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7항 고용정책기본법안과 제28항의 고용보험법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천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 구천서 의원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안과 고용보험법안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정책기본법안은 1993년 10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1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산업구조의 고도화, 생산시설의 자동화, 국내외 경기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실업과 인력 부족의 현상이 공존하는 최근의 고용여건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경쟁력을 잃어 가는 생산성이 낮은 산업의 실업자가 성장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향상시키며, 인력부족업체에 대한 가용인력의 공급을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실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용정책에 관한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고용에 관련된 주요시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지역별로 직업안정기구를 설치하여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또는 배포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셋째, 국가는 직업능력개발체제를 확립하여 학생 등에게 직업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자가 직업생활의 전 기간에 걸쳐 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직업능력평가제도를 확충․보급하도록 하며, 넷째, 노동부장관은 대량실업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고용촉진훈련, 실업자는 취업촉진 등의 실업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보험법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3년 10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9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실업예방 및 고용기회의 확대 등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실업으로 인한 경제․사회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 및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고용보험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며, 고용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정사업, 직업 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를 실시하도록 하고, 둘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12월 이상 고용되어 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며, 셋째,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이직 전 임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급여로 지급하도록 하고, 넷째, 실업급여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피보험기간 및 연령을 고려하여 30일 내지 210일을 한도로 하여 지급하며,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직업훈련 등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제165회국회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고용정책기본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고용보험법안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결정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임금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특수한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임금결정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 법안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불합리한 자구를 정리하는 등 수정 의결한 다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의 수정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정책기본법안 심사보고서 고용보험법안 심사보고서

먼저 고용정책기본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고용보험법안은 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