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국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3회 국회 회기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9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90일간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기회 90일간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