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국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4회 임시회는 헌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집회요구하여 왔읍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를 대통령으로부터 집회요구 때 정한 1월 9일 1일간으로 제안하여 왔읍니다. 이번 회기를 1일간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실 줄로 압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