마땅히 저는 사회정의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조건을 조정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믿고 있읍니다. 다음의 류 의원님의 질문은 그 선의의 사채권자를 제외한 10억 이상의 사채업자나 혹은 사채기업은 앞으로 이것을 공개로 몰아갈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정부로서는 그러한 용의가 있읍니다. 앞으로 위장사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다른 고액사채도 가급적 최대한으로 주식으로 전환을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기업의 공개를 촉구하자는 것이 또한 이번 조치에 숨겨진 정부의 뜻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연체대출기업에 대한 사채도 지원을 하는 판에 그러한 악덕기업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업윤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로서는 비단 경제정책적 측면만 아니라 하나의 윤리운동으로서도 이런 기업의 각성을 촉구하도록 촉구해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에 사채권자의 그 상환에 대한 보장책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이 사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채권자와 채무자와의 사이에 하나의 사적계약에 속합니다마는 그 사적계약에는 역시 상환의 문제는 그런 사채 사적계약에 다 고려가 되고 있는 것이 사채다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물론 개중에 여러 의원께서 누차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야말로 선의의 소액사채가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소액사채권자를 어떻게 상환을 보장해 주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자면은 결국 정부가 이런 채무상환을 보상한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에 의한 정부재정에 의하는 도리밖에 없는데 또 그것은 그것대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점을 알면서도 정부로서는 이것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그러한 약정에 맡겨 두고 물론 상환이 이행이 되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 채권을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읍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정부로서도 사태추이를 보아 가지고 세심히 연구해 보겠읍니다. 그다음에 8․3 조치 이후에 기업이 만세를 불렀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저로서는 아는 바가 없읍니다. 그다음 많은 사채가…… 이것은 사채가 이렇게 누적됐다고 하는 것은 금융정책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파악을 했읍니다마는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읍니다. 그러나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정책의…… 과거 정책의 수정이라든가 또 새로운 정책의 채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부의 정상적인 운영의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어쨌든 과거야 어쨌든 이번 기회에 이 나라의 사채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읍니다. 다음에 화폐개혁을 한다는 그러한 추진설이 돌고 있는데 그 진부를 밝혀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정부는 화폐개혁을 생각할 하등의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것은 앞으로 없읍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하나의 후속조치로서 여신의 증가가 필요할 터인데 그러면은 IMF와의 여신한도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확실히 문제가 되겠읍니다. 그전에 지난 6월에 IMF의 사절단이 왔을 때에 국내여신에 대해서 저쪽이 본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도 제 머리속에 8․3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읍니다. 지금은 이미 조치가 취해진 뒤니까 제가 이달 말에 워싱턴에 가서 IMF의 이 조치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타결을 짓고 오겠읍니다. 또 순외화자산 한도의 문제도 지적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금년 말까지 3억 3000만 불의 순외화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하나의 약정사항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8월에 이미 외화 순자산은 3억 7000만 불을 돌파했읍니다. 이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금융을 정비하고 양성화하기 위해서 요전에 통과해 주신 3법을 제정을 했는데 그것을 하면서 무엇 때문에 이러한 긴급조치를 취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그 3법을 운영을 해서 우리나라의 사채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상당히 장구한 그야말로 완만한 진화의 과정을 거치는 일인데 우선 앞으로 그런 3법은 계속해서 그런 사채양성화를 위해서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이번에 취한 조치는 현재까지 누적된 사채의 조건을 조정해 준다 거기에 본의가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채가 재발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종전과 같이 이것이 통화량의 90%나 되는 그러한 그 광범한 사채시장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해서 또다시 형성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신이고 또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제정해 주신 이 3법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정부공사 계약에 관해서 조달청에 일원화 통합을 하였는데 여전히 거의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상반기의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은 발주공사 총수는 368건이었읍니다. 그중에서 경쟁계약으로 처리된 것이 145건에 40% 수의계약은 223건에 60%입니다. 그런데 이 수의계약 223건 중에 계속공사가 187건을 차지하고 있고 신규공사로서 수의계약을 한 것은 36건에 불과합니다. 이 36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규모의 특수공사이고……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의 실효를 걷우기 위해서 마 부득이한 조치였읍니다. 앞으로 이러한 계약사무에 아직도 많은 문젯점이 남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이 조치의 추진상항을 예의 검토를 해서 또 여기에 미비점이 드러난다고 하면은 계속 보완을 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총리 각하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2000만 원 한도까지 자체계약을 할 수 있는 길을 텄읍니다. 이상으로 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혹시 빠졌는지도 모르겠읍니다. 나중에 지적해 주시면 올리겠읍니다. 그다음에 김수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 8․3 조치 이후에 드러난 하나의 상태로서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의 길이 끊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사채금리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걱정을 주셨읍니다. 사실상 이번 조치가 있고 날 것 같으면은 이런 소액 사채금리가 상당히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도 예견을 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마 정부로서는 그동안 몇 가지 특수한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이런 신용보증제도를 이번에 창설한 것도 이것을 배려했던 것이고 또 현재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재정안정계획상의 여신한도의 제약을 철폐를 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일반은행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장하기 위해서 앞으로 상업어음할인제도를 대폭 개선을 해서 우량 기업체에 대해서 납품을 한 중소기업이면은 그 기업으로부터 받은 어음은 자동적으로 은행에 가서 할인이 되도록 이미 조치를 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8․3 조치 이후에 총 대출취급액이 1208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553억 원이 신용대출로 취급이 되었고 이것은 전체의 45.8%에 해당합니다. 또 김 의원께서는 대통령 각하의 그러한 지시 때문에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신용대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해 주셨읍니다.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이제 그러나 정부가 이 대출업무의 비위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하는 것은 마 다른 뜻이 아니라 가령 융자를 심의할 때 담보를 허위로 평가했다든가 또 기업의 사정을 허위로 기재를 했다든가 또 그 대출하는 과정에서 무슨 커미션을 받았다든가 마 이러한 비위사실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고 그 진정으로 기업의 실태를 파악을 해서 최선의 판단을 하고 대출을 했는데 나중에 대손이 발생했다 하는 데 대해서는 그 융자 심사절차에 하자가 없는 한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도 아울러 금융기관에 명백히 시달을 했읍니다. 그런 정부의 기본취지를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말단 행원 간에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보고를 듣고 있읍니다. 이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처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물가를 3% 내외로 억제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곡가문제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은 이미 부총리께서 답변을 하셨읍니다. 그리고 물가상승 요인은 곡가의 인상, 공공요금 환율 등등이 주요 요인인데 이 금리 하나만 가지고 물가의 안정이 가능하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기에서 금리비용이 우리나라에서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이 곧 물가의 앙등요인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가하고의 이번 조치와의 관계를 간략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물가가 오르는 것은 대체로 두 가지 타입이 있읍니다. 물건이 너무 잘 팔려서 물건이 딸려서 물가가 올라갈 때 이것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물가의 상승현상이 되겠읍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항간에서는 불경기라고 떠들고 있읍니다. 체화가 많고 물건이 안 팔린다, 그렇다면은 물가가 오르는 것은 딴 데 이러한 그 공급 측의 코스트 면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수지가 맞지 않으니까 기업들은 가격을 올려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격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국민 대중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가격은 올리지 않고 이 국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기업의 수지상태가 더욱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수지압박을 어느 정도 덜어 주기 위해서 이러한 재정금융 면에 조치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격을 올리지 않는 길은 이러한 조치에 힘입어 가지고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경영을 합리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궁극의 해결책이 되겠읍니다. 그래서 기업이 그러한 생산성 제고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하나의 지렛대를 만들어 주자 하는 것이 이번에 이 조치의 취지고 그런 까닭에 흔히 이번 조치는 기업만을 위하고 사채권자를 돌보지 않았다 하는 비판이 있읍니다마는 따지고 보면 기업에게 아주 가혹한 조정의 과제가 떨어져 있고 이 기업들 쌍견에 우리 역사상 일찌기 없었던 그러한 무거운 짐이 지금 떨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일에 성공을 해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이번의 8․3 조치는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개별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은 관찰을 하고 그것을 판단을 하고 일반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이야말로 거시적인 정책입니다. 제가 미시이론에 관심을 가졌던 안 가졌던 간에 재정금융정책은 불가피하게 거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이번의 조치가 결국 통제경제로 몰고 가는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또 질문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곧 통제경제로 직통하는 것이라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사적 계약을 계약조건을 조정을 하는 데 그쳤고 이런 자유기업주의하에서도 여러 나라의 경제정책의 선례를 보거나 또 우리나라의 과거의 경험을 돌보더라도 부득이 이러한 다소 과격한 조치가 불가피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읍니다. 통화개혁이라든가 혹은 농지개혁이라든가 또 그 밖에 엄격히 말씀드리면 모든 정책의 변경 혹은 새로운 정책의 채택은 결국 경제의 단위에 직접 간접의 영향을 아니 미칠 수가 없읍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의 조치가 반드시 통제경제로 직결이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사채신고를 통해서 누락과표가 전부 다 들어났다. 그리고 이번에 내국세는 이러한 8․3 조치를 전제하고 편성한 것이냐? 이러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번에 그러한 음성세원이 포착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의 배치 액션으로 보면 병배세에 있어서 약 46억 원이 더 걷히는 반면에 그러나 모든 사채의 이율이 과거에 3% 이상에서 1.35%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세율인하 때문에 또 동액 정도의 감실이 있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조치에 의해서 세수 증은 기대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리고 4700억 원의 내국세예산에 대해서는 이것은 앞으로 또 예산심의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IMF와 협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류 의원과 똑같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IMF에 설득을 해서 적정수준의 협약을 타결을 짓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통화량을 저는 40%까지 증대해야 할 이론적 근거나 그러한 필요는 느끼지 않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사채조정을 소액에 관해서 재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도 해 주셨읍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이것이 하나의 긴급조치인 만큼 현재로서는 그러한 용의가 없읍니다 하고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금융기관의 경영문제에 관해서 재무부장관이 부당한 압력을 넣어 가지고 금융의 질서를 문란케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 사례로 대연각 대왕코너의 예를 드셨읍니다마는 저는 취임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의 금융질서를 정상화하는 데 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도는 거의 다 동원을 해서 노력을 해 왔읍니다마는 아직도 여러 의원님이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저는 노력을 하겠고 대연각 대왕코너 등등은 이것은 제가 모르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정부가 지시를 했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제 모든 양심과 제 명예를 걸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여기에 나중에 들었읍니다마는 여기에도 무슨 지금 김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고 듣고 있읍니다. 바로 그런 것을 제거하자는 것이 저의 금융정상화의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급기야는 대통령 각하의 관심까지 이끌어서 앞으로 외부의 압력은 일체 없어지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읍니다. 다음에 재무부장관은 이러한 모든 조치에 책임을 지고 물러날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였읍니다. 저는 취임한 그 이튿날부터 언제든지 나갈 용의를 가지고 일을 해 왔읍니다. 이것은 제가 사표라는 종이장을 쓰지 않더라도 저를 감독하시는 위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의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는 것이고 다만 제 상사 혹은 임명권자께서 필요가 없으니까 그만 나가라 하면 언제든지 서슴치 않고 물러 나갈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김한수 의원님의 질의로 넘어가겠읍니다. 그다음에 신용대출 부진으로 말미암아서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 이것은 아까 김수한 의원님의 질의에도 나왔읍니다마는 김한수 의원께서도 같은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정부가 중소기업 금융을 대폭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 신용대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읍니다. 그것은 제가 오늘 여기에서 처음 들었읍다마는…… 제가 여기에서 미처 조사를 못 했읍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그다음 김한수 의원님의 두째 번 질의는 영세 사채규모를 3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로 인상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판단의 문제가 되겠읍니다마는 일단 조정을 끝낸 정부로서는 지금 수정을 가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8․3 조치에 기업인의 의무규정이 없는데 이것은 사채권자들은 망해도 좋다는 뜻이냐, 이것은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이 사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적 계약인 까닭에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 사적 계약에 의해서 이것이 이행되기로 하고 다만 일반적인 정부정책의 입장으로서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개선이 되고 앞으로 성장을 계속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곧 사채권자 나가서는 국민 전체에 대해서 이로운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앞으로 금융시책 면에 있어서는 여러 의원께서 누차 지적하신 이런 악덕기업의 문제라든가 혹은 대출기강에 따르는 여러 가지 지적하신 문제들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악덕 기업인하고 선량한 기업인을 구분치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악덕과 선량은 기업 측에도 있겠읍니다마는 사채권자에도 악덕 사채권자가 있고 선량한 채권자가 있겠읍니다. 이것은 다분히 경제적인 측면도 있겠읍니다마는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 것인지 저희들도 그러한 간절한 느낌을 가지면서도 이것을 구별하기가 어려웠읍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정책의 문제로서 기업의 윤리를 앙양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정부로서도 절실히 느끼고 있고 그것을 시책 면에 반영하겠읍니다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에 사채시장이 재조직되면은 사채율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 소액사채금리는 앞으로 당분간 오를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통과해 주신 상법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고 금융대출관습을 혁신을 해서 이러한 사채거래를 이런 조직된 금융으로 흡수를 해 보자 하자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적인 만큼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을 해서 사채영역이 또 급속도로 늘어난다거나 또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최대한으로 견제를 하겠읍니다. 그리고 사채동결의 효과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재무구조 면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경제문제를 모든 경제문제를 이것만 가지고 해결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중에 하나의 필요한 조건인 재무구조개선에는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기업의 생산비를 절하한다면 거시적 분석으로 보면 1028억 정도의 생산비절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또 기업들의 단기차입이 전체 부채 45%를 차지했읍니다마는 이것이 22.6%로 내려감으로 해서 기업자금 운용은 상당히 안정화될 것이고 또 앞으로 8년 동안의 기한의 이익을 고려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한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은 광업, 제조업, 전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업, 운수업, 서비스업 등에 있어서도 8․3 조치로 말미암아서 매출액 중에 이자가 차지하는 부담률이 4% 내지 14%까지 내려간다고 분석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기도하는 것은 기업이 이것을 발판 삼아서 생산성 증가에 총궐기해서 그 결실을 얻어야만 성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통계자료의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것은 병배세로 역산해 가지고 사채가 한 1000억 정도 있다 했는데 실제로 신고를 받아 보니까 3500억 이상이 됐다. 그러니까 이것이 통계자료의 부정확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채는 누구도 이 신고되기 이전에는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었고 보통 표본조사의 방법을 씁니다마는 이 방법 자체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알 길이 없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계의 정확성이라기보다는 그에 앞서서 이러한 조사방법이 또한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번에 아까 김수한 의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많은 탈세의 여지가 이번에 드러났다 하는 것을 제 자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또 이 조치의 목적이 그러한 탈세의 행위를 없애자는 것이 그 하나로 돼 있읍니다. 그다음에 금융의 자율성의 보장에 관해서는 저희로서는 자율성은 물론 이런 법적 측면에서 추구하는 방법도 있겠고 운영 면에서 추구하는 방법도 있겠읍니다마는 제 딴에는 이 금융의 업무에 그렇게 간섭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저의 정책상의 하나의 신조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뜻은 좀 과격한 면이 없지 않았읍니다마는 인사정책이라든가 또 경영지도방식 이런 것은 어떤 주관적이 아니라 열 가지의 경영평가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자신의 평가를 자신에 의해서 이룩될 수 있는 그런 방책을 강구해서 시행하고 있읍니다. 중앙은행하고의 관계는 이것은 늘 국회에서 말씀이 되십니다마는 저희가 중앙은행을 정부의 의사 하나만으로 어떤 것을 강요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읍니다. 저는 사전에 중앙은행총재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협의가 다 된 다음에 금융통화위원회에 안건을 올리는 것뿐이고 그 위원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떤 안건을 강요해서 통과시켰다 이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항 갑문차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실무자가 건설부에 알아서 지금 온 보고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계약금액은 179만 7000원이 아니라 168만 7616불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최저는 일본 사세보에서 124만 6000불에 들여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서독 뱅그로상사하고 계약을 했느냐 할 것 같으면 건설부가 기술검토를 한 결과 이 요구규격에 건설부가 바라는 규격에 가장 합치하고 이 사세보의 제품은 건설부의 사양서하고 맞지도 않고 그 규격 및 성능이 맞지 않으며 열네 가지의 결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부가 경제장관간담회에 올려 가지고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논의를 한 기억이 있읍니다마는 그때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것이 세계 제일가는 대규모의 공사인 만큼 다소 가격이 비싸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안전한 편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건설부에 의견을 제시한 기억이 있읍니다. 따라서 여기에 어떠한 무슨 정치적인 배려라든가 부정은 저는 없었다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올렸읍니다. 조달청에서는 건설부에서 일종의 이것은 하나의 차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차관계약을 밟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저는 류갑종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류 의원의 첫째 질문은 정부는 소위 8․15 대통령 각하의 성명 그리고 작년 연말에 취해진 비상사태의 선언 또한 7․4 남북공동성명 이와 같은 제 조치의 법적 성격을 묻는 데 대해서 모두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 과연 대통령은 통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단 말이냐? 둘째 질문은 그러면 그러한 통치행위를 행사했을 때에 범해지는 과오가 있을 때에는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책임을 질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의 내용을 질문하셨읍니다. 첫째, 대통령의 행위는 통치행위인 이상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냐,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주의의 요청에 따라서 권력분립주의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입법권은 우리 국회가, 사법권은 법원이, 행정권은 정부가 행사하도록 각각 그 통치권을 논아서 부여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모든 국가의 통치권을 혼자서 다 행할 수는 없는 것이 헌법에 의하여 그에게 부여된 행정권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앞서 제 조치에 대해서 그 법적 성격을 말하는 마당에 있어서 그것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입니다. 이렇게 답해 드린 것은 그 제반 조치가 현행 법령인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그렇다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냐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대통령의 제 조치는 강학상 논의되는 소위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는 신분이 보장되고 소수의 재판관으로 구성되고 또 아무에게도 정치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법관에 의해서 심사 결정될 성질의 행위가 아니고 오로지 국민과 국회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치행위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그러면 잘못될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이냐. 물론 주권은 국민에게 있읍니다. 따라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헌법 69조3항을 해석해 보아라 이러한 질문이 있읍니다. 헌법 69조3항에는 대통령의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한다. 이렇게 규정했읍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대통령은 계속하여 재임하고자 할 때에는 3기에 국한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또 이러한 해석의 태도는 국무총리께서 누차 이 국회에서 정부의 태도를 천명하신 바 계십니다. 그와 같은 일련의 정부의 이 헌법해석의 태도를 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수한 의원의 질문 중 한국모방의 분규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올렸읍니다. 제 견해로서는 총리의 정책이 매우 타당한 것으로 알고 또 각부장관은 국무총리의 견해에 구속당합니다.

너무 개의시간이 오래되어서 여러분 좀 피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