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위원회 임철순 의원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과학위원회 임철순 의원입니다. 경제과학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제안경위와 절차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82년 10월 11일 박관용 의원 외 80인이 발의한 하도급불공정거래행위규제법안이 경제과학위원회에 회부되어 1982년 12월 13일 제114회 정기국회 제17차 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1983년 12월 6일 제119회 정기국회 제12차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이 법률안의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읍니다. 이어 1984년 3월 6일 이진우 의원 외 47인이 발의한 하도급불공정거래촉진법안이 경제과학위원회에 회부되어 1984년 3월 14일 제121회 임시국회 제4차 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동 법안이 그 내용 면에 있어서나 체제 면에서 기히 제안된 하도급불공정거래행위규제법안과 유사한 점이 많아 양 법안을 기히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병합심사하도록 하였읍니다. 소위원회에서는 6차에 걸쳐 수임받은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양 법안이 규제법안과 촉진법안이라는 법 명칭상 차이 이외에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그동안 관행화되어 온 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시정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협조적 풍토를 결성함으로써 원수급사업자가 형평한 지위에서 균형적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므로 양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당 경제과학위원회에서는 1984년 12월 1일 제123회 정기국회 제4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안을 받아들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법의 제명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로 하였고, 둘째,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기준 및 범위를 정하였으며, 세째,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서면을 작성 보존토록 하였고, 네째, 하도급대금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등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었으며, 다섯째, 위임받은 내용의 성실한 이행 등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도 아울러 규정하였고, 여섯째, 위반행위의 신고, 조사, 시정조치 등 위반사건의 처리절차 및 방법을 정하였읍니다. 일곱째,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원수급사업자의 상호협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업종별 사업자단체 내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고, 여덟째, 이 법 규정의 적용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경제기획원장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등에 관한 동 법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읍니다. 아홉째, 원사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고발, 벌칙 적용을 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도록 하였고, 끝으로 관련 법의 중복규정으로 인한 법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의 규정이 이 법에 저촉되는 경우 이 법에 따르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안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안 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