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3항 병역법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임복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임복진 의원입니다. 병역법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민주당의 정대철 의원의 소개로 김성중 외 10인이 제출한 것입니다. 당 청원에 대한 청원인들은 1989년 3월 25일부터 93년 2월 24일 사이에 시국에 관련한 사건으로 2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전국적으로 약 500여 명에 달하는 수형자들이 되겠습니다. 현행 병역법시행령에 따르면 수형자가 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는 대상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어 약 500여 명의 청원인들은 사실상 현역병에 입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청원은 그간 이에 따른 시행규정들이 일관성이 없이 수차에 걸쳐서 개정되어 왔었습니다. 과거에는 2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가 다시 또 2년으로 바뀌는, 이와 같이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었고 이들의 수형생활이 민주화를 위한 정치적 희생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보충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동 시행령 제103조 및 병무청수형자처리기준을 개정하여 줄 것을 바라는 청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4차에 걸쳐서 청원심사소위를 개최하는 등 위원회에서 진지한 심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여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작성한 의견서 내용을 요약 말씀드리면 이들 청원인들은 비록 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는 2년 이상의 실형선고자는 아니지만 그들이 지난날 민주화를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시국사범으로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며 수배․구속․수형 등 상당 기간 동안 불익을 받아 왔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고 과거의 정치적 희생에 대한 치유와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일단의 배려가 마땅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국방부에 대해서 이 청원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들이 그동안 겪은 시대적 아픔을 십분 감안하시어 당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역법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그러면 병역법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은 국방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199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

의사일정 제34항 199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 중 농림수산위원회를 제외한 15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15개 상임위원회에서 이의 없이 채택하여 보고하여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99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일괄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해당기관에서 시정할 사항과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건의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 제2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