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鄭基榮
보건사회위원회의 민주당 소속 정기영 의원입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 두 개에 대해서 우리 보건사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1년 11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은 민법 및 상훈법의 개정에 따라서 그 취지에 맞게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의 범위, 순서를 조정하는 등 관련조항을 개선․보완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보호제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 대한 각종 보상․지원제도를 새로이 마련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보건사회위원회 정기영이올시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9년 11월 13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5일 자로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연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군인연금법 시행 이전에 사망 또는 퇴직한 전몰 군경 및 순직 군경의 유족 또는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으로서 퇴직일시금에 봉급액의 12배를 가산하여 받은 자에게도 기본연금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89년 12월 1일 제1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다 신중히 다루기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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