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6항 토지수용법 중 개정법률안, 제17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의 경북 경산․청도 출신이신 이재연 의원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연입니다. 먼저 토지수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서 토지소유자 등이 원하거나 보상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재부동산소유자 등의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인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토지로서 보상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보상액은 사업인정고시일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되 공시기준일부터 협의 성립 시 또는 재결 시까지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91년 11월 26일 제11차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원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원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보상을 위한 채권 발행의 대상사업을 도로, 공업단지․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사업에 한정하고 일반회계, 도로사업 및 철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보상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부터 계약체결 당시까지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91년 11월 26일 제11차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채권 보상 시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채권의 상환기한 및 이율 등을 정하도록 명시하고 국채뿐만 아니라 지방채 및 공사채 등에도 국채와 동일한 상환기한 및 이율 등 채권발행조건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수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토지수용법 중 개정법률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토지수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사가 지나가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가 162인, 기권 40인으로써 토지수용법 중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가 163인, 기권 42인으로써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