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정경희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정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보의 제공․연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수정하는 등 일부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을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일시지원복지시설에 부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전주혜 의원, 김민기 의원, 김병욱 의원, 인재근 의원, 권인숙 의원, 이종성 의원, 홍석준 의원, 김영진 의원, 최혜영 의원, 조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기관,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대상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등을 추가하고 신상정보 고지 명령 집행을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를 구분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57인, 기권 1인으로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9인으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62인, 기권 2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8인, 기권 2인으로서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