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송유관사업법안을 상정합니다. 동력자원위원회 윤성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자원위원회 윤성한 의원입니다. 송유관사업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89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석유소비가 급증됨에 따라 수송능력에 한계가 있는 육상 및 해상을 통한 기존의 수송수단으로는 석유의 수급안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송유관을 설치하여 석유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수송단가를 인하하며 송유관의 설치공사 및 운영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력자원부장관은 송유관의 설치를 위하여 송유관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송유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사업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공사계획인가를 받도록 하고 공사 완공 후에는 완성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송유관사업자는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수송요금, 기타 수송조건에 관한 석유수송규정과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도로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89년 12월 12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송유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두 가지 부대의견을 붙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이를 1989년 12월 16일 제12차 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첫째, 사업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둘째, 공사계획의 인가 시에 인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의 인허가 사항 중 산림법 제59조에 의한 보안림 예정지 안에서의 행위 허가는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 허가에 준하여 처리되는 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등 법률체계 및 자구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유관사업법안 심사보고서 송유관사업법안

그러면 송유관사업법안에 대해서 동력자원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