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존경하는 정기영 의원 두 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민주당 소속 정기영 의원입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 두 개에 대해서 우리 보건사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1년 11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은 민법 및 상훈법의 개정에 따라서 그 취지에 맞게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의 범위, 순서를 조정하는 등 관련조항을 개선․보완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보호제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 대한 각종 보상․지원제도를 새로이 마련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첫째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범위를 종전에는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훈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서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을 받은 자로 하였습니다. 둘째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자부 로써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한 자와 자녀 및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손자녀로써 다른 유족이 없고 친가가 무후인 출가한 자를 새로이 포함시켰습니다.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를 그 범위에서 삭제하며 호주상속자를 호주승계인으로 하는 등 민법 개정내용에 맞추어서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셋째로 취업보호를 받아 취업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군복무경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는 전․공상을 입고 전역된 제대군인으로써 상이등급상 등외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못한 자 중 상이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면은 국가의료시설에서 무상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1년 11월 6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후 제14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사단법인 대한무공수훈자회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단체인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여서 국민들의 애국정신 선양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은 첫째로 대한무공수훈자회를 이 법의 적용대상단체로 새로이 추가하고, 둘째로 대한무공수훈자회의 회원자격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는 것 등입니다. 이 개정법률안 역시 당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두 법 모두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거기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여기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