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양여금법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黃昌柱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黃昌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지방양여금법폐지법률안,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제출한 지방양여금법폐지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5년도부터 지방양여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 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제출한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5년도부터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5%에서 18.3%로 상향 조정하고, 특별교부세 배분비율을 축소하며, 특별교부세 대상 사업을 5개 사업에서 2개 사업으로 축소하고 증액교부금 제도를 폐지하는 것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의 배분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3%에서 4%로 인상하고, 특별교부세 대상 사업인 재정보전수요를 지역현안수요로 변경하며, 특별교부세 총액의 2분의 1을 각각 지역현안수요와 재해대책수요에 배분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보통교부세의 배분내역 등 주요사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地方讓與金法廢止法律案 審査報告書 地方交付稅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그러면 먼저 지방양여금법폐지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12인, 반대 49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양여금법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12인, 반대 54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