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산림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농림수산위원회 신재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신재기 의원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산림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1992년 11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1일 농림수산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의 산림조합은 산림녹화와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산주와 현지주민 전원으로 조직된 산림계를 구성원으로 하는 조직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산림조합의 조직을 산주와 산림경영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체제로 개편하여 조합원의 자율적인 협동을 통한 산지자원화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산림조합법’을 ‘임업협동조합법’으로 그 제명을 변경하고 전국의 시․군․구에 임업협동조합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임업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두어 그 운영을 지도하도록 하고 둘째, 임업협동조합은 조합의 구역 안에 소재하는 산림의 소유자로서 그 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와 그 구역 안의 산림경영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임업의 생산력 증진과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도록 하며 셋째,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조합원 및 회원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참여의식을 높이도록 하며 넷째,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에 조합원 및 회원을 위한 신용사업을 추가하여 조합원 및 회원 상호 간의 산림사업자금의 공급을 원활히 하도록 하되 동 조합 및 중앙회가 신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당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며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축조심의를 통해 수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제2호 산림경영자의 정의 규정 중 임산물 가공업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그 범위를 임산물의 1차 가공업에 한정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둘째, 임업협동조합이 상호신용사업을 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농․수․축협법 및 엽연초협동조합법, 인삼협동조합법의 경우 이러한 승인조항이 없어 이들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상호금융업무는 신용협동조합법의 적용을 받아 재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시행요건을 재무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승인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부장관의 신용사업승인취소권을 삭제하는 등 조문정리를 하였습니다. 셋째, 조합의 해산사유에 시․도지사의 해산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해산명령의 요건이 규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몇 가지 사항들을 수정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산림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농림수산위원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