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4항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김홍걸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의 김홍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영상편지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생전 기록을 보존하고 향후 남북관계 호전에 따른 영상편지 교환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영상편지 외의 생애기록물도 제작․수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상희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우상호 의원이 2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4개의 안건을 심사하여 그중 일부 조항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보호대상자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도 협의하도록 하였고, 둘째 거주지 보호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시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44인, 기권 2인으로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43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