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기통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9항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1항 전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역시 교체위원회의 김득수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의 김득수 의원입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과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전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교통체신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통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89년 11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5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정보화사회의 실현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역무제공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공중전기통신사업의 경영은 한국전기통신공사 또는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공중전기통신사업 중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의 경영은 체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89년 11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5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중전기통신사업의 민영화 및 경쟁원리 도입에 대비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 중심으로 제정된 동법은 다수의 공중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체계로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 번째로 타 가입구역에 전화를 신규로 가입하거나 설치장소의 변경을 허용하는 타 가입구역에 전화제도를 폐지하여 모든 전화가입자가 공평하게 공중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가입전화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시의 급지에 해당되는 설비비를 상환토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가입 당시에 납입한 설비비를 상환하도록 하여서 가입 전화시설 수의 증가와 통화권의 광역화로 가입구역의 급지가 상향조정되는 경우 공중전기통신사업자가 불합리하게 부담하게 되는 설비비 및 상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공중전기통신사업자가 정한 요금 등이 공공이익의 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체신부장관은 공중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를 변경토록 함으로써 통신요금의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공중전기통신사업자는 재해지역 주민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통신 등에 대한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정보화사회의 실현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서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체신부장관은 공중전기통신사업자에게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통신시설의 확충과 국가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서 중요 통신망의 구축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곱 번째는 공중전기통신사업자 상호 간과 공중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설비 접속에 관한 기술조건을 공시하도록 하였고 전기통신기술의 표준화와 기술진흥을 도모토록 하려는 것 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89년 11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서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정부 소유 주식 중 일부를 매각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첫 번째로는 공사의 자본금을 2조 5000억 원에서 5조 원으로 증자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던 것을 100분의 51 이상 출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사의 자본을 출자증권에서 주식으로 전환하고 외국인은 공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며, 세 번째로는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의 주주권은 체신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공중전기통신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 공사로 하여금 국민에게 공중전기통신역무를 편리하고 공평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등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공사는 통신사업특별회계에서 출자한 주식의 배당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를 별도로 적립하도록 하였고 체신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동 적립금을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 개발 등에 출자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89년 11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무선국 개설에 있어서 그 종별에 따라 체신부장관의 허가 외에 신고하거나 신고 없이 자유로이 개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파의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국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무선국의 개설은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신고에 의하여 개설하거나 신고 없이 자유로이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외국인 등에게는 원칙적으로 무선국의 개설을 금지하고 있으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사관 등 공관에 설치하는 무선국 등에 대한 개설을 허용하도록 하며, 셋째, 형식검정 대상 무선기기로서 형식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기기와 전자파장해검정 대상 기기로서 전자파장해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기기를 제작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기기가 유통되고 있으므로 이를 단속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전자산업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자파장해에 대한 방지기준 및 전자파장해로부터의 보호기준을 정하여 전자기기 등 다른 기기의 성능을 보호하도록 하고, 다섯째, 무선국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무선종사자협회에서 체신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무선국의 검사업무 등 무선국 관리업무를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선종사자협회를 무선국관리사업단으로 개편하고 이에 따른 관련 사항을 규정하며, 여섯째, 고층 건축물의 건설로 야기되는 방송수신 장애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장애를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여 국민의 방송수신권을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제147회 국회 제10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전기통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과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전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설비비에 있어서 가입계약의 해지나 해제에 의한 상환과 인하에 따른 차액의 상환이 별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불합리한 법체계를 별도 조문을 신설하여 정비하고 한국전기통신공사에게 사업 수행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전화요금 등의 강제 징수 수단이 되는 체납처분권을 부여하는 한편 일부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자구를 정리하는 등 수정 의결하여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전기통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전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전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전기통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드립니다. 다음은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드립니다. 다음은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역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