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7항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8항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을 합니다. 류돈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류돈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및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투자자가 일반상장법인의 주식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둘째, 상장주식의 대량보유상황 공시의무자를 종전에는 본인의 소유분이 5% 이상인 자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분을 합산하도록 하며, 셋째, 상장법인은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자기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 동 안건이 자본시장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감안하여 찬반의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각 3인 전문가로부터 그 의견을 청취한 뒤 진지한 토의를 거쳐 주식소유제한제도와 관련한 안 제200조의 개정 규정의 시행시기를 정부원안의 1994년 7월 1일에서 1997년 1월 1일로 2년 6개월 연기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장법인이나 기업공개의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2분의 1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던 특례를 폐지하고, 둘째, 증권관리위원회가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행하던 유상증자권고제도를 폐지하려는 것 등입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투자신탁회사 이외는 유사투자신탁을 금지하도록 하고, 투자신탁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둘째,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재산운용대상을 종전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에 단기금융자산과 외화증권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셋째, 투자신탁회사의 납입자본금의 규모를 5억 원에서 300억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등 3건의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것은 원안대로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역시 원안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