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항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항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항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집행정지중의군법회의판결의효력상실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민사소송등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이한성 의원 나오셔서 1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경북 문경시 예천군 출신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 8월 1일 김기현 의원 등 34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현행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과는 비록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대상은 다르지만 유사한 내용의 법률안이기 때문에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의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만들 경우 법 시행상의 혼란과 법률 간 상충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 위원회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성폭력범죄 이외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고, 둘째, 그에 따라 법 제명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였으며, 셋째,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의 용어를 정의하고, 넷째, 19세 미만자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은 가능하나 19세까지는 이의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였으며, 다섯째,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고승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성헌 의원, 이달곤 의원, 황우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을 조정․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둘째,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이성헌 의원, 이달곤 의원, 황우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이 법안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한하여 적용하고, 둘째, 실화가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화재의 원인과 규모, 배상 의무자 및 피해자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우윤근 의원과 김동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양육비 채무자가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고용주에게 양육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토록 명령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도입하고, 둘째, 양육비 등 청구 사건에 있어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를 도입하며, 셋째,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담보제공명령,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한 이행명령 등의 제도를 신설하고, 넷째, 의무 불이행 등의 경우 과태료를 현행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기업의 투명성 강화, 어음에 대한 위․변조 방지, 유통비용 절감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계도 및 설득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집행정지중의군법회의판결의효력상실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1962년에 제정되어 지금은 사실상 실효된 처분적 성격의 법률을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건축물의 등록과 관련한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종래 벌금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등의 개정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의 금융기관 등에의 취업 승인 등을 심의 의결하는 경제사범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비추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양육비 부담조서에 관한 규정을 민법과 가사소송법 중 어느 법에 두느냐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합의이혼의 확인은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에 해당하므로 가사소송법에 규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치 않다고 보아 민법에 규정하되 제837조에 신설하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 되어 현재의 법원 실무와 어긋나므로 이를 민법 제836조의2제5항으로 신설하고, 양육비 부담조서의 효력은 기판력을 제외한 집행력만을 인정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사소송등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제출된 법률로서 경미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효율적인 수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수사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당초 행정업무의 수행을 위해 채용된 전산직, 방송․통신직 공무원을 일반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여 일반 수사업무를 제한 없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법무부가 내규를 마련하여 철저히 관리․감독한다는 전제 하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4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8인, 반대 1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5인, 기권 1인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4인, 기권 3인으로서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9인으로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4인, 기권 2인으로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정지중의군법회의판결의효력상실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5인, 기권 3인으로서 집행정지중의군법회의판결의효력상실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1인, 기권 2인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5인, 기권 2인으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9인, 반대 1인으로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8인으로서 민사소송등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93인, 반대 6인, 기권 4인으로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색다른 방청객이 왔습니다. 주한미연합봉사기구 모범 장병 90인, 국군 32인, 미군 46인 등 방청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