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 헌법개정안은 지난 3월 26일 대통령이 제안하여 같은 날 공고되었으며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올해 3월 26일 발의하신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제안설명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와 경위 및 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려 합니다. 먼저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와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행 헌법은 1987년의 6월 항쟁으로 탄생했습니다. 6월 항쟁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자는 국민의 열망을 표출했습니다. 그에 따라 현행 헌법은 대통령직선제를 부활하고 5년 단임제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대통령직선제와 5년 단임제는 1인 장기 집권을 근절했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가능케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현행 헌법은 그 시대의 가장 간절했던 소명을 이행했습니다. 현행 헌법이 시행되고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기본권과 지방분권의 강화 같은 새로운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현행 헌법의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의 주기 차이 때문에 전국적 선거를 너무 자주 치르게 하는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대통령 단임제는 책임정치의 구현에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러한 배경 등에서 학계와 국회에서는 수년 전부터 헌법 개정이 논의돼 왔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는 주요 정당 후보들이 모두 개헌을 공약하면서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개헌이 시대의 요구라는 인식을 여야가 공유했던 것입니다. 국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헌법 개정을 논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회의 개헌 논의는 진척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국회의 개헌 논의만 기다리다가는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라는 여야 공통의 공약을 이행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 발의권에 따라 개헌을 발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요구를 수행하고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개헌안을 준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특위는 여러 토론회, 간담회와 여론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여론 수렴에는 580만 명 이상의 국민이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개헌안 마련에 참여해 70만 건이 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개헌안을 법제처 심사 등 소정 절차를 거쳐 제가 3월 26일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확대․강화했습니다. 기본권으로서 생명권, 안전권, 알권리, 자기정보통제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성별과 장애 등에 따른 차별의 개선에 노력할 국가의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천부인권의 성격을 가진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했습니다. 고용안정 및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시행할 의무도 국가에 지웠습니다.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이 계승하는 민주이념에 4․19 혁명에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을 추가로 명시했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그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했습니다. 지방정부에 자주조직권을 부여하고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을 강화했으며 자치재정권을 보장했습니다. 지방자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제도의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지방정부의 국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고 지방정부의 법률안 의견제시권도 도입했습니다. 향후 국가 기능의 분산과 수도 이전의 필요가 대두될 경우에 대비해서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셋째, 경제질서에서 불평등과 불공정을 시정하려는 국가 의지를 반영했습니다. 경제주체 사이의 조화뿐만 아니라 상생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국가가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토지 공개념을 명문화했습니다. 농어민 지원, 사회적 경제 진흥, 소비자 운동 장려 등의 의무를 국가에 부과했습니다. 넷째, 정치개혁을 위한 몇 가지 조치를 반영했습니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국회의원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했습니다.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면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정부의 법률제안권을 제약했습니다.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강화했습니다.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도입했습니다.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에서 독립기관으로 바꾸었습니다.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을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꿨습니다.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선출 방식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했습니다. 다섯째, 사법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대법관 임명에는 대법관추천회의의 추천을, 일반법관의 임명에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을 먼저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했습니다. 평시 군사재판을 폐지하고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도 단심으로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법관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각계각층의 의견이 헌법재판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헌법은 1948년에 제정된 이래 아홉 차례 개정됐습니다. 그중에서 현행 헌법이 가장 오래 시행됐습니다. 그만큼 시대의 새로운 요구가 헌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여쭈어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헌법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했습니다. 헌법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스스로의 권리로 헌법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국회가 길을 열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께 그 기회를 드리도록 국회가 헌법개정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24일 대통령 문재인 대독

국무총리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진행발언

다음은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촛불혁명의 지엄한 명령인 개헌과 정치개혁의 성사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발의하신 개헌안을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진정으로 개헌이 성사되기를 원한다면 지는 것이 이기는 길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판결에 나오는 어머니처럼 개헌을 살리려면 대통령의 개헌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개헌안 철회는 협치의 시작이지만 개헌안 강행은 대치만을 부를 뿐입니다. 현재 여소야대 국회에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입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제출은 개헌 성사를 위한 마중물이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둔 책임 면피용에 불과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개헌 무산의 책임에서 어느 정당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국정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집권 여당의 책임도 큽니다. 제대로 된 개헌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청와대의 눈치만 보면서 어찌 촛불혁명을 계승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통렬히 반성해야 됩니다. 지난 대선 때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회를 파행시키면서 당리당략과 기득권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국회 앞 천막에서 개헌 열차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은 원래부터 있던 제도가 아닙니다. 지난 1972년 박정희 군부독재의 종신 집권을 위한 유신헌법 때 대통령 발의권을 끼워 넣은 것입니다.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부정하는 독재의 잔재입니다. 적폐청산을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신헌법의 잔재인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을 없애지는 못할망정 발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영 논리에 가로막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개헌과 선거제도 성사를 위한 대타협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개헌안을 철회하고 국회는 연내 개헌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참여하고 있는 야3당 개헌연대는 개헌에 대한 공동 입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야3당 개헌연대가 수차례 제안한 8인 개헌협상회의를 즉각 개최하고 국회 헌정특위 활동 기한 연장, 연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시민혁명 완성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자 20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이제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연내 개헌 성사를 위해서 즉각 행동에 나서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의무이며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관영 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진행발언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당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청와대와 발맞춰 가야 한다는 상황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대통령의 개헌안 부결이라는 상황이 진정 국민들을 위하고 민생을 위한 것인지 또 앞으로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관해서 대한민국 국익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같이 깊이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100명 이상의 제1야당의 반대가 명약관화한 정치 현실에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하고 밀어붙이기를 강행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제출 과정에서 또 그 이후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 여당이 어떠한 책임 있는 역할을 했는지에 관해서도 반성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제출한 개헌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 압박을 주어서 속도를 내게 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민들은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통과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위한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판단과 의견은 매우 존중받아야 합니다마는 그 판단이 주는 무게감 때문에 현실 정치 상황은 물론이고 국민 통합이라는 관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좀 더 통 큰 자세와 인내심을 가지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개헌 논의를 지켜보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여당에 좀 더 폭넓은 협상 권한을 주십시오. ‘선거제도에 관해서 야당이 양보하면 권력구조에 대해서도 양보할 수 있다’고 하신 작년의 말씀을 꼭 실천해 주십시오. 이제는 대한민국 역사에 진정한 여야 협치를 통해서 31년 만의 헌법 개정에 초석을 놓았다는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인지 아니면 권력 유지에 더 관심을 가진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것인지에 관해서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 시대에 걸맞은 헌법 개정 과정에 큰 역할을 하셔서 진정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20대 국회의원들,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이 개헌을 원하고 있습니다. 31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라는 것, 촛불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것, 야당도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 20대 국회에 주어진 절체절명의 사명이라는 것도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동안 헌법 개정을 논의해 온 헌정특위의 활동이 1년 6개월이 되어 가고 있고 그 활동 기한이 아직 한 달 남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사실상 개헌 단일안을 만들었고 정당 간 쟁점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접근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 만나서 협상을 한다면 저는 일주일이면 국회의 개헌안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방선거와 개헌에 관한 동시투표가 불가능해져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가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개헌 찬성세력이니 개헌 반대세력이니 하는 소모적인 정쟁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촛불 민심을 받들어서 제대로 된 개헌 논의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합시다.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선진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는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번에야말로 개헌과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의 개혁을 꼭 이루어 냅시다. 꺼져 가는 정치의 희망을 우리 모두가 같이 살려서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보여 줍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김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역사적으로 대단히 훌륭하고 의미 있는 개헌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입니다. 정의당은 올 2월에 일찌감치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고 국회 헌정특위를 통해 개헌과 정치개혁 논의에 임해 왔습니다. 그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의당 개헌안과 대단히 유사하고 많은 면에서 진일보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은 기본권 신장, 지방분권 확대, 선거제도 개혁은 물론 노동 존중, 토지 공개념, 5․18 정신 계승을 담는 등 시대적 요구를 담은 훌륭한 개헌안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면 부결됩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이렇게 좋은 보배 같은 개헌안을 결국은 부결시키는 그 모욕과 수치를 왜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채택되지 못할 이 개헌안의 비극적인 운명은 바로 한국 정치의 적나라한 실패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통령과 국회가 개헌안을 두고 대립하는 모양새를 만든 책임은 당연히 국회에 있습니다. 모든 정치세력이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약속해 놓고도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특히 자체 개헌안을 만들지도 않고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절대 안 된다는 한국당은 지금까지의 개헌 논의 태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도 책임을 느낍니다. 정의당은 오늘 표결에 불참할 것입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회가 대통령의 개헌안을 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직 개헌과 정치개혁이라는 과업을 이루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대통령 개헌안이 제출된 이후 국회 헌정특위에서는 많은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을 비롯해 모든 정당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정했고 권력구조 문제에 있어서도 총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진전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제출되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표결은 그 남아 있는 마지막 희망의 불씨까지 꺼트리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무엇에 책임을 느낍니까? 대통령의 개헌안을 발의했다는 과정에 도덕적 자기만족으로 결국은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개헌안을 통과시키는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겁니까? 누가 뭐래도 집권세력은 결과에 책임지는 세력이고 이 개헌안을 발의했느냐가 아니라 개헌안을 성사했느냐 바로 그 결과로부터 국민들에게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책임의 의무가 오늘 이 표결로 인해 무산된다는 점을 엄중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 개헌안이 철회되고 그 안을 포함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면 바람직하겠으나 그것이 어렵다면 오늘 정의당은 본회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회는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을 포함해 그간 헌정특위의 논의를 이어받아 기필코 개헌과 정치개혁의 과제를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제를 정의당은 가장 선도적으로 이뤄 나갈 것입니다. 정의당은 헌법 개정 논의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