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함석재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함석재 의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과 비송사건절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96년 10월 30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된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과 비송사건절차법 중 개정법률안을 11월 8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11월 11일 조찬형 의원 외 22인으로부터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과 비송사건절차법 중 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들 두 법률안을 11월 19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제출안과 함께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 회부된 4개의 법률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부동산등기법과 비송사건절차법 모두에 대하여 정부제출 법률안과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대안으로서 위원회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11월 29일 제9차 위원회에 이를 보고한 결과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제출 법률안과 의원 발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위원회안을 동 법률안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안하기로 표결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으로 제안된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등기신청 시에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둘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특례를 정하고 셋째, 사무국을 둔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이 등기 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여 감독권과 지정권을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넷째, 등기신청 시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안으로 제안된 비송사건절차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5년 12월 29일 상법의 개정으로 상업등기의 공고제도가 폐지되고 주식양도에 있어 일정한 경우 법원에 대하여 주식매수가액의 산정․결정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에 따른 사건처리의 절차를 정하는 등 상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보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외에 등기신청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 사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과 비송사건절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 비송사건절차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신 조순형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과 비송사건절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두 법률안의 주요 개정안 내용은 첫째로 등기신청 수수료를 신설하고 둘째, 등기신청 시에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인인 경우 그 사무원을 대리출석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등기신청 수수료의 신설은 국민에게 3중의 지나친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반대하고, 등기신청 시 사무원의 대리출석을 허용하는 법 개정은 부동산등기법의 골간 규정인 당사자출석주의원칙에 대한 중대한 수정이며 등록세 횡령 등 비리사건이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도 없고 제도적 개선책도 마련되지 않은 채 단지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 편의만을 도모하는 법 개정이라는 점에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먼저 등기신청 수수료 신설의 부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명분이 있어야 하며 수수료는 합당한 비용계산에 근거해야 함에도 수수료의 신설은 합당한 명분도 없고 타당한 비용계산에도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등기신청 수수료 신설의 요지는 등기업무 전산화와 등기소 신․개축 등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데 등기소의 기존 수입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어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등기업무는 등기소가 수행하던 기존의 대국민 서비스 업무입니다. 따라서 수수료의 신설이나 인상은 해당 업무에 직접 필요한 비용에 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등기신청 수수료의 신설 목적은 등기소에 소요되는 비용의 현실화가 아니라 등기소 건물 신․개축과 등기업무 전산화라는 자본취득에 사용코자 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구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대상인 부동산에는 등기신청 시 이미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되고 있고 회사설립 등기 시에도 교육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취득세와 등록세의 이중부담을 하고 있는 형편에서 또다시 등록신청을 하는 데 수수료마저 받겠다면 이러한 중복과세는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등록세가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 세수입이 법원에 귀속되지 않아서 등기하는 국민은 무료서비스를 받고 있으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하는데 납세자인 국민의 입장을 도외시한 채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국가기관마다 각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은 억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기신청 접수가 안 되는 것은 등록세가 바로 등기신청 수수료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등기특별회계는 자체 수입으로 자체 세출을 충당해야 함으로 수수료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유재산특별회계 운용과 비교해 보면 이것 또한 타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현행 법원 건물의 신축 예산을 충당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별회계 사법계정의 경우 97년 세출예산이 2143억이며 이 중 법원 시설만도 967억 원에 이르는데 자체계정 수익은 26억 원에 불과해서 무조건 2117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국민 서비스 기관이자 사법시설인 등기소의 신․개축 예산도 마땅히 등기특별회계법을 개정하여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96년 1월 1일부터 동 회계 세입 충당의 목적으로 등․초본 신청 수수료를 9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제 등기신청 수수료를 신설하여 내년에 부족한 세입을 보충한다 하더라도 당장 내후년인 98년 동 회계 세출계획은 97년보다 565억 원이 많은 1702억에 달하는 등 2003년까지 세출 소요액이 계속 증가하는데 그때마다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올려서 충당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등기소 신․개축, 전산화사업이 대국민 서비스 증진의 측면보다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의미가 훨씬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타당한 명분도 없고 합당하게 산출한 경비에 근거한 것도 아닌 등기신청 수수료의 신설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이자 국민 부담의 가중이므로 저는 동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등기신청 시에 변호사, 법무사가 대리인인 경우 사무원이 대리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의 부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법 개정안 28조는 등기신청 시에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인 경우에는 그 직무 보조자가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법의 당사자출석주의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이 개정안은 당초 정부 발의 개정안에는 없었으나 의원 발의로 추가된 것입니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에 당사자출석주의는 1960년 동법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간 그대로 이어져 온 부동산등기법의 골간 규정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대법원은 법문이나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의 관행으로 사무원의 대리출석을 묵인하여 오다가 법무사 사무원의 비리사건 등이 잇따르자 94년 1월 1일부터 법문대로 대리인인 변호사, 법무사가 직접 출석하도록 시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동 조항의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비리 발생의 소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한 이후에, 또 비리 재연의 소지가 없다는 사회적 동의를 받은 이후에 등기업무와 등기소를 관장하는 대법원 스스로 개정안을 발의했어야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대법원 스스로가 ‘대리인직접출석원칙’을 거두어들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원 발의로 이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던 등록세 횡령 비리사건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눈앞의 편익만을 추구하는 단견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대한법무사협회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95년 2월 24일 대법원장에게 제출한 건의서에서 연말까지 합동사무소를 추진하고 가시적 부조리 근절이 없으면 등기신청대리인직접출석원칙의 계속시행에 대해 하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95년 4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변호사나 법무사 1인당 사무원 1인에 한해 등기신청 서류를 연말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준 바 있습니다. 당시 서울의 경우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중 124명이 신청해서 121명이 허가를 받았고 서울지방법무사회는 908명이 허가를 받아서 변호사나 법무사 본인이 아니라 그 허가받은 사무원이 한시적으로 대리로 제출토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동안 대법원은 등기서류를 직접 제출토록 하는 데 따라는 법무사의 어려움을 시한부로 해결해 주면서 근본적으로는 이 문제를 법무사 합동사무소를 설립하여 해결하려는 입장이었고 서울지방법무사회도 지난 95년 1월 18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대단위 합동사무소를 설립키로 결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합동사무소 설립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한 법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사무원의 등기신청 서류 대리 제출을 허용한다는 법 개정을 한다면 그동안 등기 관련 비리를 척결하고 법무사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합동사무소의 설립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온 대법원의 노력을 무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지난 94, 95년의 잇달아 발생한 인천, 부천, 서울 등 전국에 걸친 법무사 사무원 등록세의 횡령 등 비리를 바로잡기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동 조항 개정은 발의 주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조항 개정안은 정부 발의가 아니라 대부분 변호사 출신 위원으로 구성된 법사위원회에서 직접 발의하고 심의하여 통과시킨 것은 그 공정성, 객관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 조항이 개정되면 변호사의 등기업무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자는 변호사, 법무사이며 국민에게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위임한 사건이 사무원에 의해 처리된다는 점에서 아무런 이익도 없는 것입니다. 또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0조 ‘회피의무’에는 「국회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당사자 출석 조항은 이 법 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간 개정 없이 내려온 등기법의 골간에 해당하는 조항입니다. 이러한 조항을 개정하려면 공개적으로 각계와 이해당사자의 광범한 여론 수렴이 필요합니다. 동 개정 내용에 대한 대법원의 공식적 입장은 무엇이며 개정에 따른 준비는 과연 되어 있는가? 또 법무사들의 경우 의견이 찬반으로 비슷하게 엇갈려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변협이 동 조항의 개정을 위해 대법원과 접촉한 바 있다는데 변협의 입장은 무엇이며 법무사와 달리 법원의 검열과 감독을 받지 않는 변호사 사무원의 등기신청 대리출석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비리의 소지 등에 대한 자체 대책은 있는 것인지? 또 법률 소비자인 국민의 의견은 어떤지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여 광범하게 여론을 수렴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법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와 과정이 없었습니다. 개정안이 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지 불과 10일 만에 공청회 한 번 없이 처리되었으며 또 바로 그 다음날인 오늘 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졸속입법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등기신청의 당사자출석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또 동 개정의 발의와 심의의 주체자가 부적절하다는 점, 동 조항이 개정될 경우 비리의 재연 소지가 있다는 점, 관련 단체와 법률 소비자의 의견청취의 기회가 없었다는 점 등의 이유로 해서 동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과 관련하여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도 반대성명을 발표한 바 있음을 의원 여러분들께 알려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는 것은 소속 정당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 양심과 소신에 따른 것임을 의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동법 개정안은 어제 사법위에서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마는 찬성 위원에 야당 위원도 있었고 반대 위원에 여당 위원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민 부담의 경감과 비리의 제도적 차단을 위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법제도와 관행의 개혁과 입법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아무쪼록 여야 정파에 구애되지 마시고 각자 소신에 따라서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저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순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다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의 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명 중 찬성 108명, 반대 59명, 기권 13명으로써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비송사건절차법 중 개정법률안 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명 중에 찬성 86명, 반대 58명, 기권 24명으로써 비송사건절차법 중 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전기통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18. 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기통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조영재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과학기술위원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신 조영재 의원입니다. 오늘 하늘의 축복인 함박눈이 온누리에 가득 내리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나라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열어 나갈 길잡이가 될 중요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본 의원이 심사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안에 대해 통신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양이 다소 많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위해 조금 빠른 속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건의 법률안은 1996년 11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6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전기통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촉진하고 통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며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행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첫째,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간통신 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통신위원회의 재정대상을 확대하고 그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동 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과 사무국을 신설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WTO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시작품 채택 의무,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에 대한 정부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신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첫째, 통신사업의 본격적인 경쟁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기간통신사업 허가에 관한 정부의 사전공고제를 폐지하고 둘째, 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으며 셋째, 종합유선방송국의 유선방송설비를 이용하여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1996년 11월 26일 통신과학기술위원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 과정을 거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1996년 11월 29일 제9차 위원회에서 김영환․이부영․장영달․조홍규․남궁진․김선길․정호선․조영재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위원회 자체적으로 일부 사항을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전기통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의원안의 내용을 반영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기통신설비 설치 시의 현행 승인제를 신고제로 개정한 의원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원칙적으로는 신고제를 예외적으로 인가제로 변경하였고 둘째, 현행 전기통신설비 기술 기준 적합 확인제를 제외한 의원안을 반영하셔 기간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관리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셋째, 통신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강화한 의원안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설한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과 관로시설의 설치에 관한 조항의 내용이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보완하였고 둘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등 중요한 정보통신정책을 심의하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원안에는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이 법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3월에서 1월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진지하게 논의한 사항은 이 법 개정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대학원 대학에서는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종사 전문인력을 중점 육성하여야 한다는 문제였습니다. 몇 분의 위원께서는 중소기업인력 중점육성 취지를 법조문에 직접 표현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으나 법리상 어려움이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고 그 대안으로서 정부가 시행령 등에 이를 반영하고 동 대학원 대학을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확실한 약속을 받았음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의원안을 반영하여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간통신사업 이용약관에 대한 현행 인가제를 신고제 원칙으로 개정한 의원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이용약관 등은 신고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였고 둘째, 전기통신사업의 업무위탁을 현행 승인제에서 신고제 원칙으로 변경한 의원안을 절충 수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업무위탁의 경우에만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셋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결격사유 중 의원안의 기본취지를 반영하여 개인적 사유를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삭제하고 임원의 자격요건은 별도로 규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법률안의 시행시기는 시장개방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 공포 후 3월에서 1월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기통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에 대한 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와 자구 등의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실 것을 바라오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전기통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