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2항 항공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한국공항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4항 주차장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교통체신위원회의 김주호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김주호 의원입니다. 항공법 개정법률안, 한국공항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은 91년 10월과 11월 초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2일․13일․15일․19일 등 4일간에 걸쳐서 전체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통하여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항공법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국내외 항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항개발사업 추진의 원활을 기하고 항공기안전운항기준을 강화하며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항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첫째, 교통부장관은 공항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이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승인․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공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을 발생시키는 항공기를 운용하는 국내외 항공기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소음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항공기 운항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초경량항공장치를 등록토록 하고 항공기승무원에 대한 승무시간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과다한 근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항공운송사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항공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 정기항공운임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항공기를 사용하는 부정기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과 항공운송주선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여 항공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다섯째,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벌금액을 상향조정하려는 내용인바 당 위원회에서는 변화된 국내외 항공여건을 수용하기 위한 개정취지의 합당성을 인정하였으나 안 제107조 내지 제109조에서 항공기소음피해지역과 소음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한국공항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 항공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수도권신공항의 건설업무를 우리나라의 모든 공항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한국공항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담당토록 함으로써 그동안 축적된 공단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여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첫째, 이 법의 제명인 한국공항관리공단법을 한국공항공단법으로 변경하고, 둘째, 공단의 사업범위에 수도권신공항건설업무를 추가하면서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공단이 매입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수도권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공단이 공항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공단이 발행한 공항채권을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그 개정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대체로 타당성을 인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5호3에 규정한 공항 및 항공기 관련 사업은 공단의 설립목적과 관계가 적은 사업이므로 공단의 사업범위에 추가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하여 삭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주차장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 대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차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공용주차장의 공급을 확대하고 민영주차장의 건설을 촉진하는 동시에 기존 주차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주차장정비지구 안에 건축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일반건축물보다 완화하는 것은 물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관리실 등 당해 주차장부속시설의 설치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는 등 주차장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주차장의 건설을 촉진하고, 둘째, 시장․군수는 주차장정비계획을 20년단위의 장기계획, 5년단위의 중기계획, 1년 단위의 시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 시행하게 하며 주차관리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주차장의 건설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하역주차구간을 지정하여 화물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주차를 금지하고 지하철건설 시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자가용승용차의 이용자가 자동차를 주차한 후 지하철로 환승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넷째,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수입을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편입하여 주차장 건설재원을 확충하고 자치구의 구청장도 시장․군수와 별도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바 그 개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공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항공법 개정법률안 한국공항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공항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주차장법 중 개정법률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끝났습니다. 먼저 항공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공항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