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방위원회에서 보고한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정부 측에서 시정하거나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네 분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여주․양평 출신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입니다. 제발 우리 농촌에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5342명 대 308명, 대기업 입사시험 경쟁률이 아닙니다. 대학 입시 경쟁률은 더더욱 아닙니다. 전국 농촌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신청해 배정받은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5342명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1일 현재 이들 중 실제 입국 완료한 인원은 총 308명뿐입니다. 불과 5.8%에 그쳤습니다. 작년에는 단 한 명의 외국인 근로자도 입국을 못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의 여파 때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더 이상 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농촌지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건비가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입니다. ‘수확 당일, 기다리던 인부는 오지 않았다’, 얼핏 영화 제목 같지요? 하지만 이것은 지난 6월 18일 자 한 언론사의 기사 제목입니다. 한 농민이 외국인 노동자를 중개해 주는 인력중개업체와 수확일에 맞춰 구두 약속을 하고 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치고 있었지만 결국 외국인 노동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곳에서 1만 원 더 주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농촌의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결국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농식품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임시숙소 문제를 이유로 제대로 된 기숙사가 없는 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농장주의 허락 없이도 다른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는 외국인 노동자용 기숙사를 번듯하게 지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농민들에게 요구하는 외국인 노동자용 기숙사는 현행법상 농지에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지가 아니라 다른 땅을 매입해서 지으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벼랑 끝에 서 있는 농민들에게 정부의 이러한 요구는 등 떠미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번듯한 기숙사를 지으라는 강요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농촌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갑 중의 갑이 되어 가고 농민들은 그들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 과연 농민들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만약 이들이 생업을 포기하면 그 빈자리를 중국산 농수산물이 차지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 좋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이에 대해 반대하는 것 보았습니까? 다만 기숙사를 짓더라도 자신들이 소유한 농지에 건설할 수 있도록만 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숙사 부지 비용을 절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농촌에 젊은이가 없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노동자가 대신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땅에서 자신들의 임금을 지불하면서까지 을의 신분으로 전락해 버린 우리 농촌의 어르신들, 이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농촌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농촌의 위기는 결코 농촌만의 위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농촌의 몰락은 식량안보의 붕괴로 이어져 국가적 위기를 불러올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농업진흥구역에 외국인 노동자용 기숙사를 건설할 수 있도록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호응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수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여수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입니다. 먼저 분단과 냉전의 불행한 역사 속에서 무고하게 희생당한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영령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피맺힌 73년의 한, 아픔과 고통의 삶을 견뎌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역사적인 제정을 눈앞에서 이뤄냈습니다. 역사적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함께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여러분께 여순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여수를 비롯한 전남 동부권 지역민들을 대신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순사건 희생자 영령들께서도 하늘에서 지켜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순사건으로 1만 1131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통곡했습니다. ‘여수 오동도 동백꽃이 무슨 빛깔인가. 붉다 못하여 그 빛깔 사뭇 핏빛인 것을.’ 희생된 시신을 찾을 길 없던 유족들은 여수 만성리 어머니 가슴 쪽빛 바다에 사랑하는 가족을 묻고 형제묘라 불렀습니다. 여순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제주 4․3 사건과 6․25 전쟁 전후 발생한 거창사건, 노근리사건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만 1131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무참히 죽임을 당한 여순사건은 제16대 국회에서 20대 국회까지 수차례 특별법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 뒷면에는 점 6개, 말줄임표만 새겨져 있습니다. 73년 동안 진실이 땅 속에 묻히고 침묵이 강요당한 아픈 역사를 말없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당시 12살이던 어린아이는 이제 85세 백발이 되셨고 재심 판결을 학수고대하시던 유족 두 분은 무죄 판결을 눈앞에 두고 피맺힌 한을 간직한 채 저세상으로 떠나셨습니다. 법원은 72년 만에 열린 재심 법정에서 여순사건 희생자 고 장환봉 씨를 좌익․우익이 아닌 명예로운 철도공무원으로 선언했습니다. 재판장은 뒤늦은 판결을 눈물로 사과하면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어둠이 진실을 덮고 의인이 침묵해야 했던 암울한 시기, 여순사건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화해와 용서, 사랑과 평화의 행진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짓밟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희생과 처절한 몸부림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에 별처럼 빛났습니다. 여순사건으로 두 아들을 희생당한 손양원 목사는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아 죽음보다 강한 용서와 사랑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 후 6․25 전쟁에서 순교당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사랑의 원자탄이라 부릅니다. 지난해 10월 19일, 72년 만에 처음으로 민․관․군․경 유가족들은 합동 추념식을 열어 서로 화해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분노와 증오의 강을 건넜습니다. 용서와 화해, 상생과 평화의 바다로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대결과 반목을 조장하는 과거법이 결코 아닙니다.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여 상생과 화해로 향하는 미래법안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여 좌우와 이념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돛을 올리고 상생과 평화의 미래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핏빛 동백을 노래한 시인은 목놓아 다시 외칠 것입니다. ‘여기 부르지 못한 노래를 쓴다. 태우지 못한 향을 사르고 흘리지 못한 눈물을 태운다. 원수고 동지고 한자리에 불러 모아 역사여, 거꾸로 흐르지 못하는 대하의 강물 줄기여. 오오, 그대들은 이제 죽음 속에 모두 무죄이니라. 오오, 그대들은 이제 죽음 속에 모두 무죄이니라.’ 이 자리에서 간곡하게 제안합니다. 여순사건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여 주십시오. 올해 10월 19일 여순사건 73주기 추념식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의원 모두 함께 참석합시다.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73년 피맺힌 한을 풀어 주고 통합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회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한무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영세 중소기업의 목줄을 조이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을 기어코 강행한다고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기업은 적폐라는 프레임으로 기업 옥죄기에 일관하였습니다. 과속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하여 기업규제 3법, 화학물질관리법, 중대재해 처벌법과 같은 수많은 규제의 올가미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투자와 고용의지를 꺾어 왔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의 강행으로 78만 영세 중소기업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기업은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제조업 피라미드의 맨 밑에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떠받치는 산업의 원동력이자 엔진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규모가 작아 외부 경영환경 변화, 특히 인건비 변동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최저임금과 원자재 값 상승 등이 맞물린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또다시 인건비 상승을 유발하는 주 52시간제가 시행된다면 영세 중소기업이 받는 타격은 심각할 것이며 연쇄도산마저 예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경영자총연합회 조사에 의하면 7월까지 주 52시간제의 준비를 완료할 수 있다고 대답한 곳은 3.8%에 불과했습니다. 90% 이상이 50인 미만 소규모 업체인 벤처업계에서도 주 52시간제를 지키다 보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하여 성과를 내는 혁신 벤처의 성공방정식도 불가능해진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그 불만을 달래려고 또다시 졸속으로 세금 뿌리는 대책을 뽑아 들었습니다. 50인 미만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여 신규인력을 채용한다면 한 달에 120만 원을 최대 2년 동안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현장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주 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인력난입니다. 뿌리기업과 조선업 등 50인 미만 기업의 대부분은 직원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런데 신규채용의 경우에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 현장에서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정책입니다. 게다가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3년 전에 시작한 일자리 함께 사업의 재탕으로 쓸모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는 그저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부가 준비한 또 하나의 지원책으로 뿌리기업, 기반기업에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차단되면서 올해 외국인 노동자 도입 계획의 2.5%만이 입국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헛소리 처방입니다. 또한 현 정부는 스마트팩토리를 통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전제하며 주 52시간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현장을 전혀 모르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 제조기업은 태생부터 생산성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가 기대하는 생산성 향상은 생산라인 전체의 교체가 전제되는 것인데 이를 과연 다 감당할 수 있는 50인 미만 기업이 얼마나 존재할까요?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산업현장을 무시한 결정을 재고해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의 도입을 유예하고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동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동주입니다. 저는 오늘 손실보상법과 피해지원 방안 그리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어저께 위원회 대안으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을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해서 통과했습니다. 과정에서 소급적용 논란이 있었습니다. 야당에서는 소급적용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호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집합금지나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은 단순히 영업이익이나 매출 변화로만 살펴볼 수 없습니다. 인건비를 줄여서 영업이익을 유지할 수도 있고, 배달을 늘려서 매출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손실은 어떻게 책정해야 할 것입니까? 보상을 위해서는 매출뿐만이 아니라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비용, 사업규모, 종사자 수 등 사업장마다 서로 다른 사정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법 제정을 빨리 매듭짓고 실질적인 손실보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합니다. 이제 국회는 유령 같은 소급적용 논란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지급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7월 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이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사실 보상이냐 지원이냐 하는 방식에 대한 논쟁은 충분한 자금이 투입된다면 무의미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이냐 아니냐일 것입니다. 영업금지 및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총액은 피해를 회복하는 데 충분해야 합니다. 또 손실보상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의 정액지급 방식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업종별 분류가 아닌 사업장의 규모와 영업금지 및 제한조치 기간에 비례해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강력히 권고합니다. 재정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소상공인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충실히 따른 K-방역의 주역입니다. 이들의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십시오. 또 손실보상 효과가 발생하는 지급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끝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의 국민을 배제하고 그 예산으로 더 어려운 곳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철학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철학이 아니라 고집입니다. 지금은 관료 한 명의 고집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전 국민에게 100% 지급하고 어려운 곳에는 더 지원하면 됩니다. 재정을 확대해서 더 쓰면 됩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K-방역에 참여한 모든 국민을 위로하는 지원금이자 위로금이자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금입니다. 위로는 경계가 없어야 합니다. 투자는 과감해야 합니다. 재정관료의 몽니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당정회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앞으로 있을 국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재정 당국의 태도를 엄중히 따져 묻겠습니다. 소상공인들과 그동안 K-방역에 참여했던 전 국민들에게 충분한 위로금이 될 수 있는 재정정책을, 전 국민 피해위로지원금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끝날 때까지, 추경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충분한 손실보상, 피해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