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199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199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남 예산 출신이신 오장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장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9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9일 제198회국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안설명과 감사원장의 결산검사보고 그리고 감사원 결산검사에 대한 집행현황 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11월 21일까지 3일간의 종합정책질의를 통해서 199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용 등 재정운용의 실정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997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5조 9591억 원, 세출결산액은 63조 9621억 원으로 1조 9970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중 1조 5823억 원은 98년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순 잉여금은 4147억 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66조 7964억 원의 98.9% 수준인 65조 9591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67조 7961억 원의 94.3%인 63조 9621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능별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6조 8218억 원, 방위비 13조 6532억 원, 교육비 12조 679억 원, 사회개발비 5조 8993억 원, 지방재정교부금 6조 7981억 원과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 2조 4398억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재정융자특별회계를 비롯한 18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1조 5168억 원, 세출결산액은 38조 8554억 원으로 2조 7014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동 잉여금은 예산회계법과 각 특별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하거나 관련기금에 적립하였습니다. 셋째, 통신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기업 특별회계의 경영성과를 보면 회계의 재산상태는 자산 33조 798억 원, 부채 11조 1712억 원, 자본 21조 9086억 원이며 손익상황을 보면 총수익이 5조 6828억 원, 총 비용 5조 132억 원으로 6696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넷째,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800억 원으로 이중 지출이 결정된 금액은 6310억 원, 실제 지출금액은 6164억 원으로서 그 주 내용은 재해대책 1987억 원, 봉급부족액 44억 원, 일반경비 5033억 원입니다. 한편 11개 특별회계 예비비예산액은 3394억 원이 책정되었으나 그중 양곡관리 특별회계에서 303억 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3091억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결의함에 있어서 국회의 예산결의확정권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기하기 위해서 첫째, 정부는 결산의 의의를 제대로 살리고 결산심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결산방식 결산시기 등 결산체계를 조속히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사전준비 및 타당성검토 등을 철저히 함으로써 이․전용, 이월 및 불용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셋째, 적자재정을 단기일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의 절약방안을 강구하고 특별회계 기금 등 복잡한 재정체계를 정비하도록 할 것, 넷째, 예비비의 지출에 있어서는 사전검토를 철저히 해서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되도록 하고 지출 결정된 예산이 과다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이상 네 가지 사항을 정부 측에 강력히 촉구하였음을 첨언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보고서 199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오 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199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세입부수법안인데 법사위원회에서, 법사위원회라는 것은 체계․자구심사권만 가지고 있는데 법사위원회에서 오늘 오전에 심의하다가 소위원회에 회부한 채 위원장께서 산회를 선포해 가지고 심사가 불가능합니다. 의장 직권으로 심사시한을 정해 줄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오늘 밤 12시까지는 심사시한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예산안을 우리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없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아무리 예산안을 통과시켜도 국회가 오늘 이것을 심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드릴 말씀 많습니다마는 법사위원회의 자구수정권이 모든 것을 앞서 가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여러분들의 숙고를 부탁드리고 현행법으로서는 우리로서 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의장 직권으로서 시한을 정해서 오늘 발송 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것도 내일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세입예산안은 심사를 보류하고 그다음에 세입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안도 따라서 오늘은 보류하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헌법상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은 오늘까지인데 법사위원회의 자구수정 가지고 헌법상의 법정시한을 못 지키는 것은 의장으로서 유감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양해하신다면 예산안을 뛰어넘어서 제12항부터 일반법안을, 이것은 여야 간에 이의가 전혀 없는 법안입니다. 그것을 김봉호 부의장 사회로 심의를 해주시고 저는 그동안 3당 총무들과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입법안이 확정이 안 되어서 다시 회수를 했답니다. 일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무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안 된답니다. 일이 그렇게 되어서…… 나는 오랜 정치 경험에서 처음입니다. 법사위원회가 산회 선포해 가지고 심의 안 하는 것을 나는 처음 보았어요.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북 전주 완산 출신의 존경하는 장영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12월 2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1999년도 세출예산을 의결해야 되는 법에 규정된 마지막 시한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중순경부터 오늘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님들이 촉박한 기일이었지만 쉴 틈 없이 성실하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1999년도 세출예산안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 들어가서 계수조정도 여야 간에 특별한 상충점이나 큰 이견 없이 거의 조정이 완료돼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서로 협조를 해서 예산심의를 어느 해 보다도 성실하고 심도 있게 완료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까지 거의 끝나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한 오늘까지의 예산안 통과는 아무 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검토나 심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의원님들께서도 오늘까지는 예산안 통과가 아무 무리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집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련된 세법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 세법 몇 개의 법률안들이 법사위원회에서 자구수정을 하기 위해서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법사위원회의 목요상 법사위원장께서 그 세법처리를 미처 하지 않고 산회를 선언 했다고 합니다. 법사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되어 온 법안에 대해서는 자구를 수정하고 자구를 검토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내용까지 결정하거나 내용까지 터치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정시한인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되는 이 시점에 그 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고 산회를 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위법에 해당됩니다. 국회법 제85조 제1․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원회는 명백하게 하자 있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위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한 자체가 혹시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안이 오늘까지 통과되어야 맞는 것이고 그 세법이 통과되어야 예산안 통과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곧 위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만약 법사위가 계속 열리지 않는다고 하면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법사위원회를 즉시 재소집해서 세법을 처리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의장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겠다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년도 예산을 의장께서 직권으로 오늘 자정 이내에는 본회의에 부의해 주셔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요청합니다. 결론적으로 1999년도 세출예산안이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완벽하게 심의되어 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여야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에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법적 이론이나 또 국회의 상황이나 또 국가가 맞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방향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합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부터 3당 총무단의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내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잠시 정회를 해 주셔서 법사위원회가 속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동안에 3당 총무단은 성실하게 협의를 통해서 오늘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께서는 법사위원회의 이러한 위법적인 조치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 주시고 오늘 예산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또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 출신의 최연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동해 출신 최연희 의원입니다. 그리고 법사위의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영달 의원님께서 법사위의 권한사항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법사위는 단순히 자구수정, 체계만 보면 된다고 하셨는데 자구수정과 체계 내지 체제를 어느 한계까지 인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 법사위원들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 자구 이 모든 것이 우리나라 최고법이고 기본적인 법인 헌법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 형평성의 문제 이러한 문제가 늘 법사위에서 고민거리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부수법안 중에 2개의 법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안은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여야를 불문하고 계속 토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형평성 문제에 대한 것이 극소수의 법사위원님을 제외하고는 모두 문제를 제기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법이라는 것은 우선 일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점 또 효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법이 꼭 제정 내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효용성의 문제가 또 검토돼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집행력이 있어야 됩니다. 과연 이 법이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어서 과연 집행력이 제대로 보장되느냐 하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소위원회에 회부된 예산관련 부수법안 두 가지는 헌법의 형평성 문제 또한 여권의 한 의원이 저는 성함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좀 더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부분의 분들이 공감해서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소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를 지체할 수 없다 해서 오늘 4시에 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법사위 제2소위원회의 위원장님은 여권에 소속된 의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소위원회 결론을 얻어서 내일 9시에 적어도 9시 이전에 결론을 내고 10시에 법사위원회를 개의해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법사위원들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혹시 예산 부수법안 때문에 예산이 제대로 편성 의결되지 못할 경우를 생각 안 한 바는 아닌데 저희들이 예결위 상황도 검토하면서 오늘 결론내린 것입니다.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사위의 권한 한계의 범위에 관해서 존경하는 장영달 의원님께서 좀 오해가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푸시고 법사위의 어떤 특정정당이 의도적으로 예산편성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소위원회에 넘긴 것은 아니고 3당 간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극소수 한 분을 제외하고는 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자는 점에 대해서 한 분 이외의 모든 분들은 의견이 합치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진술을 끝내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기했었던 예산하고 관계되는 부수법안 처리 문제는 3당의 대표의원들께서 계속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의사는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13.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