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선출안, 의사일정 제7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 의사일정 제8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의사일정 제9항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의사일정 제10항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한 각 위원회의 위원이 사임하거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선출 또는 추천하는 것으로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각각 제안한 것들입니다. 이들 5인에 대한 재산 및 병역신고 사항은 지난 1월 25일자 국회공보에 각각 게재하여 이미 배부하였으며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5건의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건의 투표를 한 장의 투표용지에 기록하는 연기식 투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성종 의원, 김교흥 의원, 김동철 의원, 김영대 의원, 고조흥 의원, 김양수 의원, 박세환 의원, 단병호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가․부란’이라고 표시된 난 안에 각각의 선출안 및 추천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0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04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충북 영동에서 농민단체 간부들이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투쟁을 위해서 상경했던 길에 잠시 방청하고 있다는 점을 여야 의원들께서는 명심하셔서 앞으로 농촌진흥청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응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4표 중 가 173표, 부 27표, 무효 4표로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4표 중 가 179표, 부 20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4표 중 가 178표, 부 23표, 무효 3표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4표 중 가 188표, 부 1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4표 중 가 186표, 부 1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태안 유류오염 사고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민들에 대한 얘기와 함께 바다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소외받는 농촌에 대한 얘기까지 곁들이겠습니다. 태안 유류오염 사고가 있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되었겠습니까? 우리는 경제성의 논리만 따지다 보니까 더블 탱크를 쓰지 않고 홑겹의 탱크를 썼던 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바다행정 일원화를 십여 년 동안 부르짖어 왔지만 아직 바다에 대해서 정확한 융합의 단계인 조직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출범한 지 10여 년이 되지만 그 10여 년 동안의 성과는 건교부 산하의 해운항만과 수산이 합쳐졌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해양수산부가 지금 이명박 당선자의 인수위에서 결정하는 대로 3개로 찢어 나누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의 건설교통부에 있던 육지 중심적인 사고에 의해서 10여 년 동안 변하지 않는 모습이 곧바로 바다 오염을 가중시켰던 일입니다.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는 해양환경의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부서를 갖추고자 할 것을 전 국가에게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 뒤로부터 1996년 해양수산부는 발족하였고, 2002년에는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을 해양종합체제를 갖춘 모범 국가로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행정에 대한 잘못된 정책기능들이 합쳐져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보여야 될 시점에 와서 해양수산부를 또다시 해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해체하고자 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태안에 대한 유류 오염 피해를 제대로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신이 나야 일을 하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안 하나만 보더라도 해양수산부의 존재 이유는 가능한 것입니다. 구태여 해양수산부를 없앤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없애야 되겠습니까? 건설․환경부를 합치고, 육지의 물류기능까지 해양수산부에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안의 유류 오염 사건을 보면서 오히려 해양환경체제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게 보다 더 나은 결론에 도달한다는 결론을 얻어냅니다. 태안에서 3명의 어업인들이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애도를 표합니다. 하지만 우리 위정자들은 눈에 보이는 가치들만 창조하고 그것을 간수하려 하지 눈에 보이지 않은 가치들에 대해서는 제외하려 합니다. 이게 곧바로 농진청의 폐지하고도 마찬가지의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의 출연연구기관안은 우리 농민들에게 연구비를 전가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와 함께 농업기술센터가 중앙부처에서 지방으로 넘어갔습니다. 겨우 절반도 못 남는 조직만이 이제 남아서 농업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손발이 잘려서 연구 결과를 제대로 우리 농민들의 현장에 제공해 주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17대에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만이라도 국가직화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진국의 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그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자 중앙부처로 옮겼습니다. 기타의 국가들은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하는데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하고 있고, 튼튼한 우리 외양간마저도 해체하려 하는 법외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인수위의 활동을 보면서 태안 주민들이 목숨을 끊었던 이 사건과 연계해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인수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인수위는 그냥 당선자를 영광스럽게…… 우리 국민들과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장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안 주민들의 특별법 제정, 하루라도 빨리 하여서 그분들께서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촌진흥청의 폐지도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아산 출신의 이진구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태안원유유출사고대책위원인 충남 아산 이진구 의원입니다. 검은 재앙이 서해안을 휩쓴 지 53일째입니다. 그간 그 참혹했던 검은 바다를 사랑과 나눔의 물결로 씻어 주신 전국의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고맙습니다. 우선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간곡히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서해안은 원유 유출이 1차 피해였다면 인적이 끊어지는 2차 피해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서해안을 찾아 주시는 것은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재기의 희망을 나눠 주는 일입니다. 봉사하는 곳에서 어찌 여가를 즐길 수 있나 하고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한없는 절망과 실의에 빠진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어서고자 하는 의지에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만이 해 주실 수 있는 일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름 확산을 막는 방패가 돼 주셨습니다. 땀으로 기름을 막아 주셨고 나눔으로 재앙을 이겨내는 증거가 돼 주셨습니다. 송구스럽지만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서해안을 찾아 주십시오. 대재앙으로 무너진 분들에게는 지금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서해안을 찾아 주십시오. 서해안 주민들에게 재기의 의지를 나눠 주십시오. 정부에 촉구합니다.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며 어민들에게 서류를 세 가지나 받아오라던 정부, 사람이 쓰러져 나가는 판에 이런 지침 저런 지시로 채워진 공문서나 만들던 정부,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충청남도 책임이라고 강변한 정부, 그런데 이 재앙 수습의 총괄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정부 아닙니까? 정말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겁니까, 국민이 정부를 위해 일하는 겁니까? 국민이 이토록 처절하게 울고 있는데, 목숨까지 던지고 있는데 이 나라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도대체 뭐를 하고 있단 말입니까? 지금처럼 참혹한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우선 피해자를 살려 놓고 소소한 후속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선보상 후대책을 특별법에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또한 영세한 무허가 어민들에 대한 보상도 가능토록 법안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미 각 당이 마련한 특별법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법이 통과돼야만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정말 하루가 급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합의된 법안을 만들어 조속히 특별법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사고 책임자인 삼성중공업의 태도도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세계 일류기업이라면 그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모습도 일류다워야 합니다. 하물며 무성의하고 안이한 자세로 일관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삼성은 오히려 이 기회에 삼성이 얼마나 큰 국민의 기업인지 행동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법적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이유로 이를 회피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삼성은 지금이라도 피해지역 주민의 고통을 덜어 줄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구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